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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법,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한돈법에겐 굿뉴스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20일 야당 단독으로 한우법 등 6개 법안 의결....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에 주목

한우산업과 한돈산업은 각각 한우·한돈산업 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여당·야당 모두에 의해 제정안이 입법 발의된 상태입니다(관련 기사). 하지만, 축산법 고수를 강력히 주장하는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우산업 특별법(이하 한우법)'이 2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최종 국회본회의 통과를 위한 첫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이날 농해수위 법안소위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여당의 퇴장 속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원택, 안호영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은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한우법('한우산업전환법'), 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 푸드테크산업육성법 등 6개 법안을 의결 처리했습니다. 

 

해당 한우법은 탄소중립시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우산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돈산업특별법과 큰 틀에서 비슷합니다. 

 

이번에 한우법이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다음 단계인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넘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는 여전히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 내에서 의제로 공식 논의가 되었고 법안소위까지 통과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가 아니더라도 다음 22대 국회에서 재논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한돈산업특별법에도 유리한 상황입니다. 

 

한석우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이사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한우법이 어느 단계까지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라며, "한우가 어쨌든 규모가 있고 먼저 (한우법이)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진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따라 한돈(산업특별법)에도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 앞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이 여야 모두의 이견 없이 의결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와 국회, 여론의 지지 속에 이번 21대 국회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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