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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가전법 개정안 발의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 안전 강화'

지난 13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고위험가축전염병 정의 및 병원체 관리체계 정비

고병원성 AI, 구제역, ASF, 럼피스킨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에 대한 취급 안전관리 규정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여당 의원 주도이며, 내용을 보아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 발의를 요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이들 국가재난형가축전염병을 '고위험가축전염병'으로 정하고, 구체적으로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병원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정의했습니다(안 제2조제9호 신설). 

 

이어 고위험가축병원체의 분리, 이동, 분양·이동, 검사, 보유, 관리, 이동, 폐기 강화 등을 위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안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와 이들 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에 대한 학력, 경력 기준, 안전 관련 교육 이수 의무 기준(안 제14조의4, 제14조의5)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연히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개의 처벌 규정도 정했습니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칙). 

 

  •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없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이동하거나 분양받은 경우

  •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허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취급하는 자가 학력, 경력 등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취급하는 경우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만희 의원(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은 "축산농가는 물론 축산업과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는 가축전염병 중 고병원성 AI, 구제역, ASF, 럼피스킨 등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더불어 백신 개발 등 민관 합동 연구 활성화 등을 위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분리, 이동, 분양·이동, 검사, 보유, 관리, 이동, 폐기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축산업 발전과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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