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제한을 현행 최대 5년 미만에서 3년을 더한 최대 8년 미만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허가 신청으로 1회에 한 해 2년 미만 범위(1년 10개월) 내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취업제한기간이 한국에서 장기간의 취업활동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불법체류의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인구 감소와 다양해지고 있는 외국인력 수요에 부합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미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제한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초 3년 이후 추가 2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취업제한기간을 최초 5년과 추가 3년 미만으로 연장한 것입니다(안 제18조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병)은 “우리 사회의 이주노동자가 100만명을 돌파했고, 산업현장과 농촌일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은 20년 전 만들어진 고용허가제의 틀 안에 갇혀있는 실정”이라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대응하여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박해철 의원은 앞서 지난 25일과 26일에도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외국인노동자 기숙사 제공시 사전 점검 의무 부여 및 기준 이하 기숙사 제공시 과태료 상향, 외국인노동자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상향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