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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용 울타리 지적에 환경부 "효과 있었다"

환경부, 19일 SBS 뉴스에 대한 두 번째 해명자료 제시....울타리 SOP대로 설치 및 유지, 관리 주장

환경부가 최근 SBS의 보도에 대해 지난 19일 추가 해명자료를 내었습니다(관련 기사).

 

 

SBS는 지난 18일 '허술한 멧돼지 울타리... 알고보니 “토끼용”울타리였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환경부의 차단울타리가 군데군데 뚫려 있거나 무너진 곳이 있으며, 일부 구간의 경우 땅속 70cm 깊이로 울타리 하단을 묻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멧돼지 이동을 막는 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공사비도 시중 단가의 2배 가량 비싸게 설치했다고 전했습니다. '토끼용 울타리'라는 말은 ASF 전문가인 스페인 호세 박사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해명자료에서 환경부는 '평지인 유럽과 달리 산악지형 위주로 울타리를 설치함에 따라 지주대는 땅속 0.7m 깊이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울타리 하부 취약부분에 보조지주, 가로대 상・하 설치 등으로 보강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유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신속하게 보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사비가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재(지주, 철망 등)의 규격, 재질, 수량 등 설치 내역을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였으며, 지형, 계절적 요인 및 공사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타리 본연의 차단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울타리 설치 이후에 ASF 확산속도를 억제하여 양돈농가의 방역대책 추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 왔고, 지난 3년간 ASF 확산을 중부권 내로 막아내는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장의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같은 환경부의 해명에 대해 한돈산업이 얼마나 공감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SBS의 추가 보도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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