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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ASF 24시간 스탠드스틸 해제...방역당국 '겨울 지속 발생 가능 상황'

5일 0시부로 홍천 및 인근 8개 시군 대상 일시이동중지명령 종료...기존 발생 권역화 지역 도축장 출하 등 검사 실시 지속

지난 3일 홍천 양돈장 ASF 발생(관련 기사)과 관련해 홍천과 인근 8개 시군(강원 춘천·인제·양양·강릉·평창·횡성, 경기 가평·양평)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4일 00시부로 발령된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5일 00시부로 자동 해제되었습니다.

 

 

이는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30여 호와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100여 호에 대한 현재까지의 검사(정밀·임상) 결과 이상징후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 대상 9개 시군 내 양돈농장의 돼지 이동(출하)은 5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발생농장 및 도축장 역학 농장 등에 대한 이동제한조치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또한,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 등 권역화 지역 내 농장은 도축장 출하 등 돼지 이동 시 임상·정밀검사가 실시됩니다. 모든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매일 전화로 이상 유무 점검이 진행됩니다. 

 

 

4일 열린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경기·강원 및 경북지역의 방역이 소홀한 농장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소규모 농장에 대한 특별점검, 소독,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 등의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로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던 ASF가 최근에는 연중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올해 겨울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축산농가는 장화 갈아신기 등의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이상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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