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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한돈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명시 축산법 개정안 발의

지난 18일 축산법 일부 개정안 국회 제출...국가 및 지자체에 축산업 진행 시책 마련 의무 부여

정부는 '한우·한돈 등 개별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 특별법(이하 한우·한돈지원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대신 축산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들 산업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담은 '축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여당 의원 주도로 지난 18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먼저 국가 및 지자체에 축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축산업 진흥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에게는 한우, 돼지 등 주요 축종별 축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축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을 비롯해 ▶국내외 축산 여건과 축산 동향 및 전망 ▶가축의 개량·증식 및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의 수급조절, 가격안정 및 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및 품질관리 ▶가축 분뇨의 처리, 자원화 및 악취 저감 ▶가축 위생 ▶가축과 축산물의 수출 진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축산 분야 탄소중립 이행 ▶주요 축종의 자급률 확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축산물의 품질관리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축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가축의 생산·출하 안정을 위한 사업, 중소축산업자 육성·지원, 축산기술 조사·연구사업, 수출 진흥, 도축·가공장 시설의 현대화 지원 및 민간 비축 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경태 의원(농해수위, 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은 "한우·한돈 등 개별 축종별 산업만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안이 제정될 경우 타 축종 사육농가와의 형평성 저해 및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에 따른 행정·입법 비효율성 증대 우려가 있다"라며 이에 "모든 축산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고 효율적인 축산법 운영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한우·한돈법 등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축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우지원법은 22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모두 4건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모두 야당 의원 주도입니다. 축산법 개정만으로는 개별 축종의 요구를 담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행 축산법에 '소'와 '돼지'라는 단어가 각각 달랑 5번, 2번 등장하는 게 현실입니다(관련 기사). 이런 가운데 한돈지원법은 아직까지 발의되지 않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대해 대한한돈협회는 축산법 개정과 한돈지원법 동시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농축산업이 홀대받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축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현안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현재 상황에서 '정부의 축산법 개정'과 '국회의 품목별 개별육성법 제정'을 동시에 검토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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