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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양돈농가 도축수수료 갈등 고조... 정부는 뒷짐

국회 추가경정예산에 도축장 전기요금 지원 반영 예정... 정부 예산 반영 가능성 낮아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가 종료되면서 상당수 도축장들이 새해부터 도축 수수료를 인상한 가운데 정부는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관련 기사).

 

 

대부분의 도축장이 1000원 정도를 올린 가운데 제주축산업협동조합은 14.4%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해 제주 양돈농가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도드람양돈조합의 경우 도축 수수료가 천 원 올라 마리당 1만 9700원입니다. 제주축협은 올해 2월 1일부터 돼지 도살해체수수료를 105kg 미만은 20,900원에서 23,900원으로, 105kg 이상은 53,700원에서 61,500원으로 각각 14.4% 인상합니다.

 

부경양돈조합은 도축 수수료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도축장 전기요금이 반영될 것을 기대하고 좀 더 관망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국의 도축장에서 제각각 도축 수수료를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축장과 양돈농가의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작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국회 농업정책 관계자는 "지난 상임위 증액 안에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219,666백만 원)이 포함됐었는데,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일몰에 따른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었다"라며 "이번 추경안에 도축장 전기요금 지원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금액 규모 등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국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정부는 2025년 예산에 국회 상임위 증액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부분 정부안대로 예산을 정했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요구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도 거부한 것입니다. 1월부터 농사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1㎾h당 77.3원, 4월부터 79.9원으로 오릅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에 도축장 전기요금 지원을 반영한다고 해도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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