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2일 발표했습니다.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국내·외 수요는 축산물 소비 증가, 가축전염병 지속 발생, 반려동물 양육 증가, 원헬스(One Health) 중요성 부각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산 제품은 제약 선진국의 최초(오리지널) 제품과 중국‧인도‧동남아 등 신흥국의 중저가 제품 사이에서 점차 입지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신약 개발 핵심기술과 품질 경쟁력 확보 없이는 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은 국내 산업이 단순 제조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신약 등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과 기술혁신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2035년까지 산업 규모를 3배(‘231.3→’354.0조 원), 수출 규모를 5배(’230.3→’351.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강화 ▶규제 혁신 ▶수출지원 프로그램 등 확대 ▶품질 및 안전성 강화를 4대 전략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2024 축산물 등급판정 통계 연보’를 발간했습니다. ‘축산물 등급판정 통계 연보’는 지난 2006년 통계청 국가승인 통계 지정 이후 매년 3월에 발간되고 있습니다. 소·돼지·닭·계란·오리·말의 등급판정 결과를 포함한 총 62종의 통계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축산물 등급판정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돼지, 소, 닭, 오리, 계란의 등급판정 두수는 2023년 대비 증가하였고 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돼지의 경우 지난해 등급판정 두수는 1,902만 2,481두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으며, 돼지 출하 농장수는 5,207개소로 전년(5,312개소)대비 105개(2.0%) 감소했습니다. 1등급 이상 출현율은 67.5%로 전년과 동일했습니다. 등급판정 시행 도축장은 67개소입니다. 일평균 판정 두수는 1,177두였으며, 일평균 판정 두수가 2,000두 이상인 작업장의 점유율이 34.1%로 가장 높았습니다. 등외를 제외한 돼지(탕박)의 평균 경락 가격은 5,545원/㎏으로 전년 대비 19원(0.3%) 상승했고, 평균 도체 중량은 87.8㎏, 평균 등지방두께는 21.1㎜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체중량 87kg이상∼
유럽에서 또 다시 구제역 양성농장이 추가되었습니다. 확산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헝가리 국립식품안전청(Nébih)은 현지시각 2일 '기르-모손-소프론(Győr-Moson-Sopron)' 지역의 두 소 사육농장(1000두 규모, 2500두 규모; 지도상 노란점)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농장은 구제역 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앞서 지난달 11일과 21일 실시한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1일 전형적인 구제역 임상증상을 보이는 개체가 발견되었고, 2일 오전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확진되었습니다. 확산된 것입니다. 헝가리 당국은 이들 양성농장 소에 대해 바이러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긴급 백신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역학조사도 시작되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개체는 살처분 예정입니다. 헝가리에서 구제역이 첫 확진된 것은 지난달 7일의 일입니다. 이어 2주 후인 21일에는 인접한 슬로바키아서도 확진되었습니다. 바람(공기)을 통해 병이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에서의 구제역 발생건수는 각각 4건과 5건입니다(관련 기사).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 돼지고기를 수출하고 있는 유럽 국가는 네덜
가장 피해가 컸던 경북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대한한돈협회 영천지부(지부장 한동윤)가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영천지부는 최근 의성체육관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을 위해 전기장판 60개를 구매해 전달했습니다. 갑작스런 추위로 이재민 상당수가 매우 고생하고 있다는 의성군 관계자의 말에 돼지고기 대신 전기장판으로 계획을 전격 바꾸었습니다. 앞서 영천지부는 산불로 물이 끊긴 영덕 한돈농가에 생수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한편 대한한돈협회는 잠정 이달 30일까지 산불피해 한돈농가를 위한 성금모금을 진행 중입니다(바로가기).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성명서를 통해 산불 피해 주민·농업인 복구 지원 대책과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불 지휘권 및 예산 관리체계 개편, △산불 감시 및 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초동대응 인력의 전문화, △산촌지역 고령 노인에 대한 비상경보 및 대피체계 마련, △인공강우 등 산불예방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산불 피해 주민·농업인 복구 지원과 선진국형 대형산불 대응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역대 유례가 없는 대형산불이 지난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영남지방의 11개 농촌지역을 초토화시켰다. 먼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거대한 화마(火魔)와 ‘목숨을 건 사투(死鬪)’를 벌인 진화 대원들과 헬기조종사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超黨的) 협력을 통해, 산불 피해 주민·농업인 복구 지원대책과 함께 선진국형 대형산불 대응 시스템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자료(3.30일 기준, 추정치)에 따르면, 이번 대형산불로 인해 경북지역에서만 농작물 1,555ha, 시설하우스 290동, 농기
올해 3년차를 맞이한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에 정부가 본격 나섭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혁신적인 유통모델의 발굴과 확산을 위해 지난 31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 센터에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지원반'을 출범하고, 관계자들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홈페이지)은 2024년 한 해 동안 6,737억 원의 거래 실적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3월 23일 기준 누적 거래액이 3,000억 원을 돌파해, 작년 같은 금액을 달성했던 시점(10월 15일)보다 약 7개월 빠른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거래액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단순한 거래실적 확대를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통 효율 개선을 이끌기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지원반’을 구성하고, 정책 역량 내실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출범한 지원반은 도매시장팀, 산지팀, 축산물팀, 우수사례 발굴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며, 총 30여 명의 현장관계자,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합니다. 지원반은 분야별 유
국경검역 최일선에 있는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할 '동물검역사' 직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에 대하여 검역을 하도록 하고, 동물검역기관에 수의사인 자를 동물검역관으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해외 가축전염병 등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확대되고 국제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물 검역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검역관은 수의사 자격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할 뿐만 아니라 낮은 급여와 고강도 업무로 인하여 인원 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관 정원 5명 가운데 1명은 결원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동물검역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등 외국의 사례와 같이 수의사로서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와 단순 검역 관리 업무를 구분하여 인력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인 동물검역사 채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동물검역사는 검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병원성미생물, 농약, 잔류동물약품 등으로 식품안전 위해가 우려되는 축산물에 대해 '검사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검사명령제도’는 영업자가 생산·판매하는 식품 등에 대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제도입니다. '식품위생법' 등 식품 관련 법령에서는 각 법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축산물의 경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별도의 근거 없이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안전기본법'에서는 검사명령제 위반에 대한 영업자 처분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이번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법률안은 검사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영업자에게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해 검사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명령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안 제12조의4 신설 및 제47조).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