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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업체, 최대 3년간 고용허가 제한 처분

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의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 대해 근로감독 실시...가해자는 입건과 과태료 부과, 업체에게는 시정명령과 고용제한

얼마 전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묶은 후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일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에게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 근무 비율이 높은 일선 양돈장에서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달 24일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지난 10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근로감독관은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조치했습니다.

 

또한,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백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으며, 여기에는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체불(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밖에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도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통해 사업장 내 다른 내·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도 함께 구제받도록 할 계획이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인지 하여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의 보호에 있어 다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常識)”이라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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