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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화사업자의 경우 '살처분·도태 보상금' 계약사육농가와 배분 협의해야

3일 국회 본회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의결...협의 안될 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서 배분 비율 조정

가축전염병과 관련한 살처분 또는 도태 보상금 지급 시 가축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앞으로는 해당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사이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을 배분해 지급됩니다.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도록 규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관련 기사). 

 

개정안은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보상금의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48조제1항제3호·제3호의2, 제48조의3제3항 신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도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안 제6조의2 신설).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거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안 제60조).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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