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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환경부, ASF 백신 상용화 위한 등록·허가 절차 협력한다

21일 '가축전염병 및 야생동물 질병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관련 사전예방 및 위기대응, 연구개발 등 상호협력 약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1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재난대응상황실에서 '가축전염병 및 야생동물 질병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환경부는 야생동물질병을 각각 예방‧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도 ASF 및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 농가 방역은 농식품부에서, 야생멧돼지·조류 관리는 환경부에서 관할하며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현재 협업에서 더 나아가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마련되었습니다.

 

협약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 간 연계 모니터링 ▶유전자 정보를 포함한 모니터링 정보와 관련 인프라 공동 활용 ▶가축전염병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 역학조사 ▶ASF 백신 개발과 상용화 등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야생멧돼지와 양돈농장 ASF 정보(양성·음성, 바이러스 유전형)를 부처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야생멧돼지 ASF 바이러스의 병원성 변이 추적조사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있는 중·대동물 실험실을 공동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ASF 백신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백신 상용화를 위한 등록·허가 절차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야생멧돼지에 대한 돼지열병(CSF)‧구제역 검사 등 가축과 야생동물간 감염되는 질병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함께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ASF, AI 등 현안 질병 대응은 물론, 선제적으로 신종 감염병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생활 속 사람과 동물의 접점이 많아지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신종 감염병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면서,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질병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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