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2024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3호의 평가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평가는 서류, 현장, 발표 및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업체능력, 경제성, 현장적용성, 기술의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는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정보가 공개되며, 책자를 통해 지자체, 생산자 단체 및 축산업 종사자 등에게 5년간 기술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번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는 수요자인 축산농가·시설에 현장적용성이 향상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자인 기술업체의 서류제출 등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개편되었습니다. 개편된 내용은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기술력, 현장적용성이 집중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 배점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자인 기술업체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고 세부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www.lemi.or.kr) 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설명회(4월 24일)에 참석하거나 축산환경관리원 산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도(주관) 및 시·군·구 환경·축산부서,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이달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등입니다. 이 가운데 대규모 시설,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 주요 하천(공공수역) 인접 시설 등은 우선 점검 대상입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비 등을 하천 주변, 공유지 등에 야적·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출하거나 유출 우려가 있도록 하는 행위와 ▶퇴비·액비화 기준에 부적합한 퇴비·액비를 생산·사용하거나 과다 살포 또는 부숙되지 아니한 상태로 살포, 불법 투기하는 행위 등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합동 지도·점검에서 총 345건(고발 65, 행정처분 14
지난해 한우에 먼저 적용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가 올해 돼지와 젖소로 확대 예정입니다(관련 기술). 이런 가운데 가축분뇨 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한 농축산물에 대해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적극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3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이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인 '농업회사법인 성우(대표 이도헌)' 방문에서 나왔습니다. 한 차관의 이번 방문 일정은 지난 1월 3일 발표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관련 기사)'과 관련하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충 및 지역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 방식을 기존 퇴액비화 위주에서 벗어나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 비중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지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에너지 자립형 단지를 2030년까지 8개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성우'는 돼지분뇨·음폐수(110톤/일)를 이용하여 연간 1,103MkW의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화 시설로서
몇몇 지자체들이 가축분뇨 고착슬러지 제거 사업을 지원하고 나서, 해당 지역 양돈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착슬러지는 냄새와 질병 발생의 원인으로 양돈농가에게는 늘 골치거리입니다. 슬러리 피트는 모래처럼 단단해서 고압세척기로 부셔가면서 제거해야 하고, 자체 퇴비사에서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부 업체에 처리를 맡기는데 적어도 몇천만원이 들어 농가들은 차일피일 미루기 십상입니다. 지난해 가축분뇨 고착슬러지 제거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는 본격적으로 슬러지 제거 사업에 나섰습니다. 벌써 3차 추가 모집을 끝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체 슬러지 중 돈사 내 슬러지 50% 이상을 없애는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내 슬러지만을 제거해서는 현저한 냄새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 또한 올해 1월 돈사 슬러리피트와 액비저장소 고착슬러지 제거 지원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축사환경개선사업은 냄새저감제나 악취저감시설(안개분무시설, 바이오커튼 등)을 지원하여 냄새가 외부로 나가지 않는 점에 집중해 왔습니다. 냄새와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슬러지를 제거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염도 증가 추세가 나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 저감,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이달 19일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제주 지하수의 수질 보존과 관리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내 전 지역 128개소(지역별 32개소, 반기 1회)의 지하수에 대해 음·양이온, 중금속 등 60개 항목으로 연 2회 조사해 현 상태 및 장기간 수질 변화를 관측해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08년 지하수 수질 측정망이 새롭게 구축된 이후 2023년까지 총 16년간 전 조사기간 평균 수질은 질산성질소는 2.7mg/L(환경기준 10mg/L), 염소이온은 12.5mg/L(환경기준 250mg/L)로, 환경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의 변화 추세는 질산성질소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6년간 연 0.06mg/L의 증가 추세를 보여 오염도가 증가했으며, 염소이온 등도 증가세입니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은 염소이온, 서부지역은 질산성질소와 염소이온의 오염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았으며, 서부지역에 대한 질산성질소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질소안정동위원소비를 평가한 결과 한림, 애월 서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16일 일죽농협(방은지점 회의실)에서 '안성시 가축분뇨 통합 바이오에너지화 시설 현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이번 현지 간담회는 이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종찬 축산정책과장을 비롯하여 일죽이장단협의회장, 일죽면 고은·방초리 6개부락(거운,고목,은석,초막,주평,오방마을) 이장단 및 마을주민 등 약 13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박혜인 축산정책팀장이 탄소중립 시대에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안성시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 시설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상인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재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은 축사 밀집 지역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및 축산냄새 저감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확대 보급하여 안성시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마을 주민과 축산 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바이오가스)의 폐열을 활용한 난방 공급으로 주민편익시설(ex. 에너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이 지난 10일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시설인 농업회사법인 '이천바이오에너지'를 방문하였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앞서 지난 3일 발표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관련 기사)'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퇴·액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차, 고체연료 등으로 가축 분뇨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저메탄·저단백질 사료 공급(관련 기사) 등을 통한 저탄소 사양관리, 축종별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40만톤 대비 18% 감축한 770만톤 수준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이천바이오에너지'는 돼지분뇨 등을 이용하여 연간 2,480MWh의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화 시설입니다.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전략 중 가축 분뇨처리 방식 개선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축산분야 여건상 고급 기술자 채용이 쉽지 않음에도 시설운영 기준에 일 수 이상의 환경 관련 기술자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26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시행령(전문 보기)을 확정·공포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시행령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간의무생산자 가운데 양돈장의 사육두수 기준입니다. 2만5천 두입니다. 정확히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 연도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월평균 돼지 사육두수가 2만5천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당초 환경부의 안은 2만 두 이상이었는데 최종 기준을 상향한 것입니다. 다른 민간의무생산자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대상 기준도 상향했습니다. 1일 가축분뇨 처리용량 200㎥ 이상인 처리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연평균 가축분뇨 반입량 대비 돈분(豚糞) 반입량 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 당초 계획안은 100㎥ 이상이었습니다. 이번 시행령에는 바이오가스의 장기 생산목표율, 연간 생산 현황, 생산목표율 달성도, 국내 바이오가스화 기술 수준 및 그 밖의 여건을 고려하여 생산목표율을 매년 고시하도록 하되, 5년 주기로 장기 생산목표율을
현재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주로 퇴비, 액비 등으로 자원화하거나 정화하여 방류하는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가축분뇨의 부정적처리로 인해 미 부숙된 퇴비·액비가 살포되어 악취민원이 발생하고 경종농가에서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021년 환경부 악취 민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악취 민원(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기준) 23,511건 중 축산악취가 13,616건(57.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개분무시설, 약액세정탑 등의 악취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농가와 시설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운영주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적용되어 있어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악취방지시설의 특성에 맞는 기술지원과 우수기술의 보급이 절실한 실정이다. 2023년 6월 16일에 시행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를 신규로 받을 경우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사육시설을 밀폐형 구조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사육농장에 액비순환시스템이나 안개분무시설과 같은
농림축산식품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처리비율을 2030년 15%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수립했다. 현재 정부는 '바이오가스촉진법'을 도입하여 에너지화 시설의 확대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지만, 운영의 안정성과 재정적 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기술은 첨단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운영 기술과 바이오가스 시설 운영의 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지원센터(가칭)를 축산환경관리원 내에 설립하여 지역별 바이오매스 발생량, 메탄잠재량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입지 가능성을 선정하며, 해당 지역에서의 시설 설치부터 운영 방법에 이르기까지의 제반사항을 관리 및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제안하고 싶다. 이는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지원센터가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과 관련된 기술적, 운영적, 교육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에서도 에너지 자립마을 선도모델을 발굴하여 국내 확대를 촉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