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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양돈농가, '예방적 살처분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

21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예방적살처분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

21일 연천의 일부 양돈농가가 '예방적살처분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의정부 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연천 양돈농가들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예방적살처분 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선고일까지 예방적살처분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들 양돈농가들은 소장을 통해 '예방적살처분 범위 설정에 있어 행정청이 마음대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에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행정구역 단위로 살처분하는 것은 전세계에 유례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잘못된 가설에 기대어 내린 처분이므로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예방적살처분 명령을 받아 들임으로써 경영이 정상화되기까지는 기약이 없어 사실상 폐업 수준에 이르는 불이익'이라고 적시하였습니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염을 방지한다는 공익목적에 비해 양돈농가들이 입는 불이익이 비교하기 힘들 정도의 처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0월 9일 이후 멧돼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사육농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때 농가가 방역을 철저히 한다면 전염을 막을 수 있는 질병'이라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했습니다.

 

한편 연천 양돈농가의 수매·도태는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청에 따르면 27일 기준 79농가 13만 4천 두에 대해 수매가 53호 약3만두가 진행되었고(대상두수대비 66%), 도태는 13호 약 1만3천 두가 진행되었습니다(대상두수대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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