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 가운데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해 환영을 표하는 성명서를 23일 발표했습니다(관련 기사). 한돈협회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산업 지원을 위한 별도 법안 마련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일이라며, 현재 국회에 입법발의되어 있는 한돈산업지원법 또한,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의결될 수 있기를 당부했습니다. 한우산업 지원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환영한다! 한돈을 비롯한 주요 축종에 대한 개별법도 반드시 필요하다 1.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4월 1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한우법)'이 본회의 직회부 의결된 것을 대한민국 한돈농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의 뜻을 전한다. 그간 FTA 등 시장 개방 가속화와 국제 곡물가 급등, 질병 발생 등으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산업 지원을 위한 별도 법안 마련은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일이라 판단된다. 이번 한우법 통과로 앞으로 한우농가들이 안정적인 사육 여건 속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고용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해당 법 시행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본계획(매5년)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농업고용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한편, 고용인력 양성, 인권보호, 근로환경 및 인식 개선 사업, 외국인 고용인력 활용 지원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고용인력 양성, 노무관리 지원 및 인권보호 교육·상담 지원)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실태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등 2개 기관을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적응을 위해 각국 언어로 농업기술 교육 영상 및 한국생활 지침서(가이드북)를 제작하고, 농협중앙회 내에 인권보호 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인권보호 및 노무관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품목별 장단기 인력수급, 근로환경 개선, 고용인력 양성,
한우산업과 한돈산업은 각각 한우·한돈산업 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여당·야당 모두에 의해 제정안이 입법 발의된 상태입니다(관련 기사). 하지만, 축산법 고수를 강력히 주장하는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우산업 특별법(이하 한우법)'이 2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최종 국회본회의 통과를 위한 첫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이날 농해수위 법안소위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여당의 퇴장 속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원택, 안호영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은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한우법('한우산업전환법'), 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 푸드테크산업육성법 등 6개 법안을 의결 처리했습니다. 해당 한우법은 탄소중립시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우산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돈산업특별법과 큰 틀에서 비슷합니다. 이번에 한우법이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다음 단계인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넘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는 여전히 험난한 여정
국회에서 한돈산업을 위한 특별법이 추가로 발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야당 주도입니다(관련 기사). 이제 한돈산업 특별법도 한우산업 특별법과 같이 여야 모두가 적극 동의하는 모양새를 갖추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에 더욱 힘을 얻을 전망입니다. 이번 한돈산업 특별법은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가로 하여금 기후위기 등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집·추진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한돈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한돈산업경쟁력 강화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앞서의 종합계획뿐만 아니라 한돈수급에 관한 정책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한돈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돼지를 도축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비촉진 관련 시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심사소위에서 쟁점 법안이 줄줄이 계류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 발전에 중요한 '한우특별법(이하 한우법)' 제정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관련 기사). 한우법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축종별 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한돈법(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도 자연스럽게 만들수 밖에 없습니다. 한우 및 한돈 산업에 일대 획을 긋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지난 22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두 한우법,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이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과 홍문표 의원(국민의 힘, 충남 홍성·예산)이 발의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법 전면 개정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겠다는 내용을 재확인하고 한우법 제정에는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이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축종별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안(이하 푸드테크육성법)이 지난달 30일 여당 의원 주도로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프린팅, 온라인 유통플랫폼,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배달·서빙·조리 로봇 등이 있습니다. 한돈산업이 가장 우려하는 '배양육'도 푸드테크에 속합니다. 이번에 발의된 '푸드테크육성법'은 모두 19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의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푸드테크사업자 등이 농식품부 장관에게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푸드테크육성법을 대표 발의한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진해)은 "푸드테크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
정부가 푸드테크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오는 '27년까지 푸드테크 거대 신생 기업 30개를 육성하고,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1천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합니다. 한돈산업에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기로 다가올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푸드테크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프린팅, 온라인 유통플랫폼,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배달·서빙·조리 로봇 등이 있습니다. 한돈산업이 가장 우려하는 '배양육'은 '식품프린팅'과 관련 있습니다. 이날 발표에서 농식품부는 "푸드테크는 정보통신, 인공지능, 로봇 등에서 높은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가 충분히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로 평가되며, 신식품뿐만 아니라 조리로봇 등 관련 장비 산업까지 해외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푸드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묻는 본지의 질문에 "국무총리까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어려움이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문제를 풀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로부터 꾸준히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힌 법을 개정하기 힘들다면 특별법을 제정하여 한번에 해결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하는 의견입니다.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문정진 회장과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원들은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현실적 제도 개선책 마련 ▶축산업 분야 FTA 대응 및 농어촌상생기금 활성화 방안 ▶식품안전 관리 개선 종합대책 ▶가축분뇨 관리 등 축산환경 규제대응▶블록체인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특별법에는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과 방안을 세분화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가 장기 파행을
무허가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을 70일 앞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외 27개 축산단체장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최측은 '축산업은 생명산업이자 식량안보산업임을 강조'하고 '축사만 적법화하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토로'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과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오는 19일에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위기의 식량산업, 미허가 축사 구제방안은?'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 특별법 제정 촉구한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시행되는 ’18년 3월이 불과 70일밖에 남지 않았다. 평생 축산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전국 축산농민들의 목을 겨누는 포악한 칼날이 다가온다. 정부와 국회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단을 촉구한다. 2014년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