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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확산 우려'에 ASF 폐사체 신고 포상금 1/5로 삭감

환경부, 20일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시행

정부가 일반인에 대한 ASF 양성멧돼지 폐사체 신고 포상금을 기존의 1/5로 대폭 깎았습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20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을 위해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을 일부 개정·시행하였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ASF의 조기 감시 및 신속대응 차원에서 상향했던 신고포상금을 합리화하고 부정수급 방지, 군인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의 그간의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ASF 양성 멧돼지 폐사체 신고 포상금을 기존 10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파격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대응 초기와 달리 전담 폐사체 수색팀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최근 양성 발생건수와 멧돼지 개체수가 대폭 감소하였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간 ASF 양성 폐사체 보상금이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 돈벌이 대상이 되면서 너도나도 산에 오르면서 오히려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최근 일부 지자체 및 언론의 우려를 수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ASF 걸린 멧돼지 신고가 ‘로또’?…“열병 확산시킬 수도”@KBS 강원

 

또한, ASF의 경우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간 최대 보상금 '300만 원 이하'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동물질병과 마찬가지로 60만 원 이상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군사지역에서 양성개체가 자주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 군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포상금 지급 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된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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