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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신고 엄단하는 지자체, 정작 멧돼지 ASF 검사는 지연의뢰

지난 20일 확진된 의성 감염멧돼지 2건, 발견은 한 달 전 일....환경부 자료 분석 결과 멧돼지 검사 의뢰 지연은 일상다반사

현재 전국 어디든 야생멧돼지가 포획되거나 폐사체로 발견되면 해당 지자체는 반드시 시료를 채취하고 ASF 검사를 정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ASF 비발생지역 경우라도 혹시 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 확산을 조기에 감지하고 이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지난 '23년 부산과 영천의 경우 야생멧돼지가 ASF 양성으로 처음으로 확진되는데 각각 7일과 19일이 걸려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이러한 지자체의 늦장 검사의뢰는 지금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일 ASF 감염멧돼지 2건(마리; #4245, #4246)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들은 경북 의성에서 폐사체로 발견되어 검사가 의뢰되었습니다. 그런데 발견일자가 거의 한 달 전인 3월 21일이었습니다. 상당기간 검사 시료가 어딘가에 장기간 보관되어 있다가 최근에야 검사기관에 보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의성군 관계자는 처음에는 '산불 업무' 때문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산불 진화가 3월 말에 끝났다는 지적에 새로 업무를 맡아 처리가 늦어졌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정확한 자초지종을 파악해 연락을 준다고 했으나 전화는 끝내 없었습니다. 

 

이 같은 늦장 검사의뢰는 의성군만 그럴까요? 사실 확인을 위해 돼지와사람은 가장 최근 환경부가 공개한 '국내 야생멧돼지 ASF 검사결과' 내역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해당 검사 결과 내역은 이달 7일부터 13일까지 총 727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총 3건(제천 1, 삼척 2)을 제외하고 모두 음성입니다. 

 

총 727건의 발견과 확진까지의 소요기간(확진일-발견일)은 평균 7일이었습니다(주말 포함). 물론 1일(38건)과 2일(117건), 3일(140건) 소요된 의뢰건도 많았습니다.

 

3건 가운데 2건은 평균 7일 이내였습니다. 3건 가운데 1건은 7일을 넘는 의뢰건였습니다. 243건에 달합니다. 이 중에는 이번 의성 감염멧돼지 사례처럼 확진까지 한 달 가까이 소요된 것도 있었습니다. 39일(2건), 40일(1건), 급기야 두 달이 넘는 73일(1건)이 걸린 것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 표현대로 하면 이들 지자체는 '경각심 부족' 상태입니다. '총제적 난국'입니다. 

 

최근 구제역과 ASF, 고병원성 AI 등의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장에 전염병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즉시 관계당국에 신고할 것을 매번 당부하고 있습니다.

 

발생농장이 지연신고를 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 감액(1~4일 지연 시 -20%, 5일 이후 지연 시 -40%)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반복 지연신고의 경우에는 사육제한 처분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지연신고 등으로 병이 전파되는 경우 살처분 매몰비용 등 소요경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관련 기사). 

 

지자체의 ASF 감염멧돼지 늦장 검사의뢰로 전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인지 또는 제때 대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빠른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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