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과 김제 소재 일부 양돈농가가 정부 합동 질식재해 관련 불시 점검에서 다수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사법조치 및 시정조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지청장 전현철)은 지난 7월에 실시한 '질식 재해' 예방 기획점검·감독 결과를 1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북지역에서 질식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앞서 6월 자율개선기간을 운영한 후 7월 양돈농가 등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18개소를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불시점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점검 결과 총 4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되었으며, 이 중 4건은 사법조치, 41건은 시정조치,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A 양돈농가는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미게시, 사업장 내 밀폐공간 위치 파악 미흡, 위험기계기구에 방호덮개 미설치 등이 확인되어 사법조치(4건), 시정조치(1건), 과태료(1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B 양돈농가는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미게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미시행, 산소유해가스 농도 미측정 등으로 시정조치(5건)가 내려졌습니다.
전현철 지청장은 “밀폐공간은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 농도가 높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단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생명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위험하다.”고 하면서, “최근 맨홀 내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재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향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밀폐 공간 작업을 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