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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ASF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방안 안내문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2020.10.19)

 

1. 모돈사 관리

① 모돈사는 지정된 관리자 외에 출입을 금지한다.(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 외부인 출입 금지)

② 모돈은 접촉을 자제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생장갑을 착용한다.

③ 돈사를 출입하기 전 손 씻기, 전용장화 갈아신기, 방역복 갈아입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④ 모돈, 후보돈 등에 고열, 폐사 등 이상 여부를 매일 임상예찰하고, 의심될 경우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한다.

⑤ 돈사 틈새 등을 메우고, 구서·구충 등을 통해 모돈사 주변을 항상 청소, 세척하는 등 청결을 유지한다.

⑥ 돈사에 외부물품 반입을 금지하고, 약품 등 불가피한 물품은 ‘기자재 반입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반입한다.

⑦ 돈사내 스톨 등 공사나 작업은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작업이 진행되는 돈사내 돼지를 모두 비우고, 작업인력, 장비에 대해 돈사 출입 전후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한 후 진행한다.

 

【 돈사내 축산기자재 반입시 방역수칙 】

① 기자재는 당일 돈사내 반입을 금지하고, 물품반입창고에서 24시간 소독(자외선, 소독제) 후 반입

② 물품창고는 당일반입물품과 소독이 완료된 반입물품을 철저히 구분

③ 기자재 크기 등으로 인해 물품반입창고에 보관이 어려운 경우, 농장 출입구 바로 안쪽에 별도의 적재 공간(매트, 천막 등 설치)을 마련하여 소독 실시 후 반입

④ 기자재를 돈사 내부로 반입한 이후에도 소독약제를 흠뻑 적시어 2,3일간 소독 실시

⑤ 돈사 출입 전 사람은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 방역복 갈아입기 등 준수 철저

⑥ 돈사 공사 작업을 해야하는 경우, 돼지를 비운 후 진행. 다만, 불가피한 경우 돼지를 격리 조치하고 작업자(농장주, 종사자 및 외부인)는 돈사 출입시 마다 방역절차(손씻기, 장화 교체, 방역복 착용 등) 준수

* 돼지를 다른 돈사에 옮겨 격리조치, 단, 적절한 격리 돈사가 없는 경우 작업 예정 돈사를 작업구획과사육구획으로 구분하여 임시 격벽(칸막이)을 설치하고 작업자와 사양관리자가 출입 동선 구분 운영

⑦ 모돈 등에 고열 등 이상여부를 매일 임상예찰하고, 의심시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

 

2. 농장 주변 방역 관리

① ASF 발생지역내 양돈농장은 영농활동을 중단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위탁 영농(양돈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위탁)으로 전환한다.

② 농장관계자는 외부울타리 밖 논밭, 야산은 출입하지 않는다.

③ 트랙터 등 영농활동에 사용하는 물품을 농장 내로 반입하지 않는다.

④ 농장 외부울타리 둘레에 멧돼지 기피제를 설치하고, 생석회를 주기적으로 도포한다.

⑤ 농장 주변에 남은음식물, 페사체 등 멧돼지를 유인할 수 있는 물품을 방치하지 않는다.

⑥ 이동식고압분무기 등을 통해 농장 주변에 대해 충분한 소독을 실시한다.

- 시군은 농협 공동방제단, 소독차량, 산불진화차량 등을 동원하여 농장 주변, 멧돼지 검출지역 등에 대한 소독을 지원한다.

 

3. 외국인근로자 관리

① 농장은 미신고된 외국인근로자를 시군에 신고하고, 시군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하여 철저히 관리한다.

② 모돈사 방역관리, 입산 금지 등 주요 방역수칙을 다국어로 번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속 교육·홍보한다.

③ 외국인근로자가 축산물을 해외에서 불법으로 농장내 반입하지 않는다.

 

4. 외부인 출입 통제

① 농장 전면 출입구 외에 모든 문을 차단하고, 울타리를 1.5m 높이로 설치(인공구조물만 인정, 자연경계 불인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다.

② 농장 내 사람이 진입하는 경우(진료 목적 등), 출입구에 설치된 방역실을 거쳐 철저한 소독 후에 농장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 접경지역 시군은 양돈농장내 외부울타리, 출입문 차단 상태 등을 상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없도록 조치한다.

 

5. 폐사체·위축돈 관리

① 농장에서 폐사율 증가, 사료섭취율 감소 등 이상 돼지를 발견할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한다.(1588-9060, 1588-4060)

② 농장에서 질병으로 의심되는 폐사축을 발견할 경우 임의로 농장내에서 부검 등을 하지 말고,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한다.

③ 돼지가 자연 폐사된 경우(압사 등) 퇴비사에 방치하지 말고, 사체보관시설에 보관, 매몰, 랜더링 등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한다.

 

6. 일반 출입차량 방역관리

① 일반차량의 농장 내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일반차량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 농장이 시군에 신고하여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진입을 허용한다.

 

【 농장내 일반차량 출입시 방역수칙 】

① 농장주는 농장내에 일반차량(중장비 포함)이 출입해야할 경우 관할 시군에 사전에 신청

② 시군은 출입차량을 확인하고, 출입증(스티커)을 차량에 발급

③ 출입증을 받은 차량은 농장 입구에서 이동식 고압세척소독기를 이용하여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한 이후 농장 내에 진입

* 차량의 바퀴, 차량하부 등에 묻어있는 흙 등 유기물을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소독을 실시하며, 운전석은 간이소독기를 사용하여 소독

④ 농장초소 근무자 또는 시군(읍면동 담당자 등)에서는 일반차량 소독상황을 점검

⑤ 차량은 농장 밖으로 나가기 전 고압세척소독기를 이용하여 재 소독을 실시하고, 5일 이상 다른 양돈농장 방문을 금지(시군에서 방문여부 확인)

⑥ 차량이 방문한 농장은 이상유무를 2주간 예찰 실시

 

7. 퇴액비 방역 관리

① 퇴비사는 울타리, 방조·방충시설 등을 설치하여 외부와 철저히 차단(퇴비사 둘레로 생석회 도포, 기피제 설치)한다.

② 퇴비사에 돼지 폐사체, 남은음식물 등을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

 

【 돈사 퇴비 처리 시 방역수칙 】

① 돈사내 퇴비를 처리하는 사람은 방역복과 장화를 착용하고, 돈사 출입 전후 소독 철저

② 퇴비를 나르는 손수레, 삽 등 장비는 사용 전후로 이동식 고압세척소독기를 이용하여 세척·소독하고 사용 전후 외부와 차단된 물품보관창고에 안전하게 보관

③ 퇴비사에서 사용하는 스키로더 등 장비는 퇴비사 출입 전후로 고압세척소독기를 이용하여 내외부, 바퀴 등을 철저히 세척·소독하고 물품보관창고에 안전하게 보관

* 소독약을 흠뻑 적시어 소독하고, 충분한 시간(5분 이상)이 경과된 이후 사용

④ 퇴비사에서 사용하는 장화, 작업복 등은 돈사와 구분하여 별도로 마련

⑤ 퇴비장이 외부울타리 밖에 있어 장비, 도구 등이 농장을 드나드는 경우 농장 입구 고정식 소독시설 등에서 2차 세척·소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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