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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공공처리 의무화, 환경부 반대로 끝내 무산

국회, 27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앞서 환경부 가축분뇨 처리는 농가 책임 원칙 고수

전국의 지자체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환경부의 반대로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71건을 포함한 총 72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에는 앞서 '20년 8월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농협조합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조사 결과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는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의무화 내용은 빠졌습니다. 현행 지자체장 등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확인해보니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반대한 결과입니다. 가축분뇨는 배출한 축산농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논리입니다. 악취 민원은 가축을 키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이같은 환경부의 주장을 국회가 수용해 법안이 수정된 것입니다. 

 

지난 3월 열린 국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당시 환경부 유제철 차관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의무화는 원인자 부담 원칙 차원에서 공공부문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 차관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바이오가스법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축분뇨들을 앞으로 공공에서는 바이오 가스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지금 법이 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바이오가스시설을 의무화하는 것이 맞지, 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바로 또 정화처리하는 방식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원화에도 역행을 하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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