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ASF가 발생한 강원도 홍천 양돈농장(관련 기사)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홍천 발생농장의 사육규모는 당초 알려진 2500두보다 2백여 두가 더 많은 2733두입니다.
이번에도 시설 및 방역관리상의 미흡사항이 여럿 지적되었습니다. 당장 발생 원인 분석뿐만 아니라 향후 살처분 보상금 결정에 두루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방역관리상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3명에 대한 고용신고가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감액(10%)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농장 정문 대인소독실 내 손소독제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고 신발소독조 관리가 미흡(유기물 방치, 소독액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농장 내 야생고양이가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축사 전실 및 뒷문에 방역물품(신발소독조, 전용신발, 손소독제 등)이 없는 것, 사료 잔존물을 방치한 점 등도 문제점으로 나열되었습니다.
시설관리상에는 일부 축사에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이 구분되지 않고 일부 외부에 노출된 점이 미흡사항으로 열거되었습니다.
한편 홍천 ASF 발생농장은 지난 3일 모돈 4마리와 비육돈 3마리, 총 돼지 7마리가 폐사하자 농장주가 당일 오후 1시경 지자체에 가축전염병 의심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일 자정 늦게 ASF로 확진(검사 16두 가운데 9두 양성)되어 올해 10번째 확진농장(역대 48번째)이 되었습니다. 현재(7일 기준)까지 농장 및 도축장 역학농장, 역학차량에 대한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장 주변 일대 감염멧돼지에 대한 수색이 벌어지고 있지만, 발견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