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농축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가 법적 견제 및 제동 장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행법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농축수산물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물가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할당관세에 따른 수입으로 인해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 부과를 중지하거나 수량·세율·적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 및 수량, 세율 등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이하 농해수위)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장관은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에 대하여 국회 농해수위에도 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번에 관세법 개정을 대표 발의한 국회 농해수위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농수축식품의 경우 생산 시간이 길고 보관이 어려워 생산량을 쉽게 조절할 수 없으므로 할당관세로 인한 생산자의 피해가 더욱 큼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 및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가 아닌 기획재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불합리마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 농축산물 할당관세 수입액은 6.4조 달하던 것이 윤석열 정부 첫 해인 '22년 10.8조로 4.4조 폭증했습니다. 할당관세 품목 역시 사료나 가공품 원료에 국한되던 것에서 윤석열 정부는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를 비롯해 대파, 양파 등 민감품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