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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 가축분뇨 야적퇴비 특별점검, '전국 주요 수계'로 확대해 실시

환경부, 5.15-6.15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야적퇴비 다량 적치 구간, 공공수역 인접 축사, 농경지 밀집지역,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 대상 점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이달 15일부터 한 달간 여름철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를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2월부터 추진한 야적퇴비 현황조사에서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을 비롯해 △하천에 인접한 축사 및 농경지, △지난해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낙동강 전 수계와 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의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총 947개의 야적퇴비를 관리했으나, 올해는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황룡강·지석천 등 전국의 주요 수계를 대상으로 관리지역을 전면 확대하여, 3월 말 기준으로 파악된 총 1,363개의 야적퇴비((공유지 408개, 사유지 부적정 보관 955개); 전년 대비 43.9% 증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들 야적퇴비 중 하천·제방 등의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의 경우 소유주에게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할 예정이며, 수거가 끝날 때까지 덮개를 덮어두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또한, 사유지에 보관 중인 야적퇴비에 대해서는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퇴비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농가에 퇴비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 관리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그간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했어도 관행적으로 퇴비를 하천 인근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본격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 이전에 최대한 많은 양의 야적퇴비를 수거하고 덮개로 덮어서 녹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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