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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ASF에 대한 일상 예방 및 제어 기술지침

원문: 중국 ‘關於印發《非洲豬瘟常態化防控技術指南(試行版)》的通知’, 요약 및 번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본 자료는 중국 농업농촌부가 각종 유형의 생산경영자들에게 ASF에 대한 정확한 예방·제어 지침 지도를 통해 생물안전(Biosecurity;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바이러스 전파 경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2020년 8월 10일 발표한 'ASF에 대한 일상 예방 및 제어 기술지침'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번역 요약한 것입니다. -돼지와사람]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일상 예방 및 제어 기술 지침

(非洲豬瘟常態化防控技術指南(試行版, 20.8.10)

 

Ⅰ. 사육생산단계

■ 중소형 돼지사육농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및 제어 기술요점

■ 대규모 돼지사육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및 제어 기술지침

■ 사료 생산경영 장소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및 제어 기술요점
■ 돼지산업과 관련된 인력의 동물방역 행위규범


Ⅱ. 조달운송 및 도축단계
■ 돼지 매입, 운송판매 및 계약운송 행위규범
■ 돼지 운송차량 세척 및 소독 기술요점
■ 돼지 도축단계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및 제어 기술요점

 

Ⅰ. 사육생산단계

 

중소형 돼지사육농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및 제어 기술요점

 

1. 목적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 사육업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전염병으로 현재로서는 안전하고 유효한 예방용 백신도 치료약물도 없는 상황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 발병한 돼지와 발병 위험이 있는 돼지 군체를 살처분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다. 

 

돼지사육농가들에서는 생물안전조치를 엄격히 실행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중소형 돼지사육농가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본 예방 및 제어 기술요점을 제정하였다.

 

2. 중요위험점

 

2.1 식당의 음식물쓰레기(구정물)

과거에는 돼지에게 식당의 음식물쓰레기(구정물)을 먹이거나 사육담당자가 외부의 돼지 생고기, 절인 고기, 소시지, 육류가 함유된 식품/조미료 등을 접촉/식용한 후 샤워, 소독 및 깨끗한 의류, 장화, 모자로 환복하지 않은 상태로 돼지와 접촉하는 경우가 소형 사육농가에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주요 경로 중 하나였다.

 

2.2 차량

외부 차량 또는 고위험장소에 출입한 적이 있는 사육장 차량, 예를 들면 돼지운송차량(건강한 돼지, 도태된 돼지), 사료차량, 물자차량, 분뇨운송차량, 무해화처리차량, 자가용차량 등이 철저한 세척 및 소독을 거치지 않고 사육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주요 경로이다.

 

2.3 돼지

2.3.1 병든 돼지, 잠재적 감염돼지를 들여와 병든 돼지, 감염돼지 및 이런 돼지의 정액을 사용하여 암퇘지와 교배를 시킬 경우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

 

2.3.2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반출한 돼지를 다시 들여와 계속 사육할 경우 반출 당시 외부에서 오염된 차량, 인력, 물품 등과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사육장에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

 

2.3.3 비육돈, 새끼돼지, 수퇘지, 암퇘지 또는 도태된 돼지를 판매, 병사한 돼지를 반출 시 사육장 내 인력, 차량, 시설 등이 외부의 오염된 차량, 물품, 인력 등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으며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

 

2.4 인력

외부인 또는 고위험장소에 출입한 적이 있는 사육장의 인력, 예를 들면 돼지 운송판매/계약운송 인력, 차량운전기사, 보험정산인, 수의사 및 기술고문, 수의약품/사료판매자, 돼지사육장의 구매담당자, 외출한 직원과 외부 기계수리공 등이 샤워, 소독 및 깨끗한 의류, 장화, 모자로 환복하지 않은 등 상태로 사육장에 진입할 경우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

 

2.5 위험동물 및 생물 매개

사육장 내 개, 고양이, 쥐, 가금류, 진드기, 모기, 파리와 사육장 밖의 멧돼지, 쥐, 새 등이 바이러스 오염이 심각한 지역, 사육장 밀집지역으로부터 바이러스를 보유하여 사육장에 바이러스를 유입할 수 있다.

 

2.6 사료

2.6.1 사료, 수의약품 경영점포에서 사료를 구입 시 사료포대와 운송차량을 통해 사육장에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

 

2.6.2 사육장에서 직접 배합하여 사용하는 배합사료 원료가 오염되었거나 또는 완제품사료에 오염된 돼지 유래 동물성원료(육골분, 혈분, 장점막단백질가루 등)이 함유되었을 경우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

 

2.7 생산생활물자

수의약품, 백신 등 방역물자의 외부포장 및 생고기, 야채 등 생활용품이 바이러스에 오염된 경우 소독을 거치지 않고 사육장에 진입하면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

 

2.8 상수원

오염된 강, 상수원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 주변지역에 버려진 병사한 돼지가 있을 경우 물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바이러스가 상수원을 통해 유입될 수 있다. 주변지역에 전염병 감염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력, 차량, 매개 생물 등이 바이러스를 유입할 위험이 상승한다.

 

3. 구역 분포와 시설

사육농가의 생산구역과 생활구역이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여건이 허락되는 사육장은 사무구역/생활구역, 생산구역/격리구역을 합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즉 인력의 사무장소, 생활장소는 돼지군체 사육(격리 포함)장소와 분리시켜야 한다.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사육농가는 생활구역과 생산구역을 서로 격리시켜야 한다.

 

3.1 담장

돼지사육장 둘레에 담장을 쌓아 주변환경과 격리시키며 담장에 구멍이 없어야 한다. 여건이 허락되면 담장 밖에 방역고랑을 깊게 파둔다. 담장을 쌓지 않고 철조망, 울타리를 설치하여 격리시킬 경우 이중으로 설치하고 방역고랑을 깊게 파둔다.

 

3.2 사육장입구

사육장입구에 초소를 설치하고 정문을 봉쇄식으로 관리하며 “진입 제한” 등 경고표시를 설치한다. 초소에 인력, 차량과 물자가 출입 시 소독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돼지사육장은 차량 세척 및 소독, 인력의 샤워 및 보호의, 보호장화, 보호모자의 환복, 물품물자의 외부 포장을 제거하고 철저히 소독하는 등 기능에 대한 수요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시설을 설치할수 있다.

 

3.2.1 여건이 허락되는 돼지사육장에서는 경비초소 근처에 샤워실을 설치한다. 샤워실은 오염구역, 완충구역과 청결구역으로 분리시키고 외부에서 내부로 단일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있게 설치한다. 샤워실의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에는 반드시 의류수납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3.2.2 소독전달창구를 설치하여 핸드폰, 안경 등 소형 물품에 대해 자외선소독, 소독액을 이용하여 닦는 등 소독을 거친 후 전달창구를 통해 돼지사육장 내부에 들여보낸다.

 

3.2.3 물품물자소독실을 설치하고 소독실은 청결구역과 오염구역으로 분리시킨다. 이때 복층으로 된 투각 형태의 선반을 사용하여 분리시킬 수 있다. 물품물자는 사육장 밖으로부터 소독실에 들여오고 소독을 거친 후 사육장 내부로 이동시킨다.

 

3.2.4 차량 세척 및 소독을 위한 시설,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소독시설, 소독설비, 청결설비, 살수장치 등이 포함된다.

 

3.3 돼지출하시설

사육장의 담장이 있는 적당한 위치(정문과 일정한 거리가 있는 곳)에 돼지출하시설을 마련한다. 돼지출하시설은 외부 차량의 한쪽 측면과 연결되며 아래쪽 방향으로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하여 분뇨, 빗물이 사육장 내부로 역류하지 않도록 방지한다. 돼지출하시설 및 근처 구역, 돼지몰이 통로는 바닥이 경화되고 세척 및 소독이 편리해야 한다. 돼지출하시설에 쥐막이판을 설치해야 하며 경사진 밑부분에 배수구 등을 마련해야 한다.

 

여건이 허락되는 사육농가는 사육장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돼지출하 환승장을 설치한다. 돼지출하 환승장은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완전한 세척 및 소독시설을 배치해 내부 및 외부차량과 인력의 접촉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를 피해야 한다.

 

3.4 병사한 돼지 및 돼지사육장 폐기물 저장시설과 반출통로

여건이 허락되는 돼지사육장에서는 적당한 구역에 병사한 돼지 임시 냉장보관실을 건설하고 병사한 돼지와 오물을 반출하는 전문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4. 돼지 군체 관리

 

4.1 야외에서의 분산 사육 또는 방목 금지

야외에서 분산 사육 또는 방목해서 키우는 전통적인 사육방식을 엄격히 금하며 집돼지가 멧돼지, 사육장 외부 집돼지와의 접촉 또는 버려진 쓰레기를 찾아 먹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4.2 “스스로 번식시키고, 스스로 사육”하며 “한번에 들여오고, 한번에 내보내는(全进全出)” 관리방식 실행

“스스로 번식시키고, 스스로 사육”, “한번에 들여오고, 한번에 내보내는” 사육모델은 돼지사육장의 사육관리와 전염병이 순환 전파되는 것을 감소시키는데 있어서의 핵심이다. 사육 유닛의 크기에 따라 사육수량을 확정하고 동일 회차 돼지는 동시에 들여보내고 동일한 돈사의 돼지를 한번에 출하시키는 관리모델을 실행한다.

 

4.3 도입 돼지 관리

4.3.1 종돈을 도입해야 할 경우 종돈도입검사, 격리제도를 엄격히 수행해야 한다. 종돈을 도입하기 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동물 전염병검사를 반드시 진행하고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 사육장 외부 또는 내부의 특정구역에서 2주간 격리시켜 사육한 후 안전이 확인되면 사육장 내부로 들여온다.

 

4.3.2 비육돈을 출하한 후 철저한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7일 이상 우리를 비운 후 다시 새끼돼지를 구입한다. 새끼돼지는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평판이 좋은 돼지사육장에서 구입하되 공식기관의 수의가 검역을 진행하여 합격하면 구입할 수 있고 사육장에 들여온 후 건강상황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4.4 일상적인 순시 검사

사육농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및 제어에 관한 지식을 학습, 습득하고 매일 임상 순시와 건강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일단 돼지에게 정신 이상, 사료 섭취량 감소, 체온 상승, 피부 붉은 반점 등 임상 증상이 나타나고 심지어 사망률 상승 상황이 나타나면 즉시 병든 돼지를 격리시키고 현지 수의부처에 보고한다. 

 

관련 주처에서 조속히 효과적인 제어조치를 취할 수 있게 면봉을 돼지 입, 코, 분변에 넣어 채취한 시료 등을 검사하도록 보낼 수도 있다.

 

4.5 돼지 판매 시 관리

4.5.1 돼지 매입운반인력, 운송인력, 운전기사 등 외부인과 외부 돼지운송차량이 사육장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4.5.2 사육장 내부와 외부인이 교차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돼지사육장 내 돼지몰이 인력은 돼지출하시설의 외부 돼지차량이 접근해 있는 쪽에 접촉해서는 안되며 외부인은 돼지 출하시설의 사육장 내부와 접근해 있는 쪽에 접촉해서는 안된다.

 

4.5.3 돼지를 판매하는 과정에 외부로의 단일 방향 이동을 보장해야 하며 일단 돼지가 돈사를 떠나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4.5.4 돼지를 판매하기 전후 반드시 돼지출하시설, 주차장소, 돼지몰이 통로와 돼지적재 구역에 대해 철저한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여건이 허락되면 환경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검사할 수 있다.

 

4.5.5 돼지출하 환승장을 설치하여 도태된 돼지, 비육돈을 이송 시 외부 차량은 돼지출하 환승장에서만 돼지를 적재할 수 있고 돼지사육장의 돼지출하시설에 접근해서는 안되며, 이때 자체 차량으로 돼지사육장의 돼지출하시설에서 환승장까지 돼지를 운송하여 인계 인수한다. 해당 자체 차량은 본 돼지사육장의 생산구역에 진입해서는 안된다.

 

돼지를 판매하기 전후 환승장, 양쪽 주차장소, 운송통로에 대해 철저한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여건이 허락되면 환경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검사할 수 있다.


5. 인력 관리

 

5.1 사육장 인력의 진입 전 주의사항

모든 인력은 사육장에 진입하기 전 7일 이내 기타 돼지사육장, 도축공장(장소), 무해화처리공장 및 동물과 동물제품거래장소 등 고위험장소에 간 적이 없어야 한다.

 

5.2 인력의 돼지사육장 진입 절차

5.2.1 사무구역/생활구역에 진입하는 인력은 손 세척 및 소독, 청결한 의류, 장화, 모자로 환복한 후 다시 한번 손 세척 및 소독을 거친 후 진입할 수 있다. 샤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경우 머리카락과 손톱 청결에도 주의한다. 소지품은 소독 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5.2.2 허가 없이 생산구역에 진입할 수 없다. 생산구역에 반드시 진입해야 하는 인력은 생산구역의 샤워실에서 샤워하고 보호의, 보호장화, 보호모자로 환복해야 하며; 소지품은 생산구역에 있는 물자소독실에서 소독 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5.3 인력의 돈사 진입 절차

5.3.1 인력은 규정된 노선에 따라 각자 업무구역에 진입하며 접근 권한이 없는 업무구역에 진입해서는 안된다.

 

5.3.2 각 동의 돈사 입구에 소독시설, 손 소독용 세면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돈사에 출입하기 전 반드시 손을 씻고 작업용 장화를 갈아 신어야 한다.

 

5.3.3 사육인력이 여러 돈사를 드나드는 것을 금한다. 반드시 진입해야 하는 경우 작업복, 장화, 보호모자를 환복하고 진입해야 한다.

 

5.3.4 인력이 생산구역을 벗어날 때는 작업복을 소독제가 함유된 통에 담가두어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6. 차량 관리

외부 돼지운송차량, 사료운송차량, 병사한 돼지/돼지분변 수집운반차량, 자가용차량 등 외부 차량과 사육장 내 돼지운송차량, 사료운송차량, 병사한 돼지/돼지분변 운송차량 등 내부 차량은 모두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차량에 포함된다. 외부 차량이 사육구역에 진입하는 것을 금한다.

 

6.1 외부 돼지운송차량 관리

외부 돼지운송차량은 주관부처에 등록된 차량을 선택해야 하며 세척, 소독 및 건조과정을 거쳐야만 돼지사육장의 돼지출하시설 또는 환승장에 갈 수 있다. 돼지운송차량이 돼지출하시설 또는 환승장에 도착 시 전문인력이 차량검사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차량이 떠난 후 지나간 도로에 대해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6.2 사료 운송차량 관리

사료운송차량은 사육구역 밖에 주차해야 하며 차체와 바퀴를 소독해야 한다; 사료를 차에서 내린 후 사육장 내 인력이 사료 외부표장 표면을 소독해야 한다. 여건이 허락되면 사료 환승탑을 마련하여 사육장 외부에서 사료 환승탑으로 직접 운반할 수 있다. 사료 운송차량은 돼지사육장 내부에 진입할 필요가 없다.

 

6.3 내부 돼지운송차량 관리

사육장 안에서 상대적으로 독립된 장소를 선택하여 차량을 세척, 소독하고 주차한다. 돼지운송차량을 사용한 후에는 즉시 지정된 장소에 가서 세척, 소독 및 건조를 실시해야 한다. 관리과정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세정제를 넣은 세정용액에 충분히 담가두고, 고압호스를 사용하여 상온수로 세척하며, 차량 표면에 오물이 없어야 한다; 소독제를 분사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충분히 건조시킨다.

 

6.4 병사한 돼지/분뇨·오물 운송차량 관리

6.4.1 돼지사육장 내부에서 병사한 돼지, 분뇨·오물 운송차량은 특정 구역 전용방식(专场专用)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병사한 돼지/분뇨·오물을 인수인계 시 사육장 외부에서 진행해야 하며 내부 차량, 인력과 외부 차량, 인력의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

 

6.4.2 외부 차량이 떠난 후 주차했던 구역에 대해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6.4.3 내부 차량을 사용한 후 즉시 세척, 소독 및 건조시키고 차량이 지나간 도로에 대해서도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7. 물자 관리

수의약품/백신, 사료, 시설설비 등 생산물자와 식자재 등 생활물자는 돼지사육장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험물자에 속한다. 사육농가에서는 생산생활물자반입계획서를 작성하고 최대한 사육장 내 반입 빈도수를 줄이고 매번 반입하는 물자에 대해 철저히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7.1 수의약품/백신 관리

수의약품/백신을 사육장 내부로 반입 시 철저히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백신과 온도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 약품은 외부표장을 제거한 후 소독제를 분사 또는 소독제를 사용하여 스티로폼 보온박스를 닦은 후 다시 저장 또는 즉시 사용하도록 한다. 기타 일반 약품은 외부 포장을 제거한 후 소독을 거친 후 저장 또는 즉시 사용하도록 한다.

 

백신과 수의약품은 반드시 설명서 또는 규정에 따라 저장 및 사용해야 하고 주사 시 돼지 한 마리당 주사침 한 개를 사용하도록 하며 의료폐기물은 무해화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7.2 사료 관리

7.2.1 전염병 발생구역에서 옥수수 등 사료원료를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사료가 병원(病原)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보장해야 한다.

 

7.2.2 불법 제조된 사료를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7.2.3 사료포대는 소독을 실시한 후 다시 포대를 뜯어서 사용한다.

 

7.2.4 식당의 음식물쓰레기(구정물)을 먹이는 것을 금지한다.

 

7.3 식자재 관리

7.3.1 외부 돼지고기, 돼지고기가 들어간 부산물 및 돼지고기를 사용한 제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7.3.2 야채/과일, 수산물과 기타 육류제품을 구매 시 생산유통과정이 명확한 제품을 구매하고, 생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시장에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구매한 식품은 소독제를 넣은 소독용액에 각각 담가두어 침적소독을 실시하고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반입해야 한다. 여건이 허락되면 사육구역 내에서 야채를 직접 재배하여 공급한다.

 

7.3.3 생산구역에 신선류 식자재를 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생산구역에 반입되는 음식물은 반드시 돼지사육장 내 주방에서 익혀서 제공하며 음식물 용기는 소독을 실시한 후 반입한다.

 

8. 병사한 돼지와 돼지사육장의 폐기물 처리

 

8.1 병사한 돼지 처리

병사한 돼지, 사태(死胎), 태의(胎衣)를 판매하거나 임의로 버려서는 안되며 즉시 정리하여 지정된 위치에 두어야 한다. 사육장 내에 여건이 허락되면 무해화처리를 실시하고;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면 현지 관련 전문기구에 보내 일괄적으로 무해화처리를 실시한다. 만일 당일에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저온조건에서 임시 저장해야 한다.

 

병사한 돼지, 사태, 태의 및 관련 재료를 수집, 전달, 처리 시 즉시 정리, 소독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8.2 분뇨·오수 처리

8.2.1 건식(干清)방식으로 분변을 처리하는 돼지사육장은 건조된 분변을 제때에 비우고 분변처리장에 운반해 발효처리를 실시하며 소변, 오수와 혼합 배출해서는 안된다; 분변처리공구, 손수레 등은 사용한 후 즉시 세척,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8.2.2 수(水泡粪)처리방식으로 분뇨를 처리하는 돼지사육장은 돼지분뇨를 제때에 청소하여 우리 바닥의 틈새 아래 분뇨수집구에 모은다.

 

8.2.3 돼지사육장의 분뇨저장소는 아랫바람 또는 측풍 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분뇨저장소는 빗물 방지, 침투 방지, 오버플로 방지 조치를 취해 지하수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분변 수집, 운송과정에 누출 방지, 삼출 방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8.2.4 빗물, 오수가 분류 배출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오수는 암거(暗沟) 또는 지하배관을 통해 분변·오수 처리구역에 유입되게 한다.

 

8.3 식당의 음식물쓰레기(구정물) 처리

식당의 음식물쓰레기(구정물)는 주방 근처의 지정된 구역에 봉쇄하여 보관하며 매일 처리하고 절대 돼지를 먹이지 말아야 한다.

 

8.4 의료폐기물 처리

사용했던 주사기, 주사바늘, 약병, 포장봉지 등은 재사용을 철저히 금지한다. 고정재료로 만들어진 찔려도 구멍이 뚫리지 않는 안전한 수집용기에 보관하며 생활쓰레기와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 관련 기술규범에 따라 처리하거나 전문기구에 보내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8.5 생활쓰레기 처리

사육장 내에 쓰레기 수집장소를 따로 마련하고 명확히 표시하고 분리하여 적치해야 한다; 쓰레기 수집, 저장, 운반, 처리 등 과정에 쓰레기가 흩날리거나 유실,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위험동물 통제

 

9.1 주기적으로 돼지사육장의 담장 또는 울타리를 순시하여 구멍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작업을 수행하여 멧돼지, 개, 고양이 등 동물의 진입을 방지해야 한다. 담장을 타고 올라가면서 성장하는 덩굴식물의 재배를 금지한다.

 

9.2 사육장에서 다른 가축을 키우는 것을 금지한다. 개, 고양이를 사육해야 하는 경우 개 목줄을 하거나 장에 가두어서 키워야 한다.

 

9.3 쥐, 새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쥐가 출몰하는 장소에 6~8m 간격으로 미끼 투척 구역을 만들고 쥐약을 놓는다; 또는 돈사 밖 3~5m 지역에 뾰족하고 날카로운 자갈(2~3㎝ 크기)을 깔아 자갈분리대를 만들어 쥐가 돈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는 담장 또는 분리시설 밑부분에 1m 높이의 매끄러운 철판을 쥐막이판으로 설치하고 쥐막이판과 담장은 틈새가 없게 설치한다. 

 

돈사 통풍구, 오물배출구에 방조망을 설치하고 측면 창구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 조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9.4 돈사 내부 유해생물에 대한 통제. 돈사 내부에 파리잡이 전등과 파리잡이 끈끈이를 걸어두고 주기적으로 살충제를 분사한다; 돈사 내부에 생긴 틈새, 구멍은 진드기가 은닉하는 장소가 되며 안쪽에 진드기 박멸제(피레드린류, 아미디노류)를 분사하고 시멘트 사용하여 메우고 평평하게 고른다.

 

10. 청결 및 소독

 

10.1 돼지사육장 청결 

10.1.1 돈사의 위생관리를 잘해야 한다. 매일 우리 내 분변과 쓰레기를 처리하고 수시로 거미줄을 제거해야 하며 돈사 내부에 흩어져 있는 사료를 제때에 청소한다.

 

10.1.2 병사한 돼지가 발견되면 즉시 이동시킨다. 병사한 돼지를 방치, 운반하는 과정에 사체를 보전해야 하며 사체 부검은 금지한다. 또한 병사한 돼지가 지나간 도로 및 저장소에 대해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다.

 

10.2 돼지우리 세척 및 소독

10.2.1 돼지우리의 세척. 산실, 보육, 비육에 사용되는 우리는 “한번에 들여오고, 한번에 내보내는(全进全出)” 원칙을 실시하고 우리를 완전히 비운 후 다음 절차에 따라 일괄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다.

 

- 청소 및 정리: 움직일 수 있는 기구는 전부 돈사 밖으로 꺼낸 후 세척한다. 수처리(水泡粪)시스템으로 분뇨를 처리하는 돈사는 탱크 내 분뇨를 전부 비워야 한다; 건식(干清粪) 시스템으로 분뇨를 처리하는 돈사는 건조된 분변을 정리하여 가져간다.

 

- 분무 침윤: 저압분무기 또는 안개분무기를 사용하여 지면, 우리의 난간, 벽면와 지붕 등을 물로 완전히 적신다. 적신 후 거품분무기를 사용하여 세정제를 분사한다.

 

- 고압 세척: 고압분무기를 사용하여 위에서 아래로, 앞에서 뒤로 가는 순서로 돈사를 세척한다(온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음). 세척한 후 전체적으로 검사하여 비청결구역이 발견되면 세정제를 사용하여 적신 후 깨

끗이 처리한다.

 

10.2.2 돈사의 소독. 알데히드류, 과산화물류 등 유형의 소독제를 사용하여 우리 전체에 대해 분무소독을 실시한다. 1차 소독 후 1시간동안 말리거나 건조처리를 한 후 소독제를 바꾸어 다시 한번 분무소독을 실시한다.

 

두 차례 분무소독을 실시한 후 상대적으로 밀폐된 동의 돈사에 대해 소독제를 사용하여 훈증소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증소독 후 통풍을 시킨다. 훈증소독 시 인력 보호에 주의해야 한다. 

 

여건이 허락되면 완전 건조된 후 지면, 벽면, 금속난간 등 내고온 장소에 대해 화염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화염소독 시 천천히 실시해야 하며 매끌매끌한 물체 표면은 3~5초동안 멈추는 것이 적당하고 거친 물체 표면은 화염소독시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다.

 

10.3 환경 소독

10.3.1 사육장 내 환경 소독. 사육장 전체 환경에 대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필요 시 소독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사무구역/생활구역의 지붕, 벽면, 지면: 과황산 수소칼륨류, 이산화염소계 또는 기타 염소가 포함된 제제 등을 사용하여 분사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 사육구역 또는 정원 지면: 소다류 등 용액을 분사하여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만일 백화(白化)가 필요한 경우 20% 석회유와 2%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사용하여 소다 석회 현탁액을 제조하여 죽은 돼지 임시저장실, 사료저장실, 돼지출하시설, 사육구역 도로, 난간, 벽면, 분뇨 도랑과 분뇨수집구에 칠한다. 칠할 때 벽면 모퉁이, 틈새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칠한다. 석회유는 현장에서 바로 배합하여 즉시 사용해야 하며 오래 방

치해둘 경우 소독작용을 상실한다.

 

돼지 또는 돼지운송차량이 지나간 도로는 즉시 세척,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쓰레기를 발견 시 즉시 처리하고 필요 시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다.

 

10.3.2 사육구역 밖의 환경 소독. 돼지사육장 생물안전조치를 철저히 실행한 후 사육구역 밖의 도로를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외부 방문차량이 떠나간 후 즉시 돼지사육장 주변의 방문차량이 지나간 도로를 청소, 소독해야 한다. 이때 2%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10.4 작업복과 작업용 장화 세척 및 소독

10.4.1 작업복 소독. 생활구역과 생산구역에서 서로 다른 색상의 작업복을 착용한다. 생활구역에서 생산구역으로 출입 시 반드시 작업복을 환복해야 한다. 생산구역에서 입는 작업복은 매일 세척, 소독해야 하고 생활구역에서 입는 작업복은 매주 1회 세척, 소독한다. 

 

세척 시 우선 과황산 수소칼륨 등 자극이 적은 소독제를 사용하여 30분간 담가두어 소독한 다음 세척, 건조시킨다. 여건이 허락되면 돼지사육장에서 세탁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세탁기로 의류를 세탁하고 열풍에 건조시킨다.

 

10.4.2 작업용 장화 세척 및 소독. 생활구역에서 생산구역에 진입 시, 각 동 돈사에 출입 시 작업용 장화를 바꿔 신어야 한다. 돼지사육장에서 사용한 적이 있는 모든 작업용 장화는 매일 세척하여 건조시킨다.

 

10.5 설비 및 공구 소독

10.5.1 식수설비 소독. 돼지를 출하한 후 모든 급수 노즐, 급수기, 조인트 등을 해체하여 깨끗이 세척한 후 염소계 소독제를 넣어 침적소독을 실시한다; 수관 내부는 세정액을 사용하여 세척 및 침적소독을 실시하고 수조, 물탱크에는 염소계소독제를 추가하여 2시간 침적소독을 실시한다; 

 

급수 노즐을 다시 설치하고 염소계소독제를 사용하여 배관을 2시간 침적소독을 실시한 후 각 수도꼭지를 눌러 모든 소독수를 방출한 후 다시 깨끗한 물을 주입하여 세척한다.

 

10.5.2 사료급여통을 정리, 소독.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사료급여통을 정리하여 잔여 사료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사료급여통을 세척 시 내부와 외부를 모두 철저히 세척한다.

 

10.5.3 공구 소독. 돼지우리 내 비일회용 공구는 세척, 소독을 실시한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물품재질에 따라 고압증기 멸균소독, 열탕소독, 소독제를 넣어 침적소독 등 방식을 선택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10.6 소독효과에 대한 평가

세척, 소독을 실시한 후 거즈 또는 일회성 면봉을 사용하여 시설환경, 물품, 차량 등의 환경시료를 수집한 후 자격요건을 갖춘 수의실험실에 보내 검사하고 소독효과를 평가한다. 

 

환경시료에는 사무구역/생산구역 도로, 돈사 지면 등과 돈사 내 사료급여통, 급수기구, 분뇨 방출구 등이 포함되고; 보호용품에는 작업복, 작업용 장화 등이 포함되고; 물품에는 사료, 약품 등 외부 포장, 사용한 공구 등이 포함되고; 차량에는 바퀴, 적재함, 조종실 등이 포함된다.

 

소독약품을 선택 시 아래 도표를 참조하라.

 

대규모 돼지사육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및 제어 기술지침

 

전염병학 연구에 따르면 돼지사육장 규모가 클수록 유닛이 많을수록 조달운송 횟수가 높을수록 인력, 돼지, 차량, 물자 등을 통해 전염병이 유입될 위험이 커진다(위험지점에 대해서는 “중소형 돼지사육농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및 제어 기술요점” 제2부분을 참조하라). 

 

1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돼지사육장에 전염병이 유입될 위험성은 “한번에 들여오고, 한번에 내보내는(全进全出)” 관리방식을 실시하는 소형 사육농가의 수백 배에 달한다. 내부 인력, 차량, 물자이동방향이 복잡하고 대규모 돼지사육장에 일단 전염병이 유입되면 근절하려면 난이도가 매우 높다. 대규모 돼지사육장에서 각종 생물안전조치를 엄격히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본 기술지침을 제정하였다.

 

1. 사육장 부지 선정

돼지사육장 부지 선정은 생물안전, 환경통제, 일상 관리 난이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일단 부지가 확정되면 변동이 어렵기 때문에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관련 정책과 생물안전위험을 충분히 평가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사육규모, 하드 시설과 관리조치를 과학적으로 매칭해야 한다.

 

1.1 정책적 요구사항

각 지역에서는 국가의 정책규정에 따라 사육금지구역과 사육제한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였고 서로 다른 정책적 요구사항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돼지사육장 부지를 선정 시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호구, 관광명소구역, 도시와 농촌 주택가, Ⅰ류와 Ⅱ류 상수원, 강, 주요 교통간선 등과 연관이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현지 정책적 요구사항과 결부하여 과학적으로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

 

1.2 생물안전평가

돼지사육장 부지를 선정 시 [표 1]의 생물안전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아래 각 요소들이 동시에 이상적인 조건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90~100점이면 암퇘지사육장을 건설할 수 있고; 80~90점이면 비육돈 사육장 등 생물안전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낮은 돼지사육장을 건설할 수 있다. 부지 선정이 확정되면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소프트/하드 조건을 조정 및 체계화하여 돼지사육장의 생물안전수준을 높인다.

 

 

2. 사육구역 분포와 건설

돼지사육장은 철저하게 구역을 나누어 관리, 제어해야 한다. 생물안전위험등급에 따라 일반적으로 돼지사육장을 적색, 주황색, 황색, 녹색 4개 등급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구역은 담장을 쌓아 분리시킴으로써 구역 간 상호 교차 이동을 방지한다. 

 

돼지사육장은 생산유닛을 중심으로 외부로 확장하여 생산구역(즉 돼지사육구역), 생활구역, 격리구역, 환경보호처리구역(오물수집구, 오수처리시스템 포함), 무해화처리구역, 경비구역, 완충구역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구역 구분 상황은 그림1을 참조하라.

 

 

2.1 사육구역 분포

2.1.1 생물안전구역 경계 구분

- 적색구역: 돼지사육장 외부의 제어 불가한 구역(완충구역)이며 주로 돼지사육장과 3㎞ 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한다. 인력격리센터, 물품처리센터, 환승장, 차량 세척소독센터 등이 포함된다.

 

- 주황색구역: 돼지사육장 담장부터 외부의 제어 가능한 구역까지이다. 환경보호처리구역(오물수집구와 오수처리시스템), 무해화처리구역이 포함된다.

 

- 황색구역: 돼지사육장 담장 내부부터 돈사 외부 구역까지이다. 생활구역, 격리구역, 경비구역이 포함된다. 생활구역은 인력 진입, 생활, 휴식, 오락과 관련된 모든 입체적인 공간 및 물자 진입, 저장구역이다. 인력이 샤워시설에 진입, 물자가 훈증소독통로에 진입, 각종 물자저장실, 각종 기숙사, 사무실, 회의실, 주방, 식당, 생활구역, 오락구역, 세탁실 및 주변 빈터 등이 포함된다.

 

- 녹색구역: 돈사 및 돈사 간 연결통로 내부 등 생산구역을 말한다. 돼지 일상 사육관리, 이동 및 사육인력의 휴식/식사, 약물 분사기계/물자, 보수용품 소독저장 등과 관련된 모든 구역을 말한다. 교배실, 예비격리장, 양육장, 발정유도장, 분만실, 이동대기실, 돼지이동 연결통로, 조정실, 세척실 등 녹색구역 내 입체공간의 모든 실물(벽체, 암거, 설비, 파이프라인 등)이 포함된다.

 

2.1.2 청결구역 및 오염구역

청결구역과 오염구역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생물안전등급이 높은 구역은 상대적인 청결구역이고, 낮은 구역은 상대적인 오염구역이다.

 

돼지사육장에서는 수퇘지사육장, 분만실, 교배임신실, 보육실, 비육돈사육장, 돼지출하시설 순서로 생물안전등급이 낮다. 돼지와 인력은 생물안전등급이 높은 지역에서 등급이 낮은 지역으로 단일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 청결구역과 오염구역은 직접적인 교차 이동이 있어서는 안되고 역방향으로 이동을 금지하며 반드시 분계선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그 외 소독처리를 마친 환경구역도 청결구역에 속한다. 소독처리를 마친 인력, 차량, 물자 접촉구역과 정상적인 돼지의 직접적 사육구역이 포함된다. 소독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환경구역은 오염구역에 속한다. 소독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인력, 차량, 물자 접촉구역과 병사한 돼지 접촉구역, 오물처리구역 등이 포함된다.

 

2.2 돼지사육장 건설

“대규모 돼지사육장 건설”(GB/T17824.1), “대규모 돼지사육장 환경 파라미터 및 환경관리”(GB/T17824.3), “가축분뇨 저장시설 설계요구”(GB/T27622), “대규모 돼지사육장 청결 생산 기술규범”(GB/T32149), “가축농장 사육구역 설계기술규범”(NY/T682), “대규모 돼지사육장 표준화 건설규범”(NY/T1568), “씨수퇘지 사육장 건설 기술규범”(NY/T2077), “종돈사육장 건설표준”(NY/T2968), “병사 및 병든 동물 무해화처리 기술규범” 등 기술요구를 참고하여 독립적으로 설계하고 서로 다른 기능구역을 건설해야 한다.

 

2.2.1 담장

담장은 돼지사육장과 외부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차단하는 물리적 장벽이다. 담장은 사람, 쥐, 멧돼지, 개, 고양이 등의 접근을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견고하고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 벽돌담을 쌓아서 차단하거나 컬러강판 등 간이재료로 담장을 구축할 수도 있다.

 

2.2.2 도로

청결도로와 오염도로는 엄격히 구분하여 교차 이동을 방지해야 한다.

 

2.2.3 사료탑

사료탑은 돼지사육장 내부에서 담장 가장자리와 가까운 지역에 설치하고 벌크사료 운송차량이 사육장 밖에서 사료를 공급하도록 한다. 또는 사육장 내부에 사료 환승탑을 구축하고 사육장 내부에 사료 환승차량을 배치하여 내부 사료운송차량이 외부에 나가지 않고 외부 사료운송차량이 내부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보장한다.

 

2.2.4 돈사

돈사는 완전 봉쇄식으로 설계하여 새, 쥐, 모기, 파리가 돈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돈사는 유닛화 생산방식을 실시하고 송기 및 배기시설은 단독으로 운행한다. 자동화, 지능화설계를 적용하여 인력과 차량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돈사에 최적화된 설비를 사용하여 인력의 유지보수작업을 줄인다. 빗물과 오물은 철저히 분리한다.

 

2.2.5 격리장

격리장은 주로 도입한 종돈 군체의 격리와 조련용 장소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돼지사육장의 한쪽 구석의 아랫바람 구역에 건설하여 다른 돈사와 최대한 멀리 떨어지도록 한다. 봉쇄식 돼지몰이통로를 통해 사육장 내 다른 돈사와 연결된다. 격리장에 독립적인 돼지진입통로와 인력진입통로, 물자통로, 인력생활구역을 배치한다. 격리기간에는 돼지사육장 내부의 다른 인력과 돼지 군체가 교차되지 않도록 한다.

 

2.2.6 돼지출하시설

돼지출하시설은 돼지사육장과 외부가 연결되는 직접적인 통로이다. 일반적으로 돼지몰이통로구역, 완충구역, 돼지 적재시설 구역(승강대) 등 3개 구역이 포함되며 각 구역은 돼지가 지나가는 문구멍을 통해 연결된다. 

 

돼지출하시설은 봉쇄식으로 건설하는 것이 적당하고 연결통로를 봉쇄하여 모기와 파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윗쪽은 비막이 철판을 설치하고 쥐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돼지를 출하 시 단일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각 구역 인력은 교차 접촉을 피해야 한다. 돼지출하시설에 샤워실을 설치하고 샤워설비, 자동 분사소독시스템과 열풍건조 소독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 

 

돼지출하시설에는 독립적인 오물 유동배관을 설치해야 하고 오수가 사육장 안으로 역류해서는 안된다.

 

2.2.7 샤워실

샤워실을 설치 시 오염구역 탈의실, 샤워실, 청결구역 탈의실을 철저히 분리시키고 오수가 교차되지 않도록 하고 각 구역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탈의실에는 문이 없는 옷장, 신발장, 오염의류 보관통, 쓰레기통, 미끄럼방지 패드가 비치되어야 하며; 샤워실에는 송수 발판, 세면도구 거치대가 있어야 하고 온수기를 설치하여 적당한 수온과 충분한 물량을 제공한다. 샤워실에 난방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2.2.8 격리장소

여건이 허락되는 돼지사육장에서는 외부인 격리장소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격리장소는 다른 돼지사육장, 시장, 도축장, 중심도로 등 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구역과 멀리 떨어져야 한다; 인력 샤워통로, 물품소독실, 독립적인 격리실, 주방, 세탁실 등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2.2.9 차량의 단계별 세척소독센터와 열풍건조센터

여건이 허락되는 돼지사육장에서는 세척소독센터를 설립해 차량에 대해 검사, 세척, 소독, 열풍건조작업을 실시한다. 설립 시 검사구역, 세척구역, 소독구역, 열풍건조실과 청결구역 주차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각 구역은 명확히 표시하여 구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1급 세척소독센터(서비스센터), 2급 세척소독센터, 3급 세척소독센터(돼지사육장 입구) 등 3단계로 설치한다.

 

차량검사구역, 세척구역, 소독구역은 바닥 경화 두께가 10㎝정도에 달해야 하고 각 구역에 9.6미터 길이의 차량 한 대를 주자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다리를 비치하여 타고 올라가서 차량 검사, 세척, 소독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주차검사표시, 차량 세척 및 소독, 열풍건조작업 절차가 표시된 이미지 또는 홍보 판넬이 설치되어야 한다.

 

세척 및 소독구역은 빗물방지, 자외선차단을 위해 천장이 설치되어야 하고 고압세척기 2대를 배치해야 한다. 건조구역 내 건조실 크기는 보통 길이 15m, 폭 5m, 높이 4.5m이며 건조대는 60~65℃ 온도를 60분간(예열시간 미포함) 유지해야 한다.

 

3. 사육 관리 

생산관리를 최적화하여 돼지 군체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종합적으로 예방 및 제어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이다.

 

3.1 종돈 관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종돈 도입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종돈 도입 평가, 격리실 준비, 종돈 도입 노선을 계획, 격리관찰 및 사육장 진입 전 평가 등이 포함된다.

 

3.1.1 종돈 도입 평가

- 자격 평가: 종돈 공급 사육장은 “종축생산경영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도입한 종돈은 “종축합격증”, “동물검역합격증명서”, “종돈계보증”을 구비해야 한다; 해외에서 종돈을 수입하는 경우 국무원축목수의행정부처의 심사의견서와 출입국검사검역부처의 검사보고서를 구비해야 한다.

 

- 건강상태 평가: 종돈을 도입하기 전 종돈 공급 사육장의 돼지 군체 건강상태, 종돈 공급 사육장의 돼지 군체 건강상태가 종돈을 도입하는 사육장보다 높은지 여부를 평가한다. 평가항목에는 돼지 군체 임상증상, 구제역, 돼지 콜레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가성광견병, 돼지 유행성설사 및 돼지 전염성 위장염 등의 병원학과 혈청학적 검사결과, 사망도태기록, 성장속도, 생산성과 및 사료요구율 등 생산기록이 포함된다.

 

3.1.2 격리실 준비

종돈은 도입사육장 격리실에 격리시킨다. 해외에서 종돈을 수입한 경우 지정된 격리장소에 격리시킨다.

 

- 격리실 세척 및 소독: 종돈이 돈사에 도착하기 전에 격리실에 대한 세척, 소독, 건조작업을 끝내고 비워두어야 한다.

- 물자 준비: 종돈이 돈사에 도착하기 전에 약물, 기계, 사료, 도구 등 물자에 대한 소독작업을 끝내고 저장한다.

- 인력 준비: 종돈이 돈사에 도착하기 전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격리기간(또는 격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의 사육관리업무를 책임지게 한다.

 

3.1.3 종돈 도입 노선을 계획

종돈을 이송하기 전에 노선 거리, 도로 유형, 날씨, 경유 도시, 돼지사육장, 도축장, 마을, 주유소, 톨 게이트 등에 대해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최적의 운행노선과 대안노선을 확정한다.

 

3.1.4 격리 관찰

격리기간 내 돼지에게서 나타나는 임상증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병원학적 검사를 실시한다.

 

3.1.5 사육장 진입 전 평가

격리기간이 종료된 후 도입한 돼지의 건강을 평가한다. 구제역, 돼지 콜레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 유행성설사 및 돼지 전염성 위장염 등 항원검사, 가성광견병 gE와 gB항체, 구제역 감염항체, 구제역 O형과 A형항체,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항체 등 검사가 포함된다.

 

3.2 정액 도입 관리

정액은 평가를 진행한 후 도입한다. 평가내용에는 정액공급자격평가와 병원학적 검사가 포함된다.

 

3.2.1 정액공급자격평가

외부에서 구입한 정액은 “동물검역합격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해외에서 정액을 도입한 경우 국무원축목수의행정부처의 심사의견서와 출입국검사검역부처의 검사보고서를 구비해야 한다.

 

3.2.2 병원학적 검사

돼지 콜레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가성광견병 등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3.3 돼지 군체 관리

3.3.1 “한번에 들여오고, 한번에 내보내는(全进全出)” 관리방식

격리실, 종돈 양육장, 분만실, 보육실, 비육장은 회차별로 “한번에 들여오고, 한번에 내보내는(全进全出)” 관리방식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돼지 군체를 다른 돈사로 옮길 때 돈사 간 인력의 교차 접촉을 피해야 한다; 돈사를 옮긴 후 돼지 군체가 지나간 도로는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해당 동의 돈사에 대해 세척, 소독, 건조작업을 실시하고 돈사를 비운다.

 

3.3.2 돼지 군체 환경 제어

적합한 사육밀도, 합리적인 통풍 및 환기, 적합한 온도, 습도와 조명은 돼지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이다. “대규모 돼지사육장 환경 파라미터 및 환경관리” (GB/T17824.3), “대규모 돼지사육장 표준화 건설규범”(NY/T1568) 등 제어 관련 지표를 참조하라.

 

3.3.3 돼지우리에 대한 요구사항

돼지사육장의 큰 우리 사이에 담장을 쌓아 물리적으로 차단하여 돼지우리 간 교차 접촉을 피해야 한다.

 

3.3.4 일상 관리

돼지의 사료 섭취, 면역, 약물사용에 대해 정확히 기록하고 사육가치가 없는 새끼돼지는 제때에 도태시킨다. 임신 진단, 비육 측정, 교배를 진행 시 회차가 바뀔 때마다 샤워, 환복해야 한다; 돼지에게서 이상증상이 발견될 경우 기록을 남기고 즉시 보고한다.

 

3.4 돼지 군체를 다른 돈사로 이동 시 관리

돼지 군체를 다른 돈사로 옮길 때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돈사-연결통로/차량-돈사. 각 단계 투입인력은 최대한 분리되어 작업하고 교차 접촉을 피해야 한다. 

 

출산을 기다리는 암퇘지 군체를 다른 돈사로 옮긴다는 것은 임신 110~112일 정도된 암퇘지를 분만실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젖을 뗀 암퇘지를 다른 돈사로 옮긴다는 것은 젖을 뗀 암퇘지를 교배임신실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출산을 앞둔 암퇘지를 분만대로 몰이를 할 때 교배임신실과 분만실에서 협력해야 한다. 돈사를 옮기기 전 암퇘지정보를 확인하고 경유 복도 내 장애물을 제거하여 군체를 옮기는 과정에 각종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한다. 

 

한번에 최대 암퇘지 10마리를 몰아가며 너무 많을 경우 암퇘지가 서로 싸우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몰아가는 과정에 돼지몰이판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돼지가 지나가는 복도 바닥의 돼지 분뇨를 수시로 청소해야 한다. 필요 시 건조분말을 뿌려 암퇘지가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걷기 불편하거나 몰이를 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 암퇘지는 천천히 몰이를 하거나 제자리에서 30분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몰이를 해야 하며 절대 억지로 재촉해서는 안된다.

 

3.5 돼지 전출 관리

돼지를 전출 시 일반적으로 5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분만대-연결통로-계량대 안쪽-계량대 바깥쪽 연결 통로 내-연결통로 밖의 돼지출하시설. 각 단계 투입인력은 최대한 분리되어 작업하고 교차 접촉을 피해야 한다.

 

회차별 생산모델을 최대로 이용하고 판매횟수를 최대한 줄여 돼지판매 빈도(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걸지 못하는 돼지는 안락사를 실시)를 낮춘다.

 

합격한 젖을 뗀 새끼돼지, 보육돼지, 종돈, 도태된 암퇘지는 반드시 회사 자체 차량으로 운송 또는 이송하고 돼지를 운송 전 세척소독센터에서 철저히 세척, 소독, 고온건조를 실시하고 물류기관의 검수에 합격한 후 돼지사육장에 진입할 수 있다. 돼지사육장의 고온건조실에서 다시 한번 고온건조를 실시한 후 돼지사육장의 돼지 적재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차량이 사육장에 도착한 후 경비원이 거품분무기와 거품소독제로 차바퀴, 차대(바퀴와 차대는 분변 흔적없이 깨끗해야 함), 범퍼 등 부위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거품은 30분간 유지해야 하며 소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다.

 

사육장 내 돼지출하시설은 철저히 구역을 나누어 사용한다. 각 구역에서 돼지를 출하 시 가까운 곳의 돼지출하시설을 선택한다. 돼지출하시설 사용이 완료된 후 판매대기실은 고압세척기로 세척 및 소독하고 고온건조를 실시한다. 돼지출하시설은 고압세척기로 세척 및 소독하고 고온건조처리(돼지출하시설을 봉쇄하여 고온 건조시키고 옥외 돼지출하시설은 건조시킨다)를 거친다.

 

3.6 돼지출하시설 관리

각 돼지진입통로와 돼지출하통로는 돼지만 진입, 출하할 수 있고 사육장 내부 및 외부인, 설비, 물자, 사료, 동물보호제품 등은 돼지진입통로를 통해 진입할 수 없고 돼지출하통로를 통해 출하할 수 없다. 돼지진입통로를 통해 돼지를 출하할 수 없고 돼지출하통로를 통해 돼지가 진입할 수 없다.

 

- 청결구역과 오염구역: 판매대기실은 상대적으로 청결구역에 속하고 계량대와 승강기/경사로는 오염구역에 속한다. 오염구역에는 돼지를 적재 시 착용하는 전용 방호복과 작업용 장화가 비치되어 있으며 인력이 오염구역에 진입하면 반드시 환복해야 한다.

 

- 의류 요구사항: 서로 다른 색상의 전용 작업복, 작업용 장화를 준비하고 돼지출하시설에 진입하는 모든 인력은 반드시 돼지출하시설 전용 작업복과 작업용 장화를 착용해야 한다.

 

- 돼지 판매: 교차 접촉을 금지하고 교차 감염을 차단해야 한다. 돼지를 판매하는 기간에 판매대기실 또는 생산구역 인력과 돼지출하시설 인력의 접촉을 금지한다. 돼지출하시설 인력과 사육장 밖의 차량 또는 돼지운송인력 간 접촉을 금지한다. 

 

돼지 판매가 완료된 후 돼지출하시설에 대해 세척,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용 장화를 깨끗이 세척, 소독한 후 샤워실의 오염구역 밖에 걸어 놓는다. 돼지출하시설 전용 작업복은 샤워실의 오염구역에서 세척 및 소독, 고온건조시킨다. 판매대기실 인력은 판매대기실에서 샤워를 하고 생산구역용 의류로 환복하고 생산구역 샤워실에서 생활구역으로 되돌아간다.

 

계량대에서 돼지출하시설까지 돼지몰이를 하는 인력은 매번 돼지몰이와 소독을 마무리한 후 인력의 사육장 진입절차에 따라 돼지사육장 격리구역에서 샤워 후 진입하며; 계량대 안쪽의 돼지몰이 인력은 반드시 생산구역의 샤워실에서 장화를 갈아 신고 샤워, 환복 후 퇴근한다.

 

- 돼지출하시설 밖의 작업자: 반드시 사육장 내부로 되돌아가야 하는 경우 반드시 샤워, 환복 후 돼지사육장에 다시 진입할 수 있다. 당일에는 돼지사육장의 생산구역 내부에 다시 진입할 수 없다.

 

- 운전기사와 차량: 여건이 허락되는 돼지사육장은 운전기사가 하차하지 않고 사육장 밖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돼지를 적재한다; 만일 운전기사가 참여해야 할 경우 깨끗한 작업복을 착용한 후 책임지고 돼지를 차량에 적재하고 이때 돼지 적재시설에 절대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돼지이송차량은 세척소독센터 또는 지정한 장소에서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 위생과 소독: 매번 돼지를 적재하기 전후 차량을 철저히 소독해야 하고 내부에 환승차량이 있는 경우 매번 사용 전후 차안의 돼지를 받는 인력이 차량을 소독하고 열풍 건조시킨다.

 

3.7 위험동물 통제

소, 양, 개, 고양이, 멧돼지, 새, 쥐, 진드기, 모기, 파리 등 동물이 돼지 군체 건강을 위협하는 병원(病原)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으니 돼지사육장 내부와 주변에 나타나지 못하게 금지해야 한다.

 

3.7.1 주변 관리

돼지사육장 주변에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발견 시 즉시 쫓아야 한다. 봉쇄식 정문을 사용하고 지면과의 틈새가 1㎝이하여야 하며 평소에는 닫혀 있어야 한다. 사육장 둘레에 담장을 쌓고 담장에 틈새가 없어야 한다. 담장을 타고 올라가면서 성장하는 덩굴식물의 재배를 금지한다. 주기적으로 순시하고 구멍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 작업을 수행한다.

 

3.7.2 사육장 내부 관리

돈사 정문은 늘 닫혀 있어야 한다. 돈사 외벽은 완전하고 통풍구, 오물배출구를 제외하고 기타 구멍이 있어서는 안된다. 통풍구, 오물배출구에 고밀도 철조망을 설치하고 측면 창구에 방충망을 설치하여 조류, 쥐류가 진입하지 못하게 한다. 천장에 구멍이 발견된 경우 즉시 보수작업을 수행한다. 돼지몰이 복도와 돼지출하시설에 방조망을 설치하여 조류가 진입하지 못하게 한다.

 

자갈을 깔아 80~100㎝ 폭의 자갈분리대를 만들고 쥐가 돈사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쥐가 출몰하는 장소에 6~8m 간격으로 미끼투척 구역을 만들고 만성 쥐약을 놓는다. 전문팀을 초빙하여 주기적으로 쥐를 박멸할 수도 있다.

 

돈사 내부에 파리잡이 전등과 파리잡이 끈끈이를 걸어 두고 주기적으로 살충제를 분사한다. 돈사 내부에 생긴 틈새, 구멍은 진드기가 은닉하는 장소가 되며 발견 시 안쪽에 진드기 박멸제(예를 들면 피레드린류, 아미디노류)를 분사하고 시멘트 사용하여 메우고 평평하게 고른다.

 

돈사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고 사육장 내부에 나무를 심는 것을 금지한다. 조류와 절지동물의 생존공간을 줄여야 한다.

 

3.7.3 환경위생

돈사, 창고, 사료탑 등에 흩어진 사료를 제때에 청소하고 주방 청결을 유지하며 제때에 식당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다른 동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돈사, 창고, 약방 등의 위생관리를 잘하고 위생 방면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된다.

 

4. 인력 관리

서로 다른 구역의 생물안전등급에 따라 인력을 관리한다. 인력은 단일 방향으로의 이동 원칙을 준수해야만 생물안전등급이 더 높은 구역에 진입할 수 있다.

 

모든 인력이 사육장에 진입 시 진입심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인이 돼지사육장을 방문 시 반드시 방문 24시간 전에 돼지사육장 관련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근 활동배경에 대해 심사를 받고 합격 시 방문할 수 있다. 돼지사육장의 휴가 중인 인력이 사육장에 복귀하려면 12시간 전에 돼지사육장 관련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근 활동배경에 대해 심사를 받고 합격 시 사육장에 복귀할 수 있다.

 

4.1 사육장 내부 작업자

4.1.1 사육장 인력의 진입 전 관리

모든 진입 인원은 진입 전 72시간 이내에 출처가 다른 돼지, 돼지고기제품 및 기타 우제류동물(소, 양) 등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진입 전 돼지사육장 주변, 예를 들면 돼지출하시설, 오수처리장소, 병사한 돼지 처리장소 등에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

 

모든 진입 인력은 진입 전 사육장 밖의 격리장소에서 격리하고 관리인이 거즈 또는 일회용 면봉을 사용하여 진입 인력의 손바닥, 손등, 머리카락, 손톱 틈 등 신체부위, 늘 휴대하는 핸드폰, 반지, 시계, 컴퓨터 등 밀접 접촉물품, 신고 있는 장화바닥 등 곳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번호와 진입등기표를 일일이 대조한 후 필수품과 함께 소독을 실시한다.

 

손톱은 짧게 자르고 손톱길이가 1㎜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손톱 틈에 때가 없어야 하고 손을 씻은 후 소독을 실시한다. 샤워 시 바디워시와 샴푸를 사용하고 샤워시간은 10분 이상이어야 한다. 벗은 의류는 담구어서 소독한 후 다시 세척, 열풍 건조시킨다.

 

4.1.2 사육장 밖의 격리인력에 대한 검사절차

인력이 휴가를 마치고 사육장 밖의 격리장소에 도착한 후 우선 등기실에서 등기하고 시료를 채취한다; 캐리어는 짐 보관실 선반에 올려놓고; 격리장소 관리인이 직원의 손톱을 책임지고 검사하고 손 세척 및 소독과정을 감독한다; 

 

인력은 짐 보관실의 다른 한쪽으로부터 복도에 진입하고 복도 맨 끝에 놓여있는 책상에서 알코올 등 소독제를 사용하여 핸드폰, 컴퓨터, 핸드폰 케이블을 닦아서 소독한 후 자외선살균기에 넣고 30분간 자외선 소독을 실시한다; 

 

인력이 남/녀 탈의실에 들어가 자신의 의류를 자신의 수납박스에 넣고 샤워실 오염구역에 비치된 세탁건조기로 자신의 의류를 세탁할 수 있다; 인력은 샤워를 마친 후 샤워실 청결구역에서 세척, 고온건조 과정을 거친 샤워타올과 바닥수건을 사용한다. 

 

사용한 샤워타올과 바닥수건은 청결구역에 있는 세탁건조기에 넣고 세탁이 완료된 후 격리담당자가 샤워타올을 꺼내서 세척, 건조시킨 후 접어서 샤워실 청결구역 내 선반에 두어 다음 인력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인력은 샤워실에서 나온 후 격리실 복도를 지나 자외선살균기에서 자신의 핸드폰과 컴퓨터를 찾아간다; 인력은 격리기간에 식당창구에서 음식을 받아가는 외 기타 시간은 자신의 방에서만 보내야 하며 모여서 잡담하는

것을 금지한다; 

 

인력은 격리가 종료된 후 격리구역 탈의실에서 사육장 복귀 전용 의류로 환복하고 격리장소 관리인이 운전하는 복귀 전용 차량에 앉아 암퇘지사육장에 간다; 격리장소 관리인은 암퇘지사육장과 격리장소에만 왕복으로 오갈 수 있고 다른 구역에서 활동할 수 없다; 

 

평소 사육장 외부인은 해당 구역에서 활동해서는 안된다. 격리장소의 음식은 관련 부처에서 전부 제공하고 시장에 가서 음식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격리인력은 일회용 식기를 사용하여 식사를 하고 남은 음식과 식기는 관리인이 회수하여 쓰레기통에 버린다. 직원 픽업차량은 매회 사용한 후 차량세척소독센터에서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다.

 

격리인력은 사육장 밖에서 24시간 격리한 후 아프리카돼지열병 병원(病原)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사육장에 복귀할 수 있다.

 

4.1.3 인력의 사육장 진입절차

모든 사육장 진입인력은 사육구역 밖에서 하차하기 전에 준비한 일회용 플라스틱 장화커버(사육장 밖의 격리장소에서 일회용 장화커버를 제공한다. 장화커버를 착용하기 전 차량 안쪽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하차하기 전 발을 들어 허공에서 장화커버를 착용하고 착용한 후 직접 지면을 밟는다)를 착용할 것을 제안하며 경비실에 진입하기 전 다시 한번 새 장화커버를 한층 더 착용한다. 경비실에서 인력진입기록표를 작성하고 손을 세척, 소독하고 알코올을 사용하여 핸드폰, 컴퓨터를 닦아서 소독한 후 자외선살균기에 넣어 소독한다.

 

소독통로에서 장화표면, 장화바닥을 깨끗이 닦고 손세척구역에서 손을 담구어서 소독한다. 세척, 소독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격리구역, 생산구역에 진입할 때와 생활구역으로 되돌아갈 때 반드시 샤워를 해야 한다.

 

외부 생활구역(격리구역)에 진입: 손을 씻고 소독시설을 밟아 소독하며 → 진입시 입었던 의류, 장화를 벗는다 → 샤워 → 격리구역 전용 의류와 장화로 환복 → 격리구역에 진입하는 절차에 따라 단일 방향으로 이동하고 역행은 금지한다. 돼지사육장 격리구역에 진입한 후 샤워시설이 있을 경우 샤워 후 진입하고 샤워시설이 없는 경우 24시간 격리한 후 진입한다. 

 

생활구역에서 24시간 격리한 후 생산구역에 진입할 수 있다. 진입인력은 생활구역에서 생활구역의 인력과 접촉해서는 안된다.

 

- 생산구역에 진입: 손을 씻고 소독시설을 밟아 소독하며 → 생활구역 전용 의류와 장화를 벗는다 → 샤워 → 생산구역 전용 의류와 장화로 환복 → 생산구역에 진입하는 절차에 따라 단일 방향으로 이동하고 역행은 금지한다.

 

- 생활구역으로 되돌아가기: 생산구역 전용 의류와 장화를 벗는다 → 샤워 → 생활구역 전용 의류와 장화로 환복 → 생활구역에 되돌아가는 절차에 따라 단일 방향으로 이동하고 역행은 금지한다.

 

4.1.4 사육장에서 인력의 퇴장

휴가를 받은 인력이 사육장을 떠날 때 반드시 생활구역, 외부 생활구역, 사육장 밖의 격리장소로 이동하는 노선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생활구역에서 외부 생활구역으로 이동하는 인력은 반드시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외부 생활구역용 의류로 환복한다. 

 

외부 생활 구역에서 사육장 밖의 격리장소로 이동 시 샤워를 하지 않아도 되고 직접 사육장 밖의 격리장소용 의류로 환복한다. 전담인력이 사육장 밖의 격리장소로 이송하고 자신의 의류로 환복한 후 휴가를 시작한다.

 

4.2 물자관리 인력

사육장 출입과 관련된 보안, 요리사, 청결, 수도와 전기, 운전기사 등 물자관리 인력은 상기 요구사항을 참조하는 외 다음 규정을 수행해야 한다.

 

4.2.1 물자관리구역 관리

사육구역의 경비실과 샤워실 오염구역의 위생청결은 보안요원이 책임진다. 보안요원은 매일 퇴근 후 경비실을 청소하고 소독을 실시한다. 바닥청소 시 사용하는 밀대걸레는 반드시 분해가 가능한 면직물 밀대걸레를 사용해야 한다.

 

경비원 샤워실의 걸상 안팎은 서로 다른 색상의 밀대걸레를 사용하고 매번 바닥청소를 끝낸 후 밀대걸레에서 걸레부분만 분해하여 침적소독 후 세척, 열풍 건조시킨다.

 

경비원 샤워실의 청결구역, 생산구역 샤워실의 청결구역과 오염구역은 사육장 내부 청결 인력이 구역별로 관리하며 인력이 샤워실을 청소할 때 교차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청소도구를 교차 사용해서는 안된다.

 

보안요원이 경비실을 출입 시 매번 경비실 외부 전용 작업용 장화로 바꿔 신어야 한다.

 

4.2.2 주방 관리

- 주방: 날음식/익은 음식, 청결구역/오염구역을 합리적으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날음식 구역과 익은 음식 구역에서 사용하는 도구는 교차 사용해서는 안되며 주방에서 식기소독기를 사용하고 전용 통 또는 주머니를 사용하여 남은 밥과 반찬을 저장한다.

 

- 식당: 야채전송통로를 설치하고 인력과 식기는 교차 이동 및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당구역, 식사구역, 음식 세척 및 소독구역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남은 밥과 반찬은 무해화처리를 실시한다. 주방에는 사육장 내부에 유일하게 익은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판매창구가 있으며 해당 창구를 통해 음식만 판매한다. 직원에게 공급하는 익은 음식만 해당 창구를 통해 사육장 내부로 반입할 수 있는 외 다른 사람, 기계, 물자, 사료 등은 모두 음식판매창구를 통해 사육장에 진입할 수 없으며 내부와 외부가 어떠한 교차 이동이 있어서는 안된다.

 

4.2.3 주방 출입인력 관리

사육장 내부 인력이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를 돕는 것을 금지한다; 만일 격리로 인해 음식을 배달해야 하는 경우 전부 일회용 식기를 사용해야 하고 고온소독을 거친 후 사육장에 반입한다; 음식을 담을 때 일회용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식기에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근무인력은 비닐봉지로 각각 이중 포장하여 생산구역의 전송창구 입구에 배달한다; 생산구역 인력은 내층 비닐봉지만 접촉하고 외층 비닐봉지는 접촉하지 말고 음식을 꺼내야 한다.

 

4.3 방문자

4.3.1 사육구역 외부에 진입

방문자가 돼지사육장 외부(예를 들면 무해화처리구역)에 진입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72시간 내 돼지와 접촉한 적이 없음을 보증해야 한다. 또한 사육장 밖의 격리장소에서 시료를 채취(바로 결과가 나오기를 요구하지 않음), 샤워 및 의류 환복(직원의 사육장 복귀절차와 동일) 후 사육구역 외부에 이송되어 조사할 수 있다.

 

4.3.2 사육구역 진입

방문자는 관련 부처에서 지정한 사무실 또는 지정된 호텔에서 격리해야 하고 검사에 합격하면 진입조건에 부합된다; 사육장 외부에서 24시간 격리한 후(격리기간에 시료 채취, 검사결과 음성임) 돼지사육장 내근구역의 외부 격리장소에 진입하여 격리하고 격리가 끝난 후 샤워실을 통해 생활구역에 진입한다. 생활구역에서 샤워 후 생산구역에 직접 진입할 수 있다.

 

5. 차량 관리

차량 관리에는 돼지사육장차량(외부 돼지운송차량, 내부 돼지운송차량, 벌크사료 운송차량, 포장된 사료 운송차량, 병사한 돼지 운송차량, 돼지분뇨운송차량, 통근차량 등)과 사회 차량이

포함된다. 대규모 돼지사육장에서는 돼지사육장차량을 자체로 보유해야 하고 되도록 특정 구

역 전용방식(专场专用)으로 차량을 관리해야 한다. 모든 돼지사육장 진입차량은 반드시 세척

소독센터 등에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5.1 외부 돼지운송차량

외부 돼지운송차량은 되도록 자체 보유하고 현지 축목수의 주관부처에 등록하여 특정 구역 전용방식(专场专用)으로 관리한다. 만일 비자가용 차량을 사용할 경우 돼지운송차량이 돼지사육장의 돼지출하시설에 직접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며 환승장에서 돼지운송차량에 이송해야 한다.

 

- 세척 및 소독: 돼지운송차량은 세척, 소독 및 건조과정을 거친 후 돼지사육장의 돼지출하시설 또는 환승장에 접근할 수 있다. 돼지운송차량은 사용 후 즉시 세척, 소독 및 건조시켜야 한다.

 

- 탑승 가능 인력: 탑승 가능 인력은 72시간 내 본 사육장 이외의 다른 곳의 돼지와 접촉한 적이 없어야 한다. 돼지운송차량에 접촉하기 전 깨끗하고 소독을 거친 작업복을 입어야 한다. 만일 돼지 적재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반드시 일회용 격리복과 깨끗한 작업용 장화를 착용해야 하고 환승장 또는 돼지출하시설의 청결지역 근처에 진입할 수 없다. 돼지운송차량은 반드시 해당 차량 운전기사가 운전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해서는 안된다.

 

5.2 내부 돼지운송차량

- 세척 및 소독: 사육장 안에서 상대적으로 독립된 장소를 선택하여 차량을 세척, 소독하고 주차한다. 세척 및 소독을 거친 후 고정된 장소에 차량을 주차한다. 세척소독 장소에는 고압세척기, 세정제, 소독제, 열풍기 등 시설,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돼지운송차량은 사용 후 즉시 지정된 장소에 가서 세척, 소독 및 건조시켜야 한다. 관리과정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고압 세척기로 세척하고 차량 표면에 오물이 없어야 한다; 세정제로 유기물을 처리하고; 소독제를 분사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충분히 건조시킨다.

 

- 탑승 가능 인력: 탑승 가능 인력은 돼지사육장에서 통합 관리를 실시한다. 돼지운송차량에 접촉하기 전 일회용 격리복과 깨끗한 작업용 장화를 착용한다. 돼지운송차량에는 적재인력을 한 명 배치하여 차단막이 개폐작업, 돼지 상하차 등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게 한다. 적재인력은 전용 작업복과 작업용 장화를 신어야 하고 돼지출하시설과 환승장의 접근을 금지한다.

 

- 운송 노선: 규정된 노선에 따라 운전하고 작업장 외부로 나가는 것을 금지한다. 여건이 허락되면 차량에 GPS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감독, 제어한다.

 

5.3 벌크사료 운송차량

- 세척 및 소독: 벌크사료 운송차량에 대해 세척, 소독 및 건조작업을 실시한 후 사료공장과 돼지사육장에 진입 또는 접근할 수 있다. 차바퀴, 섀시, 사료주입배관을 중점적으로 세척 및 소독한다.

 

- 탑승 가능 인력 관리: 운전기사 이외의 사람이 운전 또는 탑승하는 것을 금지한다. 만일 사육장 내부에 진입해야 할 경우 운전기사는 절대 차에서 내려서는 안된다.

 

- 운행 노선: 벌크사료 운송차량은 돼지사육장과 사료공장 사이에서 규정된 노선에 따라 운행한다. 돼지사육장, 다른 동물 양식장, 병사한 돼지 무해화수집처리장소, 도축장 등 고위험장소를 거치지 말아야 하며 차량에 GPS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감독, 제어한다. 벌크사료 운송차량은 사료를 실을 때마다 되도록 가득 실어 운송횟수를 줄어야 한다. 만일 사육장에 진입해야 할 경우 철저하게 세척, 소독 및 건조시킨 후 진입하고 사료 하차작업이 완료된 후 즉시 사육장을 떠난다.

 

- 하차작업 관리: 벌크사료 운송차량이 생산구역 내부에 진입하게 된 경우 생산구역 인력이 하차작업을 수행하고 운전기사는 절대 차에서 내려서는 안된다. 만일 생산구역에 진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 운전기사가 사료 하차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다.

 

5.4 포장된 사료 운송차량

포장된 사료 운송차량은 세척, 소독 및 건조작업을 진행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만일 다른 사육장에서 사용하려고 할 경우 차량에 대해 세척, 소독 및 건조작업을 실시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24~48시간 격리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디젤차는 고온건조작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건조시킨 후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 하차작업 관리: 하차작업은 생산구역 인력이 수행하고 운전기사는 절대 차에서 내려서는 안된다. 만일 생산구역에 진입할 필요가 없을 경우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사료 하차작업을 수행한다.

 

5.5 병사한 돼지 운송차량

병사한 돼지를 인수인계 시 외부차량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사용 후 차량은 즉시 세척, 소독 및 건조작업을 실시한다. 여건이 허락되면 매번 사용 완료 후 차량을 검사하고 차량이 지나간 도로에 대해 소독작업을 실시한다.

 

5.6 돼지분뇨운송차량

사용 후 차량을 즉시 세척, 소독 및 건조시키고 차량이 지나간 도로에 대해 소독작업을 실시한다.

 

5.7 통근차량

통근차량 운전기사는 운행 도중에 차에서 하차할 수 없고 통근차량은 물자 또는 휴가를 받고 사육장을 떠나는 직원을 운송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관련이 없는 물건, 인력을 운송해서는 안된다. 발차한 후 차량 적재함 내부를 닦아서 소독하고; 주차구역은 차량 종류별로 주차할 수 있게 구분 표시를 해두어 특정 구역에만 주차하고 물품 하차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차량이 떠난 후 해당 구역에 대해 세척 및 소독작업을 실시한다; 정액과 백신은 반드시 지정된 물품인계장소에 놓아두고 다른 배송물품은 일반 물품인계장소에 놓아두며 지면에 직접 하차해서는 안된다. 만일 지면에 물품을 하차할 경우 바닥에 줄무늬 컬러 방수포를 한층 깔아야 한다.

 

수퇘지 정액 운송차량의 운전기사, 배식차량 운전기사, 물자운송차량 운전기사는 하차 시 전용 신발로 갈아 신거나 신발커버를 착용해야 한다.

 

5.8 사회 차량

개인차량은 사육구역에 접근해서는 안된다.

 

5.9 차량의 세척 및 소독 관리

5.9.1 돼지운송차량

세척 및 소독장소에 진입한 후 차량 전체 소독작업은 6단계, 즉 1차 세척 → 거품 침윤(浸润)작업 → 2차 세척 → 물기 제거, 건조 → 소독 → 열풍 건조작업으로 나누어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차바퀴와 섀시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세척하고 물기를 제거한 후 다시 소독액을 분사한다. 

 

1급 세척 및 소독장소에서 차량과 운전기사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다시 세척, 소독 및 온도건조작업을 실시한 후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고 음성판정을 받은 후 2급 세척 및 소독장소로 이동할 수 있다. 1급과 3급 세척 및 소독장소에서 차량을 세척 및 소독한 후 열풍건조시켜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 사항을 참조하라.

 

- 1차 세척: 차량 적재함은 위에서 아래방향으로, 앞에서 뒤쪽방향 순서로 돼지분뇨, 톱밥 등 오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저압호스를 사용하여 적재함과 외부 표면을 적신 후 10~15분간 침윤(浸润)작업을 실시한다. 섀시는 앞에서 뒤쪽방향으로 세척한다. 안에서 바깥쪽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앞에서 뒤쪽방향으로 순서로 차량에 대해 고압세척작업을 실시한다. 차량 천장의 모서리, 난간, 고온센서 등 사각지대는 주의하여 솔로 세척한다.

 

- 거품 침윤작업: 차량 전체에 거품을 충분히 분사한 후 15분간 침윤작업을 실시한다.

 

- 2차 세척: 다시 한번 안에서 바깥쪽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앞에서 뒤쪽방향 순서로 고압세척작업을 실시한다. 

 

- 물기 제거, 건조: 세척작업이 완료된 후 물기를 제거하고 건조시키거나송풍기 바람에 말린다. 필요 시 열풍이기를 사용하여 건조효과를 보장한다. 토사, 돼지분뇨, 돼지털이 발견될 경우 다시 세척해야 한다.

 

- 소독: 차량 전체에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하고 유효시간동안 소독제가 작용하도록 그대로 둔다.

 

- 열풍건조: 운전기사는 샤워하고 보호의와 보호신발로 환복한 후 규정된 노선에 따라 세차장에 들어가 차량을 꺼낸 다음 열풍건조실에 들어가 차량을 건조시킨다. 열풍건조실은 밀폐성이 좋아야 하고 차량은 60~65℃ 조건에서 60분간 건조시키거나 70℃ 조건에서 30분간 건조시킨다. 열풍건조작업이 완료된 차량은 청결구역 주차장에 주차한다.

 

5.9.2 돼지운송차량 외 기타 차량

세척소독장소에 진입한 후 세척 → 방치 → 소독 3단계로 나누어 철저히 소독작업을 실시한다. 차량을 세척한 후 5분간 그대로 두었다가 소독작업을 실시한다. 1급 세척소독작업을 마친 후 바로 2급 세척소독장소로 이동한다. 2급 세척소독작업을 마친 후 바로 돼지사육장 입구에 있는 3급 세탁소독장소로 차량을 이동한다. 

 

차량 세척은 때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면 되고 차량 소독 시 최소 10분 이상 촉촉한 상태를 유지한다. 차량의 물기 제거는 고인물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면 된다. 소독제는 현장에서 배합하여 바로 사용하며 비가 내리는 날 소독 시 소독제 농도를 높여야 한다. 차량 작업 시 단일 방향으로 이동해야 하며 역행 또는 교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9.3 시료 채취 검사

여건이 허락되는 기업은 세탁 및 소독작업을 실시하기 전 또는 실시한 후 차량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를 진행한다.

 

6. 물자 관리

돼지사육장 물자에는 주로 식자재, 수의약품/백신, 사료, 생활물자, 설비 및 기타 물자 등이 포함된다. 여건이 허락되면 서비스센터를 설립하고 모든 물자는 우선 서비스센터에 보내 소독처리를 실시한 후 다시 돼지사육장에 보낸다. 외부 포장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여 병원 관련 검사를 진행하고 물품이 사육장에 도착한 후 정문에 있는 소독실에서 2시간동안 훈증소독을 실시한 다음 24시간 방치해둔 후 생산구역의 물자소독실(사육장에 진입 시 외부 포장을 제거해야 함)에 보낼 수 있다. 

 

훈증소독을 실시할 때 물품을 겹쳐서 쌓지 말아야 한다. 부피가 큰 물건 또는 소독실에 가지고 가기가 불편한 물품은 닦는 방법으로 소독한 후 햇볕에 48시간 노출하여 건조시키거나 컬러무늬 천으로 밀봉하여 훈증소독을 실시한다.

 

6.1 식자재 관리

개인이 외부에서 어떤 식품이든 직접 구매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여건이 허락되면 서비스센터에 중앙주방을 설치하고 건조식품, 익은 음식,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일괄 배송한다. 식자재 생산, 유통과정이 확실해야 하고 통제 및 추적관리가 가능해야 하고 병원(病原)에 감염되지 말아야 한다. 야채와 과일류 식자재는 진흙이 묻지 말아야 하고 썩은 잎이 없어야 하며 가금류와 어류 식자재는 핏물이 없어야 한다.

 

건조식품은 서비스센터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을 거친 청결한 주머니에 포장한 후 돼지사육장에 배송한다. 익은 음식은 중앙주방에서 조리한 후 밀폐차량을 이용하여 돼지사육장에 배송하고 돼지사육장 입구에서 기울여 쏟아붓는 방식으로 돼지사육장 식당에 수송한다. 

 

야채와 과일은 현장에서 직접 표백분을 물에 타서 만든 소독액(20g/1,000㎏)을 사용하여 30분간 소독을 실시한 후 돼지사육장 정문에 배송하고 다시 표백분을 탄 물에 30분간 소독한 다음 돼지 사육장 식당에 진입, 저장할 수 있다.

 

6.2 수의약품/백신

6.2.1 사육장 진입 시 소독

수의약품과 백신은 돼지사육장의 요구에 따라 주기적으로 돼지사육장에 발송하며 발송 횟수를 줄이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백신이 사육장에 도착한 후 외부 포장에 분무하거나 또는 침적소독방식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내부와 외부 포장(종이박스 또는 스티로폼 박스, 백신병만 남김)을 제거하고 30분간 침적소독을 실시한 후 정문에 있는 소독실에서 전용 박스에 넣어 생산구역의 소독실에 보낸다. 

 

기타 일반 약품은 외부 포장을 제거하고 침적소독 또는 훈증소독을 실시한 후 생산구역의 약방에 전달해 저장한다.

 

6.2.2 사용 및 후속처리

설명서 또는 규정에 따라 백신, 약품을 사용하고 돼지 한 마리당 주사침 한 개를 사용하며 백신병 등 의료폐기물은 즉시 무해화처리를 실시한다.

 

6.3 사료

사료는 병원에 감염되지 말아야 한다. 포장된 사료는 사육장 내부 운송차량에 옮겨 실은 후 다시 사료창고에 운반하고 오존소독 또는 훈증소독을 실시한 후 사용한다. 모든 사료 포장포대는 반드시 소독제와 충분히 접촉해야 한다. 벌크사료 운송차량은 사육구역 외부에 사료를 하차하여 전염병 전파위험을 낮춘다. 자체 배합 사료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6.3.1 자체로 원료를 배합하여 사료를 제조할 경우 자체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여 배합하고 해당 사육장 내 돼지에 공급한다.

 

6.3.2 자체로 원료를 배합하여 제조한 사료는 대외에 제공해서는 안된다; 대리가공, 시설 및 설비 임대 또는 기타 방식으로 대외에 사료 배합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6.3.3 자체 배합사료를 사용할 경우 농업농촌부가 공포한 사료원료와 사료첨가물에 관한 제한적 사용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현지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천연식물원료(약용식물 미포함), 농산물과 농업농촌부가 공포한 “사료원료목록”, ”사료첨가물 품종 목록” 외 기타 물질을 사용하여 자체로 사료를 배합해서는 안된다.

 

6.3.4 자체 배합사료를 사용할 경우 농업농촌부가 공포한 “사료첨가물 안전사용규범”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자체 배합 사료에 해당 동물에 사용할 수 없는 사료첨가물을 추가하거나 사용 제한량을 초과해서 사용하면 안된다. 자체 배합 사료에 금지약물, 금지물질과 기타 독성물질, 유해물질을 추가해서는 안된다.

 

6.3.5 자체 배합사료에 사용한 단일 사료, 사료첨가물, 혼합사료첨가물, 첨가물 예비배합사료와 농축사료는 허가를 받은 사료생산기업에서 생산한 합격제품이어야 하고 해당 제품사용 설명서와 주의사항에 따라 사용한다.

 

6.3.6 자체 배합사료를 생산할 경우 상품사료에는 농업농촌부가 사용하도록 허가한 항 콕시듐증 제제와 중약류 약물을 제외한 수의약품을 첨가해서는 안된다. 사육동물이 전염병에 걸려 약물을 사료와 혼합하여 투약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해야 할 경우 반드시 수의약품 사용규정 및 공인된 수의약품품질표준, 태그, 설명서에 따라 구매하여 사용해야 한다. 

 

동물용 처방약은 자격증이 있는 수의가 내린 처방을 가지고 구매, 사용한다. 수의약품이 함유된 자체 배합사료는 단독으로 저장하고 표시해둔다. 약품투약기록을 남기고 약품투약중단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6.3.7 자체 배합사료에 사용되는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은 농약, 비료, 화학공업 독성제품, 사료제품 안전과 돼지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기타 물질과 구분하여 저장하고 교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6.4 생활물자

생활물자는 집중적으로 대량 구입하고 오존소독 또는 훈증소독 등 소독처리를 실시한 후 사육장에 반입하고 구매 및 반입빈도를 줄여야 한다.

 

6.5 설비

송풍기, 철근 등 침윤 또는 분사할 수 있는 설비는 소독제를 사용하여 표면을 침윤소독하고 건조시킨 후 사육장에 반입한다. 수막(水帘), 공기여과망 등 물에 쉽게 젖지 않는 설비는 오존소독 또는 훈증소독방식으로 소독한 후 사육장에 반입한다.

 

6.6 기타 물자

금속재료, 보호용품, 소모재 등 기타 물자는 외부 포장을 제거한 후 재질에 따라 소독제를 넣고 침적소독, 오존소독 또는 훈증소독방식으로 소독처리한 후 창고에 운반한다.

 

7. 위생 및 소독

 

7.1 사육구역 외부 환경 통제

돼지사육장 둘레, 주요 도로, 돼지사육장 입구, 돼지출하시설에 대해 생물안전관리와 통제를 실시한다. 사육구역 둘레에 담장을 쌓거나 또는 철판으로 분리대를 만들어 쥐가 접근하지 못하게 방지한다. 평소에 순시 및 소독작업을 실행한다.

 

7.1.1 돼지사육장 둘레 및 주요 도로

돼지사육장 둘레는 철판으로 쥐막이판을 설치하고 벽체는 높이가 최소 1.5m여야 한다. 수직형 쥐막이판은 폭이 80㎝여야 하고 직각 쥐막이판을 벽체와 수직으로 세워서 쥐가 기어오르지 못하게 차단하는 부분은 폭이 최소 30㎝여야 한다. 자갈분리대는 두께 10㎝, 폭 80㎝, 또는 담장 밑 경화된 부분 폭이 최소 50㎝여야 한다. 

 

돼지사육장에 진입하는 주요 도로, 돼지우리에서 외부 통제 도로까지 20% 생석회수로 소독하고 담장 둘레에 석회를 뿌려 2m 폭의 석회지대(최대한 넓게)를 형성하여 쥐들이 담장주변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방지한다.

 

7.1.2 돼지사육장 입구

입구 밖의 담장: 담모퉁이에 쥐를 방지하기 위한 분리대를 설치하여 쥐가 구멍을 뚫고 담장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고 막는다. 담장, 담장 밑부분에는 쥐와 기타 파충류를 차단하기 위해 구멍, 틈새, 동굴, 잡초, 잡물, 나무가 없어야 한다.

 

- 소독시설 설치: 수심 12~15㎝여야 하고 2% 수산화나트륨 소독액을 배치하고 비막이 천막과 빗물 배수구를 설치하며 소독액은 매주 1회 교체한다. 

 

- 정문구역, 도로: 매일 1회 세척하고 매주 1회 소독을 실시한다. 주요 구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인력, 차량, 물품 출입과정이 생물안전규범에 부합되는지를 실시간으로 감독, 통제한다.

 

- 보안 관리: 보안범위 내에 쥐막이판을 설치하여 쥐가 진입하지 못하게 차단하고 보안요원은 해당 구역에서만 업무를 수행한다. 해당 구역 차량의 세척 및 소독, 인원/물자 출입에 대해 감독하고; 보안요원은 단독으로 기숙하고 격리구역/생활구역에서 기숙하지 않는다; 보안실, 소독실은 매일 바닥을 닦고 1회 소독을 실시하거나 바닥을 청소한 후 소독액을 분사하여 소독한다.

 

- 정문 소독실 관리: 정문 입구에 있는 소독실은 2~3개 실(사육장 진입인력·소품소독실, 사육장 진입 물자 침적실/훈증소독실, 식당물자 침적실/훈증소독실 각각 1개실)로 나누며 “한번에 들여오고, 한번에 내보내는(全进全出)” 방식으로 관리한다. 소독실의 밀폐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독실의 문 2개는 동시에 열지 말아야 한다. 

 

소독실에 투각 형태의 선반, 침적통, 수도꼭지, 배수구가 있어야 하고 침적실의 청결구역과 오염구역은 물리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소독실은 매일 저녁 자외선등으로 2시간씩 소독을 실시하고 2주에 한 번씩 훈증소독을 실시한다. 훈증소독 시 과산화아세트산(1g/㎥), 글루타르알데히드(5mL/㎥) 등을 사용하여 2시간 소독을 실시한다.

 

그 외 사육장에 도착한 인력, 차량, 물품에 대한 소독작업을 정확히 기록한다.

 

7.2 외부 생활구역, 생활구역의 위생 및 소독

외부 생활구역에는 인력 격리구역을 설치하고 격리구역 샤워실, 격리실, 물품소독실, 물자창고를 배치한다. 주방과 식당은 청결구역과 오염구역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생활구역에는 생산구역 식당, 생산구역 기숙사를 배치한다. 비생산구역 인력과 생산구역 인력은 따로 기숙한다. 주기적으로 쥐 박멸작업, 살충작업, 소독을 실시한다.

 

7.2.1 격리 기숙사

인력이 돼지사육장 격리구역의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샤워를 해야 한다. 소지품은 소독을 거친 후 격리구역에 반입할 수 있다. 격리구역에서 생활구역으로 진입하기 전 사용했던 생활용품과 기숙사방은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매번 인력의 격리가 끝난 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격리 기숙사의 관련 물품을 정리한다.

 

격리구역에는 쥐막이판을 설치하고 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매월 최소 1회 쥐 박멸작업을 실시하고 기숙사는 바닥을 닦고 소독을 실시한다. 공공활동구역은 매월 최소 1회 소독을 실시한다.

 

7.2.2 주방

주방에는 반드시 식기소독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채소를 담는 용기는 매번 사용 전 반드시 증기 또는 고온소독을 실시하고 냉채(채소를 날것으로 양념장에 찍어 먹는 요리(蘸酱菜), 수육냉치 등 포함)요리는 금지한다. 조리과정에 반드시 손을 씻고 소독해야 한다.

 

매일 주방을 소독하고 취, 모기, 파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창문에 방충망을 설치하고 하수도에 방서(防鼠)망을 설치하고 문과 천장은 봉쇄조치를 취한다. 주방의 근무자는 주방에 출입할 때 신발을 갈아 신고 다른 인력은 주방에 진입해서는 안된다.

 

7.2.3 식당

음식배달차량, 보온박스 또는 플라스틱바구니는 매일 소독하고 음식배달 전용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주방의 요리사는 기울여 쏟아붓는 방식으로 주방에서 조리한 익은 음식을 생활구역 식당의 야채그릇에 부어 넣는다. 기울여 쏟아붓는 과정에 음식을 담는 그릇에 직접 접촉해서는 안된다. 

 

모든 남은 음식은 다른 인력에게 제공해서는 안되며 전달창구를 통해 외부인에게 전달하여 무해화처리를 실시한다. 식당에는 반드시 식기소독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채소를 담는 용기는 매번 사용 전 반드시 증기 또는 고온소독을 실시하며 식당은 매일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7.2.4 생활구역 기숙사

비생산구역 인력과 생산구역 인력은 따로 기숙하며 기숙사구역, 공공활동구역은 매주 최소 1회 소독을 실시한다. 생활구역 인력은 마음대로 정문 입구, 격리구역에 가서는 안된다. 생활구역, 생산구역 전용 전기공가방과 공구는 교차 사용을 금지한다.

 

매월 최소 1회 쥐 박멸작업을 실시하고 작업기록을 남긴다. 매주 1회 모기, 파리, 바퀴벌레를 박멸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남긴다.

 

생활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 저장하여 일괄 처리한다. 쥐, 파리가 번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7.3 생산구역 환경위생 및 소독

생산구역 환경위생관리에는 생산구역 샤워실, 물자소독실, 인력과 돼지 군체 관리, 무해화처리, 식수 위생 및 소독, 생산과 사육장 내부 관리가 포함된다.

 

생산구역에 진입하는 인력은 반드시 샤워해야 한다; 생산구역에 진입하는 물자는 반드시 소독해야 한다; 생산인력은 반드시 돼지사육장의 안전생산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며 연결통로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각 동 돼지우리 문앞에 신발바닥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 손 소독용 세면대, 소독제가 비치되어야 한다. 연결 통로 내부 바닥은 반드시 경화되어야 하며 자주 검사하고 주기적으로 쥐 방지, 모기 박멸작업을 실시한다.

 

7.3.1 생산구역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송풍기, 수막을 설치하고 방서망을 추가해야 한다. 인력을 배치하여 주기적으로 연결통로를 검사하고 검사기록을 남긴다. 각종 방호통로, 벽은 완전(하수도, 송풍구, 덕트, 하수구, 분노수집구 등에 모두 굵기가 서로 다른 철망, 철조망을 설치하고 담장 문틈, 창문, 천장에 생긴 구멍을 막아 쥐가 진입하지 못하게 한다)해야 한다. 

 

생산구역, 내부 담장과 외부 담장 사이의 나무, 식물은 전부 제거한다. 식물을 제거한 지면에는 Black Lipid Film, 자갈을 깐다. 주기적으로 자라난 나무를 제거하고 제초제를 분사하여 풀을 제거한다. 주기적으로 쥐를 박멸(매월 최소 1회)하고 쥐가 출몰하는 장소에 전자고양이를 설치하며 제때에 모기, 파리를 박멸한다; 연결통로 내부 도로는 매주 2회 소독을 실시한다.

 

7.3.2 생산구역 샤워실 위생 및 소독

인력이 출입 시 세척 및 소독(생산구역에 진입하고 생활구역에 되돌아갈 때 반드시 샤워하고 소독을 실시)을 실시한다. 의류는 매일 환복하고 침적소독을 실시하며 깨끗이 세탁한 후 열풍 건조시킨다.

 

미끄럼방지매트는 3가지 색상으로 구분하여 관리(예를 들면 적색, 황색, 녹색)한다; 매주 소독수를 이용하여 미끄럼방지매트를 세척한다.

 

샤워실의 샤워구역에는 타월을 두지 말아야 한다. 타월은 오염구역 옷장과 청결구역 옷장(색상으로 구분하여 관리)에 두고 매일 일괄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다.

 

7.3.3 생산구역 물자실 위생 및 소독

생산구역에 물자소독실을 2~3개 설치한다. 물품 소독 시 “한번에 들여오고, 한번에 내보내는(全进全出)” 방식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소독실에서 소독을 마친 후 적어도 24시간 그대로 두었다가 다시 사용한다. 

 

평소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제때에 입구를 닫아 쥐, 파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방지한다. 소독실은 반드시 밀폐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소독실 내에 투각 형태의 선반을 배치하여 물자를 놓아둔다.

 

7.3.4 생산구역 인력 위생 관리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생산구역에서 식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개인이 몰래 음식을 생산구역에 반입해서는 안된다. 생산구역에 격리된 인력에게는 음식을 일괄 배송하나 식기는 반드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각 동 돈사는 명확히 구분 표시를 해두어야 하며 다른 돈사를 임의로 방문하거나 각 동 돈사의 인력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을 금지한다. 돈사마다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자주 사용하는 생산공구 등은 교차 사용을 금지한다. 인력은 출입 시 손을 씻고 소독시설을 밟아 소독수에 소독하고 각 동 돈사의 내부 전용신발(색상을 구분하여 관리)을 갈아 신는다.

 

돼지우리를 순시하고 치료, 약물 주사작업은 각 동 돈사의 인력이 진행하며 이때 기계소독에 주의하고 병원(病原)이 인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7.3.5 돼지우리 위생과 세척 및 소독

돼지우리 내부 천장, 복도, 벽체, 난간, 우리 내부 시설 등은 꼼꼼하게 분무소독을 실시한다. 

 

첫째, 정전에 주의한다: 돼지우리 메인 스위치를 끄고 고압세척기 전원은 외부에서 선을 끌어와 연결, 사용하며 누전스위치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전기 기구를 보호한다: 소독수에 담구었던 타월로 멀티탭, 소켓 등 전기 기구를 닦은 다음 소독을 거친 비닐봉지 또는 박막으로 감싸 전기 기구에 물이 스며들어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지막 세척 및 소독 절차가 마무리된 후 뜯어내고 훈증소독을 실시한다. 

 

셋째, 배출작업을 규범화한다: 분뇨배출구, 오수배출구를 막고 세척 및 소독이 완료된 후 양수기를 사용하여 돼지우리에서 오수를 뽑아내거나 또는 분뇨배출구에서 직접 흘러나오게 한다. 주의할 점은 절대 정화조에 직접 배출해서는 안된다.

 

세척 및 소독작업을 수행하는 인력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작업용 장화, 보호 장갑, 마스크, 보안경, 보호모자를 착용해야 하고 피부를 외부에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 세척 및 소독 전 준비사항: 고압세척기, 세정제, 소독제, 걸레, 철 수세미 등 설비와 물품을 준비하고 돼지를 옮긴 후 즉시 돼지우리를 세척 및 소독한다.

 

- 물품 소독: 돼지우리에서 옮겨 내올 수 있는 물품은 옮긴 후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다. 돼지우리에 대해 훈증소독을 실시하기 전 옮긴 물품을 우리 내에 놓아 두고 설치한다.

 

- 워터라인 소독: 워터라인을 비우고 물탱크에 자극성, 부식성이 없는 소독제를 넣은 후 소독수로 워터라인을 가득 채우고 유효시간동안 소독제가 작용하도록 둔다.

 

- 돼지우리 잡물 제거: 분변, 사료 등 고체 오물을 제거한다; 돼지우리는 뜨거운 물로 적시고 1시간동안 침윤시킨 다음 고압호스로 세척하여 잔여분뇨, 사료덩어리와 눈에 보이는 오물이 없도록 한다.

 

- 돼지우리 청소: 저압호스를 사용하여 모든 구역에 세정제를 꼼꼼하게 분사한 후 30분간 침윤시키고 고압호스로 세척한다. 필요 시 철 수세미 또는 솔로 세척하여 표면의 생물막을 제거한다.

 

- 돼지우리 소독: 청소 후 서로 다른 소독제를 사용하여 1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각각 2회 소독을 실시한다. 모든 구역에 소독제가 꼼꼼히 분포되게 한 후 유효시간동안 소독제가 작용하도록 둔다. 마지막에 송풍기로 건조시킨다.

 

- 돼지우리 백화(白化)소독: 필요 시 석회유를 사용하여 백화소독을 실시한다. 모퉁이, 틈새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소독을 실시한다.

 

- 훈증, 건조: 돼지우리는 소독, 건조작업이 끝난 후 훈증작업을 실시한다. 훈증 시 돼지우리는 완전히 봉쇄하고 유효시간동안 훈증효과가 발효되도록 둔다. 훈증작업이 끝난 후 돼지우리를 비우고 36시간 이상 통풍시킨다.

 

7.3.6 돼지몰이 통로 세척 및 소독

- 세척 및 소독: 돼지우리 세척 및 소독절차와 동일하다. 고압세척방법은 피해야 한다.

 

- 화염소독: 돼지가 들어가기 전에 돼지몰이 통로는 화염분사기를 사용하여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위에서 아래쪽방향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7.4 작업복과 작업용 장화 세척 및 소독

돼지사육장에서는 “색상관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구역마다 다른 색상/표시가 있는 작업복을 적용하고 사육구역 내에서는 단일 방향 이동원칙에 따라 움직인다.

 

인력이 생산구역을 떠날 때 지정한 수납통에 작업복을 벗어 두고 침적소독을 실시한 후 세척, 열풍 건조시킨다.

 

생산구역의 작업복은 매일 소독, 세척한다. 발병한 돼지가 있는 돼지우리의 인력은 해당 우리 전용 작업복과 작업용 장화를 신고 우리 안에서 소독, 세척한다.

 

생산유닛을 출입 시 작업용 장화를 갈아 신어야 한다.

 

7.5 설비과 공구 세척 및 소독

돼지우리 내 비일회성 설비와 공구는 소독 후 사용해야 한다. 설비와 공구는 우리마다 전용으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 만일 여러 우리에서 공용하는 경우 철저히 소독한 후 사용한다. 물품재질에 따라 고압증기, 열탕, 소독제 침윤, 훈증 등 소독방식을 선택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7.5.1 돼지우리 물품과 공구 소독

재활용이 불가한 물품과 공구는 집중적으로 소각하여 처리한다. 재활용이 가능한 것(예를 들면 삽 등)은 줄무늬 컬러방수포 등을 사용하여 자체로 임시 침적용 소독장을 만들어 모든 정리한 공구와 물품을 종류별로 침적소독을 실시하거나 훈증소독을 실시한 후 보관한다.

 

7.5.2 틈새판 등 소독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틈새판 밑부분에 대해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다.

 

7.5.3 부속설비 소독

- 수막 소독: 수막탱크에 소독제를 넣고 2시간 이상 작동시킨다.

 

- 수탑 소독: 수탑에 표백분(20g/1,000㎏)을 넣고 1시간 이상 침적소독을 실시한다.

 

- 사료탑 소독: 사료탑을 비운 후 훈증소독을 실시한다.

 

7.6 식수

6개월에 한번씩 시료를 채취해 병원(病原) 검사를 진행한다. 취수포인트는 출수와 식수포인트이다. 약물 추가 시 요구사항: 돼지가 마시는 물에 표백분(20g/1,000㎏)을 균일하게 넣는다.

 

균일하게 혼합하기 위해 우선 표백분에 일정한 량의 물을 넣어 균일하게 혼합한 후 소독용 물탱크에 들어가게 해야지 직접 분말을 넣지 말아야 한다. 

 

약물을 넣은 물탱크가 생산구역 외부에 있는 경우 생산구역 외부에서 인력을 지정하여 식수에 소독제를 추가하고 약물을 넣은 물탱크가 생산구역에 있는 경우 생산구역에 진입하지 않는 인력을 배치하여 소독제를 추가하게 한다. 만일 연결통로를 출입해야 하는 경우 인력은 샤워, 환복,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소독제는 “중소형 돼지사육 농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및 제어 기술요점”에서 추천하는 약품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8. 병사한 돼지와 오물의 무해화처리

병으로 인해 죽은 돼지와 그와 관련된 분뇨, 오수, 의료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및 기타 생활쓰레기 등 오물은 무해화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8.1 병사한 돼지의 내부 이송 및 무해화처리

돼지사육장 내에서는 청결도로와 오염도로를 분리하여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사육장 내부에서 병사한 돼지를 이송 시 오염통로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돼지사육장 사육인력은 샤워, 환복하고 돼지우리에 들어간 후 병사한 돼지 상태를 조사하고 병사한 돼지를 해당 돈사 오부 청결도로와 오염도로 구분 장소로 이송한다. 

 

만일 돈사로 되돌아올 경우 다시 샤워, 환복해야 하며 병사한 돼지는 오염도로구역 처리인력이 시료채취 규범에 따라 입, 코/항문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필요 시 서혜부 림프절을 수집하여 확진한다.

 

돼지사육장에서는 “병사 및 병해 동물 무해화처리 기술규범” 등 관련 법률법규 및 기술규범에 따라 사육장 내부에 무해화처리 시설및 설비를 설치하여 사육장 내부에서 무해화처리를 실시한다.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사육장 내부에서 처리하지 못하거나 사육장 내부에서 처리하면 안되는 경우 현지 관련 부처에서 수집하여 일괄적으로 무해화처리를 실시한다. 

 

만일 당일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사육장 외부 오염처리구역에 저온무해화 임시 저장실을 마련하여 병사한 돼지를 저온에서 임시 저장해야 한다. 매번 이송 전과 이송이 완료된 후 이송 도로, 이송 공구와 설비, 개인 보호용품 등은 규정된 소독절차에 따라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만일 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판정을 받은 경우 병사한 돼지는 반드시 사육장 외부 지정된 장소에 이송하여 사육구역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 작업자는 전반 과정에 격리복과 보호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전용 포대로 감싼 병사한 돼지를 전용 밀폐차량에 실어 지정된 장소로 이송하고 사육장 외부 무해화처리 전문인력에 통지하여 전용 차량으로 병사한 돼지를 무해화처리장으로 이송하여 무해화처리를 실시한다. 

 

진행하는 동안 사육장 내부 이송인력, 차량, 사육장 외부 운송인력, 차량은 절대 교차 접촉해서는 안된다. 처리가 완료된 후 각 이송인력은 이동 도로, 이송공구 등에 대해 소독절차에 따라 철저히 소독을 실시하고 일회용 보호용품은 직접 무해화처리를 실시한다. 소독을 거치지 않은 인력, 차량, 공구는 다시 사육구역 내부로 되돌아오는 것을 금지한다.

 

8.2 분변 무해화처리

건식(干清)방식으로 분변을 처리하는 돼지사육장은 빗물과 오수를 분리시켜야 한다. 자동 건식방식으로 분변을 처리하는 돼지사육장은 매일 2회 분변을 정리하여 비우고 분변은 분뇨저장소에 운반하거나 또는 유기비료 발효탱크 등 장소에 직접 운반하여 발효시킨다. 

 

절대 소변, 오수와 혼합하여 배출하지 말아야 한다. 인공 건식방식으로 분변을 처리하는 돼지사육장은 분뇨 처리 인력과 운송인력이 철저하게 분업되어야 하며 사육인력과 직접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분변은 임시저장소에 운반하고 임시저장소는 매일 정리, 소독하며 분변처리공구, 이송차량 등은 매번 이송 전후 1회 세척, 소독을 실시한다.

 

수(水泡粪)처리방식으로 분뇨를 처리하는 돼지사육장은 분만실, 보육실, 비육장 등에 대해 “한번에 들여오고, 한번에 내보내는(全进全出)” 방식으로 유닛을 운영 시 회차별로 1회 세척하고 소독, 열풍건조시킨 후 대기한다.

 

돼시사육장에 설치된 분뇨저장소는 아랫바람 또는 측풍 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최대한 담장 또는 비탈에 가까워야 한다. 전문인력을 지정하여 돼지분뇨 중계운송과정을 감독하게 하며 생산구역의 담장과 격리시켜야 한다. 

 

분뇨저장소는 반드시 빗물 방지, 침투 방지, 오버플로 방지 조치를 취해 지하수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분변을 수집과정에 누출 방지, 삼출 방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육장 외부 돼지분변차량은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중계운송방식으로 돼지분변을 운반해갈 경우 매주 전문인력을 지정하여 임시 저장한 분변을 퇴비발효장소 또는 발효탱크에 이송하여 무해화발효처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 사육장 외부 돼지분변차량이 사육장 내부에 진입해서는 안되며 사육장 내부 돼지분변차량과 사육장 외부 돼지분변차량이 이동과정에 교차되지 말아야 한다. 작업이 종료된 후 지나간 도로를 철저히 소독하고 분변저장소에 대해 철저하게 정리, 소독을 실시한다. 

 

분변무해화처리작업은 “가축분뇨 무해화처리 기술규범”(GB/T36195)에 따라 진행한다.

 

8.3 오수처리

돼지사육장은 빗물과 오수를 분리시키는 시설을 마련하여 배관이 막히지 않게 한다. 돼지사육장 오수는 고농도 유기오수에 속하며 부유물과 암모니아질소 함량이 높고 병원미생물을 대량 함유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무산소발효, 산소발효, 응집침전, 산화지 산화저장, 여과막 여과 등 종합적인 처리과정을 거친 후 농경지에 수납 처리하거나 또는 표준에 도달하면 배출해야 하며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배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8.4 의료폐기물 처리

유효기간이 지난 수의약/백신, 사용한 적이 있는 주사기, 주사침, 약병, 백신병과 방역치료 과정에 발생된 기타 폐기물 등은 고정재료로 만들어진 찔려도 구멍이 뚫리지 않는 안전한 수집용기에 보관하고 생물안전위해표시 스티커를 부착하여 생활쓰레기와 섞이지 않도록 하며 절대 재사용하거나 임으로 버려서는 안된다. 

 

장소를 정해 의료폐기물을 저장하고 국가의 관련 법률법규 및 기술규범에 의거해 폐기물의 성질에 따라 분리하여 처리(열탕, 소각, 소독 후 집중적으로 매몰 등)하거나; 또는 분뇨/오물처리구역에 폐기물 임시저장소를 마련하여 사육장 외부의 의료폐기물처리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중계 운송하여 일괄 처리할 수 있다. 

 

처리과정에 처리횟수를 줄이고 철저히 감독 및 제어해야 한다.

 

8.5 음식물쓰레기 처리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처리해야 한다. 생산구역 외부 쓰레기는 수집 후 돼지사육장 쓰레기처리 장소에 운반하여 처리하고; 생산구역 내부 쓰레기는 수집 후 전용차량에 실어 사육장 내부 무해화처리장에서 무해화처리를 실시하거나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위와 같이 처리한다. 음식물쓰레기를 돼지에게 먹이거나 임으로 버리는 행위는 금지한다. 사육장 내부와 외부 처리인력, 공구 등은 철저히 분리시켜야 한다.

 

8.6 기타 생활쓰레기 처리

생활쓰레기는 원천적으로 줄이고 수거할 수 없거나 또는 환경에 대한 고위험 생활물품의 진입을 엄격히 제한하며 수거할 수 없는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사육장 내부에 지정된 쓰레기 수집장소를 설치하고 명확히 표시하고 쓰레기를 분리하여 적치해야 한다. 쓰레기 수집, 저장, 운반, 처리 등 과정에 쓰레기가 흩날리거나 유실,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관련 법률법규 및 기술규범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소각, 매몰하거나 현지 관련 부처에서 수집하여 일괄 처리해야 한다. 사육장 내부와 외부인, 공구, 설비 등은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

 

9. 모니터링 및 처리

 

9.1 검사실험실 요구사항

돼지사육장 분포, 주요 구역 구분 등 구체적인 요구에 따라 “구역” + “취락”, “신속검사”가 결부된 1급, 2급, 3급 연동실험실을 마련하고 신속검사 및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돼지 군체 건강관리를 위해 기술적인 보장을 제공한다. 돼지사육장 외부에 신속검사실험실을 마련하고 회사 또는 그룹 사무구역에 취락실험실을 마련하고 구역실험실은 자체로 마련하거나 자격조건을 갖춘 제3자 검사기구, 동물전염병 예방 및 제어기구, 과학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실험실에서는 오물 처리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실험실 오염을 피해야 한다. 주체는 컬러강판, 알루미늄 합금 건축재료를 사용한다. 기능에 따라 각 구역에 통풍 및 압력제어시스템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미생물실과 세포실에는 청결시스템설비를 추가해야 한다. 실험실은 오염구역, 반오염구역, 청결구역으로 분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분포와 요구사항은 [표 2]를 참조하라.

 

 

9.2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니터링

9.2.1 초기 발견

해당 돼지사육장의 각 작업단계에서 돼지 이상 유무를 항상 주의 깊게 살핀다. 일반 돼지에게서 침울증상, 사료 섭취량이 미세하게 감소(사료 요인 배제), 체온이 정상범위를 초과, 피부 붉은 반점, 암퇘지 유산 등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9.2.2 시료 채취

- 재료 준비: 긴 면봉(15㎝ 이상), 의료용 거즈, 지퍼백, 일회용주사기, 방호복, 일회용 긴팔장갑, 신발커버, 큰 비닐봉지(또는 비닐 천, 병사한 돼지를 감싸는 용도로 사용됨), 마크 펜, 기록지, 펜, 포름알데히드용액, Eppendorf관, 지퍼형 지퍼백, 쓰레기봉투, 녹화설비(핸드폰), 손전등, 밀대걸레, 소독약, 화염분사기 등을 준비한다.

 

- 시료 유형: 

첫째, 감염이 의심되는 돼지의 입, 코에 면봉을 넣어 채취한 시료. 돼지 한 마리의 입, 코에서 채취한 시료는 동일한 시료채취관에 수집한다. 

 

둘째, 병사한 동물의 서혜부 림프절. 갑자기 사망한 돼지는 혈액과 장기에 바이러스를 대량 보유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혜부 림프절에서만 시료를 채취한 후 병사한 돼지를 감싸서 무해화처리를 실시할 것이 좋다. 

 

셋째, 전혈. EDTA항응고약제를 함유하고 있는 진공채혈관을 사용하여 경정맥, 전대정맥(前腔静脉) 또는 이정맥에서 채혈한다; 만일 돼지가 이미 사망한 경우 바로 심장에서 채혈할 수 있다; 외진 지역 또는 저온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란셋 또는 무균주사기 주사침으로 동물의 정맥 등 곳에서 채혈한 후 특제 흡수여과지에 묻혀 건조된 혈액 시료를 수집한다. 

 

넷째, 혈청. 항응고약제를 추가하지 않은 진공채혈관을 사용하여 경정맥, 전대정맥, 이연정맥(耳缘静脉)에서 또는 부검하는 과정에 혈액 시료를 수집한다. 

 

다섯째, 기관과 조직 시료. 병원(病原)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검을 하면서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은 추천하지 않는다. 생물안전조건이 보장되는 조건하에서 부검을 진행해야 하며 돼지의 모든 기관과 조직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으나 우선은 비장, 림프절, 간, 편도선, 심장, 폐, 신장, 골수 등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여섯째, 연진드기 등 매개시료. 진드기는 수동 수집, 이산화탄소로 유인하여 채취, 진공흡입방식으로 잡은 후 시료가 살아있어야 한다. 아니면 시료를 직접 액체질소에 저장하여 DNA분해를 피해야 한다. 

 

일곱째, 환경시료. 생산구역 내에는 각 구간 돈사 내의 모든 구간 유닛 벽체, 지면, 송풍기, 암거, 설비, 워터라인, 사료라인 등이 포함되고; 생산구역 밖에는 돼지출하시설, 사육구역 정문, 사료탑, 하수도, 직원 기숙사, 물품저장실, 욕실, 사무실, 식당주방, 차량, 수원(水源) 등 오염될 수 있는 모든 구역이 포함된다.

 

- 포장 및 시료 운반: 채취한 시료는 꼼꼼하게 포장을 하고 표기를 한 후 실험실에 보낸다. 시료를 운송 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냉각재료(예를 들면 아이스 팩, 드라이아이스)를 충분히 사용해야 한다. 시료는 “3중포장시스템”을 적용하여 운송과정 중 생물안전을 보장하고 시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료를 운송 시 농업농촌부 “고병원성 동물의 병원 미생물 균(바이러스)종 운송포장규범” 등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폐기물 처리: 시료 채취가 끝난 후 시체, 장소, 물품, 개인 보호용품에 대한 소독과 무해화작업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시료 채취 시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하면 장소별로 서로 다른 채취인력을 배치한다.

 

9.2.3 병원(病原) 검사

실시간 (형광정량)PCR(qPCR), PCR 등 방법을 이용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핵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9.3 처리 및 생산

9.3.1 전량 검사

만일 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은 돼지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현지 축목수의부처에 보고하고 생산과 관련된 활동을 중단하며 돈사 내 모든 관련된 돼지와 접촉한 지면을 검사하고 교차감염을 방지한다.

 

9.3.2 제거

시료 중에 함유된 바이러스 함량에 근거하여 감염이 의심되는 돼지와 노출된 돼지 군체(돼지 수량은 시료 검사결과와 현장 분포에 근거하여 확정함)는 되도록 빨리 제거하고 즉시 소독을 실시해 감염원을 제거한다.

 

9.3.3 지속적으로 검사

이상증상이 있는 돼지를 처리 완료한 후 최대 잠복기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첫 주는 이상증상이 있는 돼지 주변의 돼지, 접촉한 지면, 분뇨 등에 대해 2회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사례가 없어야 한다. 그 후 매주 1회 모든 돼지 또는 일부 돼지, 환경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다. 만일 검사 결과 여전히 이상사례가 검출될 경우 다시 한번 제거 작업을 실시한다.

 

9.3.4 생산 회복

양성시료가 발견될 날로부터 21일간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만일 핵산검사 결과 더 이상 양성판정을 받은 돼지가 없고 해당 기간동안 차량, 인력, 시설 및 설비와 외부 환경에 대해 진행한 핵산검사에서 양성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세척 및 소독작업을 철저히 진행한 후 다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음성일 경우 생산을 회복할 수 있다.

 

10. 제도적 관리와 인력 교육

생물안전체계를 체계화하려면 조직관리가 효과적이고 조치가 정확히 실시되어야 한다.

 

10.1 생물안전제도 관리

10.1.1 생물안전팀

돼지사육장에서는 생물안전체계구축팀을 마련하고 생물안전제도를 책임지고 구축하고 조치의 실시와 현장에서의 검사작업을 감독 및 지도하게 한다.

 

10.1.2 규정 제정

생물안전관리의 각 단계에 대비해 표준시행규정을 제정하고 인력이 철저히 시행하도록 요구한다. 각종 규정을 포스터로 제작하여 적용 장소에 붙여 언제든지 볼 수 있고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제공한다.

 

10.1.3 등기제도

인력은 생활안전작업을 완료한 후 시간, 내용, 효과 등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 후 보관한다.

 

10.1.4 검사제도

생물안전 단계별 심사제도를 제정하여 각 작업단계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추출검사를 시행한다. 시행결과에 대해 점수를 매겨 평가할 수 있다.

 

10.1.5 상벌제도

상벌제도를 제정하여 장기적으로 규정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인력은 장려하고 규정을 위반한 인력은 처벌할 수 있다.

 

10.2 생산, 운영 및 유지보호에 대한 기록 관리

10.2.1 기록제도를 마련

양식장, 세척소독센터, 사료공장, 무해화처리장 등 생산부분에서는 생물안전 예방 및 제어절차에 따라 철저히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생물안전 예방 및 제어 등급, 관문, 작업장소 등에 따라 기록제도를 마련한다. 기록방법에는 도표, 감독 및 제어, 집법기록기기(执法记录仪) 등 방법이 있다. 

 

모든 기록과 서류는 규정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야 하고 생물안전작업지도팀에서 책임지고 감독, 관리하며 매주 1회 검사를 실시하여 생물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10.2.2 기록 추적

각종 기록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종합하여 각 생산업체 관리요원과 생물안전팀에 발송하고 나중에 추출 검사 및 감독한다.

 

10.3 인력 교육

돼지사육장의 모든 직원은 생물안전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하는 주요책임자이다. 반드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높은 책임감과 숙련된 작업기능을 갖춰야 한다. 돼지사육장에서는 사전 집중교육, 온라인학습, 현장수업, 실제 작업 및 훈련 등 방식으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하여 교육 효과를 검증한다.

 

10.3.1 교육계획서 작성

돼지사육장에서는 체계적인 직원교육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입사원은 반드시 체계적인 생물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경험이 있는 작업자는 계속 학습하여 기능수준을 높이고 생물안전규정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10.3.2 이론교육

돼지사육장에서는 직원의 이론지식학습을 중요시해야 한다. 경험이 풍부한 수의가 전염병 관련 지식, 돼지 군체 관리, 생물안전원칙과 작업규범 등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의 생물안전의식을 높인다.

 

10.3.3 실제 작업교육

생물안전에 관한 실제 작업 및 응급조치 훈련을 주기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표준절차와 규정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제때에 오류를 시정하여 각종 절차 및 규범이 정확히 시달되도록 한다.

 

10.3.4 능력평가 진행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친 직원을 대상으로 필기시험과 현장 실제작업평가를 진행하여 모든 직원이 생물안전평가에 통과하도록 한다.

 

 

사료 생산경영 장소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및 제어 기술요점

 

1. 목적

사료 원료와 완제품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보유하거나 전파시킬 수 있다. 사료 생산, 경영, 사용절차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는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에방 및 제어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의가 있다. 사료 생산, 경영 및 운송단계에 바이러스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료를 통해 돼지사육농가에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 기술요점을 제정하였다.

 

2. 중요위험점

 

2.1 원료. 사료 원료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에 오염될 잠재적 경로는 비교적 다양하다: 

 

첫째, 오염된 돼지혈구단백분, 장막(肠膜)단백분 등 돼지 유래물질이 들어간 원료는 원료 자체가 바이러스는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둘째, 곡물 등 원료. 수확, 초벌가공, 저장 등 과정에 오염될 수 있다; 셋째, 원료공급업체가 원료를 저장 또는 가공하는 과정에 원료가 오염될 수 있다; 넷째, 원료를 운송하는 과정에 오염된 운송차량에 접촉하거나 또는 오염된 환경에 노출될 경우 오염될 수 있다.

 

2.2 경영장소. 해당 장소는 수많은 돼지사육농가와 연관되어 있으며 인력, 차량, 물자가 합류하는 곳으로 바이러스에 교차 오염될 위험성이 높다.

 

2.3 차량. 병사한 돼지를 운반한 적이 있는 차량, 감염된 돼지사육장에 간 적이 있는 차량 또는 오염된 수의약사료를 운반한 적이 있는 차량 등 생산경영 장소의 차량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

 

2.4 인력. 병사한 돼지, 오염된 돼지고기 또는 오염된 장소에 간 적이 있는 직원 또는 외부인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

 

2.5 물자 및 식자재.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왔거나 또는 운송수단, 인력에 의해 오염된 물자 및 식자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다.

 

3. 분리 관리 원칙

“적색, 주황색, 황색, 녹색” 등 색상으로 생물안전등급을 4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료 생산경영 장소를 분리하여 관리하며 각 구역은 실물로 차단하거나 명확히 표시한다. 인력, 물자 등이 한단계 높은 생물안전구역에 진입 시 대응되는 위험 관리 및 제어조치를 취해야 한다.

 

3.1 적색구역

사료 생산경영 장소 이외 제어할 수 없는 구역.

 

3.2 주황색구역

사료 생산경영 장소의 원료차량 주차구역, 주행도로, 사료 하차구역, 사무구역, 생활구역.

 

3.3 황색구역

원료창고, 저장실, 사료투입, 운송, 분쇄, 사료 배합 등 사료를 열처리하기 전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구역.

 

3.4 녹색구역

생산작업장, 완제품창고, 벌크 형태의 완제품사료창고, 완제품 적재 및 완제품 운송차량의 주행 구역.

 

3.5 적색구역

사료 생산경영 장소 이외 제어할 수 없는 구역.

 

3.6 주황색구역

사료 생산경영 장소의 원료차량 주차구역, 주행도로, 사료 하차구역, 사무구역, 생활구역.

 

3.7 황색구역

원료창고, 저장실, 사료투입, 운송, 분쇄, 사료 배합 등 사료를 열처리하기 전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구역.

 

3.8 녹색구역

생산작업장, 완제품창고, 벌크 형태의 완제품사료창고, 완제품 적재 및 완제품 운송차량의 주행

구역.

 

3.9 인력

3.9.1 내부 인력. 최대한 공장에 머무르고 외출 횟수를 줄인다. 출처가 불명한 동물 유래제품에 대한 접근을 최대한 줄이고 농산물시장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 단체 외식 등 고위험활동을 줄인다. 작업자는 소독시설을 밟아 소독하고 샤워 후 보호의, 보호신발, 보호모자로 환복한 후 공장에 진입할 수 있고 진입 시 등록을 해야 한다.

 

소지품, 핸드폰은 닦아서 소독하고 기타 물품은 훈증실에서 오존소독을 실시한 후 전달창구에 놓고 자외선등을 켜서 소독한 다음 반입한다. 인력이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3.9.2 외부 요원. 소독시설을 밟아 소독하고 손을 씻고 신발커버, 격리복을 착용한 후 진입하고 진입 시 등록을 해야 한다. 소지품은 소독 후 반입할 수 있다.

 

3.10 물자 및 식자재

3.10.1 생산물자. 사료공장에서 사용하는 물자는 구매처를 정해서 구입하며 소독 후 공장에 진입할 수 있다.

 

3.10.2 식자재 구입. 외부에서 돼지고기를 구입하는 것을 줄여야 한다. 만일 구매해야 할 경우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으면 구매할 수 있다. 모든 식자재, 특히 신선한 야채는 공급처가 명확해야 하고 생돼지고기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4. 원료 처리(주황색구역)

 

4.1 벌크원료

4.1.1 사료 하차작업. 사료주입구 주변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거나 차량이 지나갈 때 사료주입구를 덮개로 덮어야 한다. 사료를 하차 시 원료가 차바퀴에 접촉하지 말아야 하고 벌크원료가 차바퀴, 섀시 등에 묻어 있는 물체에 의해 오염되지 않게 보호한다.

 

4.1.2 방진작업. 옥수수, 밀, 수수, 보리 등 곡물의 겉곡의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람 강도를 높여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1.3 소독. 사료 하차작업이 완료된 후 사료주입구 주변, 차량운행구역에 대해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4.1.4 검사. 여건이 허락되면 원료를 창고에 저장하기 전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다.

 

4.1.5 인력. 운전기사는 운반하는 전반 과정에 차에서 하차하지 말아야 한다. 관계자 외 원료구역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4.2 포장된 원료

차량이 원료창고에 진입해서는 안된다. 환승장을 마련하여 원료창고로 원료를 이송할 수 있다.

 

5. 원료 저장(황색구역)

 

5.1 환승장 입구를 반봉쇄하고 원료창고의 다른 부분은 전체를 봉쇄한다. 모든 문과 창문은 철조망으로 봉쇄하여 조류가 원료창고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

 

5.2 정문에 쥐막이판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쥐 박멸작업을 실시한다.

 

5.3 환승용 지게차 또는 이송용 소형 차를 제외하고 외부 차량이 원료창고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창고 내부 도로 또는 사료를 높게 쌓은 구역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5.4 외부 하역인력이 구역을 벗어나 원료창고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5.5 생산작업을 진행하지 않을 시 원료 투입구는 덮개로 덮어야 한다.

 

5.6 다른 동물 유래물질을 사용한 사료 원료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돼지용 사료 원료는 독립된 구역에 분리하여 저장하는 것이 좋다.

 

6. 사료 가공(녹색구역)

 

6.1 인력

인력이 주황색구역에서 녹색구역으로 진입 시 소독시설을 밟아 소독하고 샤워 및 보호의, 보호 신발, 보호모자로 환복한 후 진입할 수 있다. 핸드폰은 닦아서 소독한 후 반입할 수 있다. 인력은 살균과정을 거친 사료와 최대한 적게 접촉하고 설비에 대해 청소, 수리, 열처리를 해야 할 경우 철저히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6.2 물자

녹색구역 설비 수리 등에 필요한 물자는 소독 후 진입할 수 있다.

 

6.3 생산라인

돼지사료 생산라인은 다른 동물 유래물질을 사용한 사료 원료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독립된 생산라인에서 작업하는 것이 좋다.

 

6.4 열처리

살균을 거친 원료에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열처리작업 시 비교적 높은 온도와 시간(예를 들면 85℃, 3분간)을 유지해야 한다.

 

6.5 냉각

냉각기의 바람이 들어오는 곳에 초기 공기여과기를 추가하여 고온에서 제조한 후 입자가 냉각되는 과정에 작업장의 분진 등에 의해 2차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7. 완제품 저장 및 운반(녹색구역)

 

7.1 저장

7.1.1 벌크사료. 벌크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벌크사료는 직접 벌크창고에 저장하며 외부포장과 환경오염에 의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7.1.2 포장된 사료 또는 1톤 포대. 여건이 허락되면 외부 포장을 검사하고 합격하면 완제품창고에 저장하는 것이 좋다. 환승장 입구를 반봉쇄하는 외 완제품창고의 다른 부분은 전체를 봉쇄한다. 모든 문과 창문은 철조망으로 봉쇄하여 쥐와 새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

 

7.2 운송

7.2.1 청결한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완제품을 운반한다.

 

7.2.2 벌크 형태의 완제품사료를 운송하는 전반 과정에 봉인하고 사료 배출구는 밀봉하여 운송 도중에 사료와 사료 배출구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한다.

 

7.2.3 포장된 사료 또는 1톤포대 사료를 운송 시 전반 과정에 플라스틱 천과 범포로 덮어 밀폐된 상태로 운송한다.

 

7.2.4 사료는 사료생산작업장에서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사료 환승장에 운송하며 사료를 실은 채로 직접 돼지사육장에 진입할 수 없다. 여건이 허락되면 차량에 GPS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감독, 제어한다.

 

7.3 되돌아가는 차량

7.3.1 돼지사육장에서 되돌아가는 차량은 공장에 진입하는 완제품 차량과 동일하게 관리 및 제어한다.

 

7.3.2 벌크차량에 대해서는 봉인이 공장을 떠날 때와 일치한지를 검사하고 오픈하지 않았음을 보장해야 한다.

 

7.3.3 포장용 포대는 중복 사용을 금지한다. 중복 사용 시 철저히 세척 및 소독해야 한다. 보통은 포장용 포대를 중복 사용하지 않는다.

 

8. 사료 환승역과 경영장소

 

8.1 사료 환승장과 경영장소는 완제품사료 저장절차에 따라 녹색구역에서 관리한다. 사료저장 구역과 생활구역은 실체로 차단하고 봉쇄식으로 관리한다. 여건이 허락되면 인력과 차량은 단일 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 저장구역의 공구 등 물품은 해당 구역에서만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소독 및 검사를 실시한다. 쥐, 고양이, 새 등 야생동물이 해당 구역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8.2 저장구역에 진입해야 하는 인력, 물자, 사료와 접촉하는 하역인력, 공구는 중점적으로 감독, 제어하고 사료와 접촉하기 전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샤워를 하고 보호의, 보호신발, 보호모자로 환복하거나 격리복을 착용하는 등이다. 직접 사료와 접촉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핵산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8.3 저장구역, 생활구역, 사료와 접촉하는 공구, 물자, 인력, 차량은 주기적(격일로 진행할 것을 추천함)으로 소독하고 모니터링한다.

 

9. 모니터링 및 기록

 

9.1 원료 공급업체에 대한 시료 채취 및 모니터링

9.1.1 시료 채취 빈도: 1회/주(외부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빈도를 조절).

 

9.1.2 시료 채취 방법: 지면 시료는 4층으로 된 거즈를 사용하고 대면적 시료채취기구(천을 끼워 넣는 밀대걸레, 규격 15×30㎝)로 지면을 밀면서 닦아내고 최대한 시료 채취 면적을 넓힌다; 기타 구역은 10×10㎝ 크기의 거즈를 사용하여 닦는다.

 

9.1.3 시료 채취 위치: 정문 입구, 계량대, 원료 하역구역, 원료창고(지면, 포장포대), 생산구역, 완제품창고(지면, 포장포대), 완제품사료 적재구역.

 

9.2 공장 진입 차량에 대한 시료 채취 및 모니터링

9.2.1 시료 채취 빈도: 1회/대.

 

9.2.2 시료 채취 방법: 세척 및 소독하고 방치한 후 PBS완충액을 묻힌 10×10㎝ 크기의 거즈를 사용하여 닦아낸다.

 

9.2.3 시료 채취 위치: 벌크 완제품 차량: 사료배출구, 루프, 차바퀴, 운전실(운전기사가 손발을 놓는 구역); 포장된 완제품 차량: 차량 적재함 내부, 차바퀴, 운전실(운전기사가 손발을 놓는 구역); 원료 차량: 차량 적재함, 차바퀴, 운전실(운전기사가 손발을 놓는 구역).

 

9.3 공장 진입 물자 및 식자재에 대한 시료 채취 및 모니터링

9.3.1 시료 채취 빈도: 매번 소독 후 시료 채취.

 

9.3.2 시료 채취 방법: 공장에 진입한 물자, 식자재는 훈증소독 또는 오존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이 완료된 후 PBS완충액을 묻힌 10×10㎝ 크기의 거즈를 사용하여 닦아낸다.

 

9.3.3 시료 채취 장소: 물자, 식자재 표면 전체.

 

9.4 공장 진입 인력에 대한 시료 채취 및 모니터링

9.4.1 시료 채취 빈도: 내부 인력: 1회/주; 외부 인력: 진입할 때마다(외부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빈도를 조절).

 

9.4.2 시료 채취 방법: PBS완충액을 묻힌 10×10㎝ 크기의 거즈를 사용하여 닦아낸다.

 

9.4.3 시료 채취 위치: 머리카락, 안면, 손, 상의, 바지, 신발 겉면, 신발바닥. 상기 모니터링을 진행 시 매번 5~10개 시료를 혼합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다.

 

9.5 공장 내부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9.5.1 시료 채취 빈도: 1회/주(외부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빈도를 조절).

 

9.5.2 시료 채취 방법: 지면 시료는 4층으로 된 거즈를 사용하고 대면적 시료채취기구(천을 끼워 넣는 밀대걸레, 규격 15×30㎝)로 지면을 밀면서 닦아내고 최대한 시료 채취 면적을 넓힌다; 기타 구역은 10×10㎝ 크기의 거즈를 사용하여 닦는다.

 

9.5.3 시료 채취 위치: 주황색구역: 계량대, 사료하역구역, 사무구역, 생활구역; 황색구역: 원료창고 지면, 원료 외부 포장, 사료투입구; 녹색구역: 과립기 테이블, 포장구역, 완제품창고 지면, 완제품 외부 포장.

 

9.6 벌크원료

9.6.1 시료 채취 빈도: 1회/대.

 

9.6.2 시료 채취 방법: 원료창고에 진입하기 전 유관(流管)이 있는 곳에 연속 시료채취기구를 설치하고 시료를 채취 또는 불순물이 나오는 출구에서 헝겊을 사용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9.6.3 시료 채취 위치: 원료창고에 진입하기 전 유관이 있는 곳 또는 불순물이 나오는 출구.

 

9.7 포장된 원료

9.7.1 시료 채취 빈도: 1회/batch.

 

9.7.2 시료 채취 방법: 사료투입구에 연속 시료채취기구를 설치하고 시료를 채취한다.

 

9.7.3 시료 채취 위치: 사료투입구.

 

9.8 완제품

9.8.1 시료 채취 빈도: 1회/batch(각 사료번호당 1회).

 

9.8.2 시료 채취 방법: PBS완충액을 묻힌 10×10㎝ 크기의 거즈를 사용하여 닦아낸다.

 

9.8.3 시료 채취 위치: 완제품 포장입구 내벽, 벌크 완제품창고의 사료 방출구 내벽.

 

10. 이상(异常) 시료 처리

사료 생산경영단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핵산검사결과 양성사례가 검출된 경우 즉시 현지 수의 주관부처에 보고하고 다음 조치를 취한다.

 

10.1 추적조사

원료, 차량, 인력, 물자, 식자재에 대해 시료를 채취해 모니터링한다. 각종 기록표를 조사하고 이상 시료가 발생되기 전에 외부와 접촉한 원료, 차량, 인력, 물자, 식자재, 환경 등 단계를 분석하고 즉시 대응조치를 취한다.

 

10.2 원료공급업체

즉시 원료공급을 중단함과 동시에 공급업체와 이상 구역에 대한 처리조치를 교류하고 생물안전평가를 실시한 후 계속 합작할지 여부를 다시 확정한다.

 

10.3 저장구역

문제가 발생한 구역에 대해 검사결과가 정상으로 나올 때까지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다.

 

10.4 인력

최근 활동 궤적을 조사하고 해당 인력이 공장 내부에서의 활동구역에 대해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다.

 

10.5 물자, 식자재 등

시설 및 설비에 대해 철저히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식자재 등 물품은 소각 처리하고 저장구역은 소독을 실시한다.

 

10.6 공장 진입 차량

최근 활동 궤적을 조사하고 해당 차량이 공장 내부에서의 활동구역에 대해 철저히 소독하고 해당 차량에 대해서도 철저히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다. 핵산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은 후 다시 합작한다.

 

10.7 공장 진입 원료

원료 사용을 중단하고 이상 회차 원료는 물리적으로 격리시키고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 전염병 전파위험이 있는 경우 소각 처리한다; 전파위험을 통제 가능한 경우 해당 회차 원료에 대해 방치, 열처리 등 조치(원료를 60℃까지 가열한 후 30분간 해당 온도를 유지하거나 또는 80~90℃ 고온을 3분 이상 유지하거나 또는 건조격리창고에서 원료를 실온에서 45일 이상 격리시킨다. 

 

완제품 사료 역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함)를 취한다. 또한 해당 회차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완제품 및 출하상황 등을 추적하고 출하 및 사용을 중단시킨다; 이미 해당 사료를 섭취한 돼지 군체에 대해 추적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10.8 완제품 사료

사용을 중단하고 이상 회차 사료를 물리적으로 격리시키고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 전염병 전파위험이 있는 경우 소각 처리한다; 전파위험을 통제 가능한 경우 해당 회차 사료에 대해 방치, 열처리 등 조치를 취한다. 이미 출하한 완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사용을 중단시키고 즉각 소각 처리한다. 또한 이미 해당 사료를 섭취한 돼지 군체의 건강상황을 추적한다.

 

돼지산업과 관련된 인력의 동물방역 행위규범

 

돼지보험금정산, 번식/품종 개량, 면역 접종, 수의 진료 등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기계적으로 전파시킬 수 있는 주요 경로이다. 돼지산업 관련 인력의 생물안전의식을 높이고 전염병 전파위험을 낮추기 위해 중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및 제어 상황에 근거하여 본 규범을 제정하였다.

 

1. 보험금정산요원의 동물방역 행위규범

 

1.1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동물 관련 전염병 전파경로를 자발적으로 학습하고 생물안전예방의식을 높이고 동물방역에 관한 법률법규 및 생물안전규정을 자발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1.2 보험금배상청구사건 현장에 갈 때 탑승 차량은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차량이 돼지사육장 생산구역에 진입해서는 안된다.

 

1.3 되도록 지정된 장소 또는 동영상자료 수집 등 방식으로 현장 검증을 진행하고 되도록 돼지사육구역에 진입하지 말아야 하며 병사한 돼지 및 혈액, 분비물, 배설물 등 오물에 직접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1.4 병사한 돼지에 대해 현장 검증을 진행하기 전 방호복, 보호장갑, 마스크 등 보호용품을 착용하고 작업용 장화로 갈아 신어야 한다.

 

1.5 현장 검증이 종료된 후 착용했던 방호복, 보호장갑, 마스크 등 보호용품은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고 무해화처리를 실시한다. 새로운 장소에 도착할 때마다 보호용품을 1회 환복해야 한다.

 

1.6 검증 현장을 떠나기 전 반드시 소독액으로 손을 소독하고 신발바닥을 세척 및 소독해야 한다. 해당 보험금배상청구사건 현장을 떠날 때 탑승한 차량 바퀴를 세척 및 소독한다.

 

1.7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의심되는 장소를 떠날 때 차량을 세척 및 소독하고 샤워 및 청결한 의류, 신발, 모자로 환복해야 하며 기존에 착용했던 의류, 신발, 모자는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다. 카메라, 핸드폰 등 소지품에 대해 소독을 실시한다. 당일에 다음 보험금배상청구사건 현장에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

 

2. 교배수정사의 동물방역 행위규범

 

2.1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동물 관련 전염병 전파경로를 자발적으로 학습하고 생물안전예방의식을 높이고 동물방역에 관한 법률법규 및 생물안전규정을 자발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2.2 정액을 제공하는 씨수퇘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핵산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야 정액을 사용할 수 있다.

 

2.3 만일 차량을 운전하여 사육농가에 갈 경우 우선 탑승한 차량을 세척 및 소독해야 하고 차량은 돼지사육장 생산구역에 진입할 수 없다.

 

2.4 사육장에 진입하기 전 샤워(여건이 허락되면) 및 청결한 작업복, 신발, 모자로 환복하고 방호복, 마스크, 보호장갑 등 보호용품을 착용하고 작업용 장화로 갈아 신어야 한다. 작업하러 다른 농가에 갈 때마다 반드시 보호용품을 환복해야 한다.

 

2.5 정액병 외부, 정액주입기 등 외부 포장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여 정액에 의한 오염위험을 피해야 한다.

 

2.6 돼지 전용 정액주입기는 일회용을 사용하여 교차감염을 방지해야 한다.

 

2.7 매번 작업이 완료된 후 손을 씻은 후 소독하거나 보호장갑을 교체한다.

 

2.8 작업이 완료된 후 방호복 등 보호용품을 벗고 세척 및 소독 또는 무해화처리를 실시한다; 샤워(여건이 허락되면) 또는 팔뚝, 신발바닥 등에 대해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 후 작업장소를 떠날 수 있다. 사육농가를 떠날 때 되도록 차바퀴를 세척 및 소독한다.

 

2.9 암퇘지 또는 돼지 군체에서 이상증상이 발견된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즉시 규정에 따라 관련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탑승한 차량에 대해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샤워 및 청결한 의류, 신발, 모자로 환복한 후 기존의 착용했던 의류, 신발, 모자는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14일 이내 다른 돼지사육장에 진입해서는 안된다.

 

3. 지방 방역인력의 행위규범

 

3.1 동물방역 등에 관한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동물전염병 예방 및 제어 정책 등을 철저히 수행하고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여야 한다.

 

3.2 돼지사육농가에 진입하여 방역작업을 실행하기 전 생물안전보호 등 작업에 필요한 용품을 마련하고 개인 소지품은 청결을 유지하고 오염되지 말아야 하며 철저히 포장해야 한다; 운전한 차량에 대해 철저히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트렁크 등 물품을 보관하는 구역은 플라스틱 천을 펴서 차량 트렁크가 관련 물품에 오염되지 않게 한다. 차량은 생산구역에 진입할 수 없다.

 

3.3 차에서 하차하기 전 반드시 보호장갑, 마스크, 방호복 등 보호용품을 착용하고 작업용 신발로 갈아 신어야 한다. 작업과 무관한 물품은 되도록 휴대하지 말고 핸드폰 등 전기설비는 밀폐된 플라스틱 주머니에 넣어 청결 및 소독이 편리하게 한다. 매번 다른 사육농가에 도착하여 작업 시 반드시 보호용품을 환복해야 한다.

 

3.4 작업하는 동안 각 단계 소독에 주의하고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하며 모든 불필요한 활동을 피해야 한다.

 

3.5 작업이 완료되면 가지고 가야 할 물품과 생물안전보호 등 용품에 대한 정리, 세척, 소독, 회수작업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가지고 가야 할 물품과 중복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누출방지용기 또는 플라스틱 포장백을 사용하여 잘 보관하고 표면은 소독을 실시한다; 일회용 용품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무해화처리를 실시한다.

 

3.6 사육장을 떠나 차량에 돌아가기 전 가지고 가야 할 물품은 사전에 준비한 플라스틱 천에 담아 가져가며; 손, 신발바닥 등에 대해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차바퀴를 세척, 소독한 후 해당 장소를 떠날 수 있다.

 

3.7 해당 장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현지 수의부처에 보고하고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전염병처리작업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탑승 차량에 대해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샤워 및 청결한 의류, 신발, 모자로 환복하고 기존에 착용했던 의류, 신발 모자는 세척 및 소독해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14일 이내 다른 돼지사육장에 진입해서는 안된다.

 

4. 수의약품, 사료 판매자의 행위규범

 

4.1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동물 관련 전염병 전파경로를 자발적으로 학습하고 생물안전예방의식을 높이고 동물방역에 관한 법률법규 및 생물안전규정을 자발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4.2 수의약품, 사료와 관련된 경영활동을 진행 시 “수의약 경영품질 관리규범” 등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장소 및 시설이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필요한 세척, 소독 시설을 갖추고 경영장소는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4.3 사육농가에 자문서비스를 제공 시 되도록 영상통화 도구를 이용하고 불필요한 방문서비스를 줄여야 한다. 소재지역에서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기간동안 사육장에 진입하여 제공하던 서비스를 금지해야 하며 모든 불필요한 방문활동을 줄여야 한다.

 

4.4 물품 배송차량과 방문 차량은 지정된 구역에 주차하고 도착, 떠날 때 차바퀴를 소독해야 한다. 방문요원 특히 자문하러 온 사육인력에 대해 오염위험에 대해 고지하고 도착, 떠날 때 손과 신발바닥에 대해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4.5 사육농가에 물품을 배송 시 배송차량에 대해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차량이 사육농가의 생산구역에 진입해서는 안된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물품을 인도할 때 신발커버를 착용하고 되도록 사육인력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감소 또는 피해야 한다; 납품장소를 떠나 차량에 되돌아올 때 신발커버를 벗고 적절히 조치를 취하고 차바퀴와 신발바닥은 소독을 한 후 떠나야 한다.

 

5. 동물 진료인력의 행위규범

 

5.1 동물방역 등에 관한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동물전염병 예방 및 제어 정책 등을 철저히 수행하고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여야 한다.

 

5.2 동물진료활동에 종사하려면 국가가 규정한 관련된 자격증서를 취득해야 하고; “동물진료기구관리방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진료장소와 시설은 요구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체계적인 진료서비스, 전염병 발생상황 보고, 위생 소독, 수의약처방, 약물과 무해화처리 등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5.3 돼지사육농가에 진입하여 진료활동을 해야 할 경우 생물안전보호 등 작업에 필요한 용품을 마련하고 소지품은 청결을 유지하고 오염되지 말아야 하며 철저히 포장해야 한다; 운전한 차량에 대해 철저히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트렁크 등 물품을 보관하는 구역은 플라스틱 천을 펴서 차량 트렁크가 관련 물품에 오염되지 않게 한다. 차량은 생산구역에 진입할 수 없다.

 

5.4 진료서비스활동에 종사 시 보호장갑, 마스크, 방호복, 신발커버 등 보호용품을 착용해야 하며 작업과 무관한 물품은 되도록 휴대하지 말고 핸드폰 등 전기설비는 밀폐된 플라스틱 주머니에 넣어 청결 및 소독이 편리하게 한다. 매번 다른 사육농가에 도착하여 작업 시 반드시 보호용품을 환복해야 한다.

 

5.5 작업이 완료되면 관련 물품, 생물안전보호용품과 의료폐기물은 규정에 따라 정리, 세척 및 소독해야 한다. 중복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철저히 소독해야 하며 현장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면 누출방지용기 또는 플라스틱 포장백에 넣고 표면은 소독을 실시한다; 일회용 용품과 의료폐기물은 집중적으로 무해화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진료과정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 대해 철저히 소독을 실시한다.

 

5.6 진료활동을 진행하는 장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현지 수의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치료 및 해부를 시행해서는 안되고 격리 등 제어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탑승한 차량에 대해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샤워 및 청결한 의류, 신발, 모자로 환복한 후 기존에 착용했던 의류, 신발, 모자는 세척 및 소독해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14일 이내 돼지사육장에 진입해서는 안된다.

Ⅱ. 조달운송 및 도축단계

 

돼지 매입, 운송판매 및 계약운송 행위규범

 

돼지 매입, 운송판매 인력과 돼지 운송차량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기계적으로 보유 및 전파시킬 수 있는 중요 경로이다. 돼지 매입, 운송판매, 계약운송 행위를 규범화하고 돼지유통 및 시장질서를 유지하며 전염병 전파위험을 낮추어 돼지양식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및 제어 실제에 근거하여 본 행위규범을 제정하였다.

 

1. 돼지 매입,

운송판매 및 계약운송업무에 수행하는 사업장과 개인은 동물방역 관련 법률법규와 지식을 습득해야 하고 동물방역 주체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돼지 매입, 운송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과 개인은 위챗 미니프로그램 “무윈퉁(牧运通)”을 통해 사업장명칭 또는 개인 성명,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업장 주소 또는 집주소, 연락방식 등 기본적인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3. 돼지운송차량 소유자 또는 계약운송자는 농업농촌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소재지 현급 축목수의 주관부처에 현장심사자료 원본 및 복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다른 성, 자치구, 직할시에 돼지를 운송하는 차량, 전염병이 발생한 성 및 잇닿아 있는 성 내에서 다른 현에 돼지를 조달 운송하는 차량은 요구에 따라 차량위치추적기를 설치해야 한다. 관련 정보에 대한 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4. 계약운송자가 도로를 통해 돼지를 운송하는 경우 이미 등록된 돼지운송차량을 이용해야 하며 반드시 동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목적지, 수량 등 내용에 따라 돼지를 운송해야 한다; 동물검역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은 계약운송자는 계약운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5. 돼지 매입, 운송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과 개인은 운송판매, 매입장부를 작성하고 매입한 돼지의 합법적인 귀표 부착 여부, 등록한 돼지운송차량 사용 여부를 대조 확인하고 매번 운송판매한 돼지 수량, 귀표번호, 운송차량정보, 구입 및 판매장소, 사육농가명칭, 판매대상 및 검역증명번호 등에 대해 항목별로 등기해야 한다. 관련 정보에 대한 기록은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6. 계약운송자는 운송경로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사육밀집구역, 무해화처리장 등 고위험지역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적재 전, 하차작업 후 즉시 운송차량을 세척 및 소독해야 하며; 검역증명번호, 돼지수량, 적재 운반한 시간, 출하장소, 도착장소, 적재 운반 경로, 차량 세척 및 소독과 운송과정에 전염병 감염, 병사, 사인 불명의 돼지를 처리한 정보 등 상황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7. 돼지 매입, 운송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 또는 개인이 사육장(농가)를 대신하여 검역을 신고한 경우 사육장(농가)의 검역신고위탁서와 요구에 부합되는 검역신고재료를 취득해야 한다.

 

8. 돼지 매입, 운송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 개인, 계약운송자는 운송판매 및 운송과정에 돼지에게서 정신 이상, 발병 또는 사망 등 이상증상이 발생 시 즉시 현지 축목수의 주관부처에 보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판매 또는 임의로 버려서는 안된다.

 

9. 계약운송자는 돼지를 운송 시 돼지에게 필요한 먹이/식수를 제공해야 하며 돼지를 격리시켜 돼지 밀도가 요구사항에 부합되게 해야 한다. 각 우리의 돼지 수량이 15마리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적재밀도는 26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운송과정에 경유지 온도가 25℃ 이상 또는 5℃ 이하인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 돼지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야 한다. 운송과정에 돼지사육, 거래, 도축, 무해화처리 등 돼지 운송과 관련이 없는 고위험구역에 주차해서는 안된다. 주차하는 동안 돼지건강상태를 관찰하고 필요 시 적당히 조절하여 통풍, 격리시킨다.

돼지 운송차량 세척 및 소독 기술요점

 

1. 목적

현재 중국에서 인력과 차량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주요 경로이다. 돼지운송차량을 철저히 세척 및 소독하는 것은 전염병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중요 조치이다. 돼지사육, 운송판매 등 인력이 차량을 세척 및 소독하는 작업을 지도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돼지운송차량을 통해 전파 및 확산될 위험을 낮추기 위해 본 예방 및 제어 기술요점을 제정하였다.

 

2. 중요위험점

 

2.1 차량

돼지운송차량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와 접촉할 수 있다. 돼지를 적재하기 전과 하차작업을 실시한 후 철저한 세척 및 소독작업을 거치지 않고 계속 운행하는 차량은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주요 매개체가 된다.

 

2.2 운전기사, 탑승 인력 및 소지품

돼지 매입, 운송판매, 계약운송 인력 및 소지품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와 접촉, 전파할 수 있다.

 

3. 차량 세척 및 소독

 

3.1 기본 요구사항

돼지운송차량은 적재하기 전과 하차작업을 실시한 후 자체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근처의 세척소독장소에서 본 기술요점에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차량을 세척 및 소독해야 한다.

 

3.2 청소 및 정리

3.2.1 차량 내부 충전재, 생활쓰레기 및 오물을 수집한 후 일괄적으로 무해화처리를 실시한다.

 

3.2.2 차량 내부의 해체 가능한 칸막이 또는 격리용 울타리를 해체하여 차에서 내린다.

 

3.2.3 차량 내 모든 물품을 꺼내 세척, 소독 및 열풍건조작업을 실시한 준비를 한다.

 

3.3 1차 세척

3.3.1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앞쪽에서 뒤쪽방향으로 세척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저압호스를 사용하여 차체 외부 표면, 차량 적재함 내부 표면과 칸막이 위아래표면, 중간 틈새, 차바퀴, 차량 적재함 밑부분 등 곳을 꼼꼼하게 세척한다. 세척설비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깨끗이 닦아낸다.

 

3.3.2 1차 세척 후 차체 외부 표면, 차량 적재함 내부 표면과 칸막이 위아래표면, 중간 틈새, 차바퀴, 차량 적재함 밑부분 등 표면에 육안으로 보이는 오물이 없어야 한다.

 

3.4 2차 세척

3.4.1 중성 또는 알칼리성, 비부식성, 대부분 소독제와 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세정제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3.4.2 고압호스를 사용하거나 또는 자동화 세척소독실에서 차체 외부 표면, 차량 적재함 내부 표면, 섀시, 차바퀴 등 부분을 철저히 세척한다.

 

3.4.3 거품으로 차량을 세척하거나 또는 거품분무기를 사용하여 차체 외부 표면, 차량 적재함 내부 표면, 섀시, 차바퀴 등 부위에 거품세정제를 충분히 고루 분사한 후 10~20분간 거품을 침윤시킨다. 차량 적재함 내부 분뇨오염구역과 구석진 곳을 솔로 깨끗이 씻어낸다.

 

3.4.4 고압호스를 사용하거나 자동세척소독실에서 차체 각 부위를 꼼꼼히 세척하며 잔여거품이 육안으로 보이지 말아야 한다. 세척 시 수온은 60~80℃를 유지한다. 구석진 곳, 차량 적재함 도어, 문틈, 칸막이 등 세척에 주의한다.

 

3.4.5 상기 동일한 방법으로 해체 가능한 칸막이 또는 격리용 울타리 표면을 세척한다.

 

3.5 검사 및 건조

3.5.1 광선이 충족한 조건에서 차량 내부와 외부, 해체 가능한 칸막이를 검사하고 깨끗이 세척한다.

 

3.5.2 검사작업이 완료된 후 차량을 그대로 두어 물기를 제거한다. 경사진 지면을 이용하여 자연 바람에 말리거나 열풍이기로 말린다.

 

3.5.3 해체한 칸막이 또는 격리용 울타리는 세척 후 자연 건조시키거나 설비를 사용하여 말리거나 열풍건조시킨다.

 

3.6 소독 및 건조

3.6.1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주기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소독제를 번갈아 사용한다.

 

3.6.2 세척한 해체한 칸막이, 격리용 울타리 등 구성품을 다시 조립한다.

 

3.6.3 설명서에 따라 소독제를 배합하고 저압호스 또는 분무기를 사용하여 차체 외부 표면, 차량 적재함 내부 표면, 섀시 등 부위에 소독액을 분사한다.

 

3.6.4 설명서에 규정된 작용시간동안 차량을 방치한 후 고압호스를 사용하여 차체 각 부위를 꼼꼼하게 세척한다.

 

3.6.5 경사도가 있는 지면을 이용하여 차량을 자연 바람에 말리거나 열풍이기를 사용하여 말린다. 여건이 허락되면 자동건조실에서 차량을 열풍건조시킨다.

 

3.7 운전실 세척 및 소독

3.7.1 운전실을 청소하고 먼지를 흡입, 제거한다.

 

3.7.2 운전실 내벽, 핸들, 좌석 등을 닦는다. 특히 인력이 자주 접촉하는 구역을 꼼꼼히 닦는다.

 

3.7.3 소독액을 지면에 분사하고 운전실 내벽, 핸들, 좌석 등 부위를 닦는다.

 

3.7.4 운전실, 차량 용품과 개인 소지품에 대해 훈증소독 또는 과산화아세트산 에어로졸 분무 방식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3.7.5 세척 및 소독작업이 완료된 후 운전실을 통풍, 건조시키거나 열풍건조시킨다.

 

4. 기타 주의사항

 

4.1 차량 용품

차량에 비치할 사육도구, 방수포, 묶는 용도로 사용하는 로프 등 물품은 깨끗이 세척한 후 열탕, 소독제 침적 또는 고온고압 등 방식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4.2 탑승 가능 인력

4.2.1 2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고 신발바닥을 정리하고 소독을 실시한다.

 

4.2.2 인력 소독통로가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통로를 통해 소독을 실시한다.

 

4.3 기록

차량 세척 및 소독 시간, 장소, 방식, 소독제 종류 등에 대해 기록을 남기고 저장한다.

돼지 도축단계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및 제어 기술요점

 

1. 목적

돼지도축장은 인력구성이 복잡하고 돼지 출처가 다양하며 인력, 차량, 돼지, 제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 전염병이 교차 전파될 수 있는 중요(관건) 단계가 바로 도축단계이다. 도축기업의 생물안전수준을 높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파 위험을 낮추기 위해 본 예방 및 제어 기술요점을 제정하였다.

 

2. 중요위험점

 

2.1 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의심되거나 잠복기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기계적으로 보유한 도육용 돼지가 바이러스를 도축장에 유입시켜 시스템적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차량, 인력, 돼지고기제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부에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

 

2.2 차량

병사한 돼지를 운송한 적이 있거나 고위험장소에 출입한 적이 있는 내부 및 외부 차량(돼지운송차량, 돈육제품운송차량, 물자운송차량, 무해화처리차량, 자가용 차량, 혈액저장차량 등)이 철저한 세척 및 소독을 거치지 않고 도축가공장소에 진입 시 바이러스를 유입시킬 수 있고 기계적 방식으로 사육장, 시장, 사료생산경영장소 등 장소에 바이러스를 확산시키고 시스템적 오염위험과 2차 발생을 유발할 수 있다.

 

2.3 인력

도축기업에 근무하는 인력, 대리도축자, 돼지계약운송자, 돈육제품 구매 또는 매입 인력, 외부 기계수리공 및 현장 주재 수의 등은 바이러스를 보유한 상태로 공장구역에 진입하거나 관련된 생산경영단계에 바이러스를 유입시킬 수도 있다.

 

2.4 수원(水源)

도축기업 주변의 오염된 강, 수원이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

 

2.5 생산 및 생활물자

생산가공 보조제, 포장재료, 생활용품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소독을 거치지 않고 공장구역에 진입 시 바이러스를 유입시킬 수 있다.

 

3. 건축 분포 및 시설

돼지도축기업의 건축 분포와 시설은 동물방역, 품질안전, 환경보호, 안전생산 등 관련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한다.

 

3.1 전체적인 분포

3.1.1 생산구역과 비생산구역을 구분하고 격리시설로 분리시켜야 한다.

 

3.1.2 공장구역 내 청결도로, 오염도로를 엄격히 구분하여 교차감염을 방지해야 한다.

 

3.1.3 주요 도로와 작업장소 지면은 경화되고 평평해야 하며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해야 한다.

 

3.2 정문

3.1.4 돼지진입구, 폐기물 운송 및 돈육제품 출구는 각각 설치되어야 한다.

 

3.1.5 공장구역의 차량 출입구에는 문과 동일한 넓이, 길이 4m, 깊이 0.3m 이상인 소독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3.1.6 출입구에 소독분무기를 배치하거나 소독통로를 설치하여 운송차량에 대해 분무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3.3 돼지하차장

3.1.7 돼지하차장의 분포와 시설은 제조공정 절차와 위생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3.1.8 돼지하차장 근처에 운송차량 세척 및 소독구역을 마련해야 한다. 면적은 도축규모에 적합해야 하고 예비세척구역, 세척구역, 소독구역으로 구분해야 한다; 차량 세척 및 소독에 편리하도록 시멘트 테이블 또는 내식(防腐蚀) 금속 받침대가 있고 세척소독설비, 상수도와 온수배관, 오수배출관과 오물수집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3.4 병해돼지 및 관련 제품, 폐기물 임시저장시설

3.4.1 폐기물의 임시 저장

 

3.4.1.1 폐기물, 쓰레기 수집 또는 임시저장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의 관련 요구에 따라 제대에 폐기물, 쓰레기 등을 처리해야 한다.

 

3.4.1.2 도축기업의 폐기물 임시저장시설 또는 장소는 도축가공작업장, 공장구역의 아랫바람 입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설치하고 명확히 표기하고 폐기물은 제때에 처리한다.

 

3.4.1.3 도축가공작업장 내부의 지정된 구역에 폐기물을 담는 전용 밀폐용기가 마련되어야 하고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육류제품을 담는 용기와 혼용해서는 안되며 폐기물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3.4.2 병해돼지 및 관련 제품의 임시 저장

3.4.2.1 도축기업의 병해돼지 및 관련 제품을 제때에 무해화처리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 냉동 또는 냉장하여 임시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시설은 도축가공작업장 공장구역의 아랫바람 입구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하고 명확히 표기를 하고 병해돼지는 제때에 처리한다.

 

3.4.2.2 도축가공작업장 내부의 지정된 구역에 병해돼지 및 관련 제품을 담는 전용 밀폐 용기가 마련되어야 하고 명확히 표기한다. 육류제품을 담는 용기와 혼용해서는 안되며 제때에 처리한다.

 

3.5 병해돼지 및 관련 제품의 무해화처리장

해당 무해화처리장의 분포와 시설은 제조공정 절차와 위생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무해화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은 도축기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적인 무해화처리장에 위탁하여 무해화처리를 실시한다.

 

3.6 생산구역 분포

도축작업장, 분할작업장의 건축면적과 건축시설은 생산규모에 적합해야 한다. 작업장 내부 각 가공구역은 제조공정 절차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인력 유동, 물품 유동 시 서로 방해하지 않게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공정, 위생 및 검역검사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4. 돼지의 공장 진입 시 검사

 

4.1 구매 요구사항

4.1.1 도축기업은 돼지 출처, 즉 돼지사육농가의 돼지생산, 방역, 생물안전조치, 수의약품(사료) 사용상황, 규모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고 도축기업은 사육농가와 돼지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4.1.2 계약운송자(운송판매자, 대리도축자)는 이미 등록된 돼지운송차량을 이용해야 하며 반드시 동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목적지, 수량 등 내용에 따라 돼지를 운송해야 한다.

 

4.1.3 도축기업은 계약을 체결한 사육농가 또는 등록한 계약운송자(운송판매자, 대리도축자)가 운송한 돼지를 도축해야 한다.

 

4.2 돼지의 공장 진입 검사에 관한 요구사항

4.2.1 돼지 운송차량 브랜드, 색상, 모델, 번호판, 차량소유자, 적재량 등 정보가 등록된 정보와의 일치 여부를 검사한다.

 

4.2.2 요구사항에 따라 돼지와 관련된 “동물검역합격증명서”, 아프리카돼지열병검사보고서, 가축표기에 대해 검사한다.

 

4.2.3 돼지 출처가 전염병 발생지역인지를 자세히 조사한다; “동물검역합격증명서”에 표기된 출하지, 목적지가 실제와 일치한지를 검사한다.

 

4.2.4 돼지 수량과 “동물검역합격증명서” 내용이 일치한지를 대조, 확인하고 운송도중 돼지상태를 알아본다.

 

4.2.5 “돼지생산지검역규정”의 요구에 따라 돼지 임상 건강상태를 검사한다. 검사내용에 정신상태, 피부색상, 호흡상태, 배설물상태 등이 포함된다. 돼지 체온을 측정하고 체온이 40~42℃까지 상승하는지를 관찰한다.

 

4.2.6 검사결과 처리

4.2.6.1 검사결과 “동물검역합격증명서”, 아프리카돼지열병검사보고서가 유효하고 증거물이 실제와 부합되며 가축표기가 요구사항에 부합되고 임상 검사결과 건강함으로 판정이 나면 공장에 진입시킨다.

 

4.2.6.2 아프리카돼지열병 임상증상이 나타난 돼지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혈액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결과 음성이고 기타 주요 동물 전염병, 사람과 가축이 공동으로 걸릴 수 있는 질병이 아닌 경우 공장 진입을 허락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핵산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경우 즉시 현장 주재 수의에게 보고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응급대처방안”의 요구에 따라 처리하며; 만일 기타 주요 동물 전염병, 사람과 가축이 공동으로 걸릴 수 있는 질병인 경우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4.2.6.3 운송도중에 사망한 돼지는 현장 주재 수의가 확인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기타 주요 동물 전염병이 아님이 확인되면 무해화처리를 실시한다. 필요 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다.

 

5. 인력 관리

 

5.1 기업 인력

5.1.1 기본 요구사항

5.1.1.1 기업은 도축 규모에 적합한 육류제품 품질검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5.1.1.2 기업의 육류제품 품질검사요원, 도축기술요원, 생산된 돈육제품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인력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합격이고 소재지 현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증명서를 취득한 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매년 1회 건강검진을 진행해야 하고 필요 시 임시 건강검진을 진행한다.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는 환자는 생산부서에서 전출해야 한다.

 

5.1.1.3 도축, 가공, 육류제품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은 근무기간 및 이직 후 7일 내 돼지사육, 운송판매 등 활동을 진행할 수 없다. 만일 필요한 경우 철저히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5.1.2 기술 요구사항

5.1.2.1 도축, 가공, 육류제품 품질검사, 품질 제어,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전문교육을 받고 심사에 합격한 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5.1.2.2 도축, 가공, 육류제품 품질검사, 품질 제어, 돼지 매입,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형적인 임상증상과 병리적 변화, 응급처치 및 개인보호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5.1.3 위생 요구사항

5.1.3.1 기업의 모든 인력은 근무처 또는 근무구역에서 생산과 관련이 없는 활동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5.1.3.2 작업장에 진입하기 전 우선 환복, 손을 씻고 소독해야 한다. 환복한 작업복, 보호모자, 보호장화, 보호신발 등은 철저히 소독해야 하고 작업복 안에 입은 겉옷은 보이지 말아야 하며 머리카락이 모자 밖으로 나와서는 안된다.

 

5.1.3.3 생산작업장 내부에 작업과 관련이 없는 물품을 반입해서는 안된다. 생산가공장소를 떠날 때 작업복, 보호모자, 보호장화, 보호신발 등을 벗고 바이러스를 보유한 상태로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당히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5.1.3.4 서로 다른 구역, 서로 다른 위생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구역 또는 근무처의 작업자는 구분을 위해 서로 다른 색상 또는 마크가 달린 작업복,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

 

5.1.3.5 서로 다른 구역, 서로 다른 위생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구역 또는 근무처의 작업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구역에 드나들지 말아야 한다. 만일 작업을 위해 다른 구역에 진입해야 할 경우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환복, 소독 후 진입한다.

 

5.1.3.6 서로 다른 구역, 서로 다른 위생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생산인력이 각자 생산구역에 진입할 때 최대한 서로 교차되지 않도록 한다. 비생산구역 인력은 마음대로 생산구역에 진입해서는 안된다.

 

5.1.3.7 대리도축자 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본 기업 인력과 동일함.

 

5.2 외부 인력 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5.2.1 현장 주재 수의

 

5.2.1.1 도축기업에 진입하는 현장 주재 수의는 7일 이내 아프리카돼지열병 고위험장소에 간 적이 없어야 한다.

 

5.2.1.2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형적인 임상증상, 병리적 변화를 습득하고 제때에 이상상황을 발견해야 한다.

 

5.2.1.3 기업의 기본상황을 파악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자체검사, 모니터링작업을 착실히 진행해야 한다.

 

5.2.1.4 동물전염병 응급처치 및 개인보호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심사례를 발견한 경우 즉시 보고하고 기업은 생산활동을 중단한다.

 

5.2.1.5 공장구역에 진입한 후 즉시 환복, 손을 씻고 소독을 실시하고 생산작업장에 진입할 때 다시 한번 손, 신발바닥을 소독해야 한다; 기업의 병해돼지 무해화처리과정에 대한 감독작업이 완료된 후 즉시 개인 세척 및 소독작업을 실시한다.

 

5.2.1.6 도축기업을 떠날 때 샤워, 환복, 철저한 소독을 거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 돼지사육장, 거래장소 등 곳에 가서는 안된다.

 

5.2.2 기타 외부 요원

5.2.2.1 돼지 계약운송자, 돈육제품 구매 또는 매입요원, 외부 기계수리공 등 외부 요원은 마음대로 도축대기 우리, 생산작업장과 냉동창고에 진입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진입해야 하는 경우 요구에 따라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5.2.2.2 돼지계약운송자는 돼지 하차작업이 완료된 후 즉시 기업의 세척소독센터에 가서 차량을 세척, 소독하고 개인 소독을 실시한 후 공장을 떠나야 한다.

 

5.2.2.3 돈육제품 구매 또는 매입요원, 기계수리공 등 외부 요원이 탑승한 차량은 생산구역에 진입해서는 안된다. 필요한 물품은 표면소독을 실시한 후 기업 내부 차량으로 출구 쪽에 이송한다.

 

6. 세척 및 소독

 

6.1 기본 요구사항

6.1.1 세척소독제도와 상응하는 책임제도를 제정하고 착실히 시행해야 한다.

 

6.1.2 도축 규모에 적합한 세척소독 시설 및 설비를 마련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6.1.3 전문 인력이 세척 및 소독작업을 수행해야 하고 개인 보호에 주의해야 한다.

 

6.1.4 세정제와 소독약품을 저장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하고 세척 및 소독약품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6.2 소독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6.2.1 고효능, 독성이 적고 부식성, 오염이 없는 소독제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람.

 

6.2.2 소독하는 과정에 작업자는 개인 보호에 주의하며 흡연을 하거나 음식을 섭취해서는 안된다.

 

6.2.3 이미 소독한 물품과 소독하지 않은 물품은 철저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이미 소독한 물품이 다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6.2.4 세척, 소독으로 발생된 오수, 오물은 처리과정을 거친 후 배출 시 환경보호에 관한 요구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6.2.5 도축작업장과 분할작업장에서는 제조공정 절차에 따라 물을 사용하는 위치에 냉수관과 온수관을 각각 설치해야 한다. 세척용 온수온도는 40℃ 이상, 소독용 온수온도는 82℃ 이상이어야 한다. 소독용 온수관 출구 쪽에 온도지시계를 설치해야 한다.

 

6.3 공장구역 환경에 대한 소독

매일 생산작업이 종료된 후 공장구역을 청소하고 생활쓰레기를 버리고 소독액을 분사한다.

 

6.4 돼지하차 구역에 대한 세척 및 소독

각 돼지운송차량은 돼지 하차작업이 끝난 후 즉시 돼지하차장 및 해당 차량을 주차했던 장소의 분뇨, 오물을 청소해야 하며 세척 및 소독, 건조작업을 끝낸 후 다음 차량이 주차할 수 있다. 돼지운송차량은 오물을 묻힌 채로 떠나서는 안된다.

 

6.5 도축대기 우리에 대한 세척 및 소독

6.5.1 도축대기 우리는 매번 사용한 후 즉시 우리 내 쓰레기, 분뇨를 제거하고 벽면, 지면, 천장, 통풍구, 입구, 전원스위치, 수관(水管) 등 시설 및 설비를 세척해야 한다.

 

6.5.2 우리 내 모든 물체 표면에 소독액을 충분히 분사하여 촉촉하게 적신다. 필요 시 여러 차례 연속 분사하여 침적강도를 높인다. 분사 범위에는 벽면, 지면 또는 침대면, 식수기, 돼지 울타리, 통풍구 및 각종 도구, 분뇨수집구 등이 포함된다. 소독 시 구석진 곳까지 꼼꼼하게 소독해야 한다.

 

6.5.3 분사 순서는 위에서 아래방향으로 분사하고 우선 천장에 분사, 다음 벽면을 따라 지면으로 내려오면서 분사한다; 안에서 바깥방향으로 분사하고 우선 축사 내부 표면, 다음 외부 표면에 분사한다.

 

6.6 생산작업장의 세척 및 소독

6.6.1 생산작업장에는 소독용 자외선등을 합리적으로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고장 난 등은 교체한다. 여건이 허락되는 기업은 오존발생기를 사용하여 소독한다.

 

6.6.2 작업장 입구 쪽에 문과 동일한 넓이의 신발바닥 소독시설 또는 신발바닥 소독용 패드를 설치한다. 또한 손 세정, 소독 및 건조용 시설을 마련한다.

 

6.6.3 생산작업장은 매일 생산작업이 종료된 후 작업장 전체를 1회 세척 및 소독한다. 지면, 벽면, 배수구 등은 흐르는 물로 씻고; 설비, 공구/기구, 작업대, 도축라인과 제품과 자주 접촉하는 물품 표면은 먼저 세정제로 닦은 후 다시 온수로 세척한다.

 

6.6.4 인력이 떠난 후 소독용 자외선등 또는 오존발생기를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6.7 냉동창고의 세척 및 소독

6.7.1 일상적인 소독

오존발생기 또는 소독용 자외선등을 이용하여 냉동창고를 소독할 수 있다.

 

6.7.2 철저히 소독

6.7.2.1 소독하기 전에 먼저 냉동창고 안의 물품을 전부 비우고 온도를 높인다. 지면, 벽면, 천장의 오물과 진열된 배관에 낀 얼음과 서리를 제거한다. 곰팡이가 낀 곳은 스크레이퍼 또는 솔로 꼼꼼하게 제거한다.

 

6.7.2.2 오물, 잡물 등은 깨끗이 청소한 후 먼저 흐르는 물로 씻어내고 다음 세정제를 분사하여 세척효과를 높인다. 그리고 40℃ 이상의 깨끗한 물로 기름때, 핏물과 다른 때를 철저히 세척한다.

 

6.7.2.3 소독제를 사용하여 훈증소독 또는 분무기로 분무하는 방식으로 소독한다.

 

6.7.2.4 소독작업이 완료된 후 창고문을 열어 통풍, 환기시키고 소독냄새를 제거한 다음 온수로 씻는다.

 

6.8 운송차량에 대한 세척 및 소독

6.8.1 공장 출입 시 소독

6.8.1.1 공장구역의 차량 출입구 쪽 소독시설 내에 소독액을 비치하고 제때에 교체하여 소독효과를 보장한다.

 

6.8.1.2 차량 소독 시 차체에 고루 분사하고 차바퀴가 충분히 침적되어야 한다.

 

6.8.2 하차작업 후 세척 및 소독

6.8.2.1 돼지운동차량은 하차작업 후 돼지운송차량을 지정된 위치에 주차하고 운전실 내부의 생활쓰레기 등 물품과 차량 적재함 내 돼지분뇨, 충전재, 머리카락 등 운송 도중에 생성된 오물을 수집, 제거한다.

 

6.8.2.2 호스로 차체 내부, 외부 표면을 세척하고 차량 외부 표면, 차량 적재함 내부 표면, 섀시, 차바퀴 등 부위를 흐르는 물로 씻는다. 차체 외부 표면, 차량 적재함 내부 표면, 섀시, 차바퀴 등에 부위에 부착되어 오물을 중점적으로 제거한다.

 

6.8.2.3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위에서 아래쪽 방향 순서로 차량 내부와 외부 표면을 세척한다. 세정제는 중성 또는 알칼리성, 부식성이 없는 거품세정제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대부분 소독제와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6.8.2.4 고압호스로 세정제를 씻어낸 후 차량을 건조구역에 주차하고 세척 후 남은 잔여 물기를 최대한 배출하여 차량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한다. 여건이 허락되면 경사구역을 설계하여 물기를 제어할 수 있게 한다. 차량을 철저히 건조(차량 내부와 외부 표면에 물기가 없고 물방울이 떨어지는 현상이 없어야 함)시킨 후 소독을 실시한다.

 

6.8.2.5 저압호스 또는 분무기를 사용하여 차량 외부 표면, 차량 적재함 내부 표면, 섀시, 차바퀴 등 부위에 소독액을 충분히 분사한다. 육안으로 보았을 때 물방울이 떨어지는 정도여야 한다. 소독제를 분사한 후 한동안 그대로 두고 15분 이상 경과한 후 고압호스로 철저히 세척한다.

 

6.8.2.6 운전실 내부의 잡물을 제거하고 세정제와 솔로 발판과 바닥을 세척한다. 깨끗한 물과 세정제로 핸들, 계기판, 페달, 기어 레버, 차창의 L자형 손잡이, 손잡이 부위 등을 닦은 후 운전실은 훈증소독 또는 소독제를 분무하는 방식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6.9 인력 소독

6.9.1 생산작업실에 진입하기 전 소독시설을 밟고 지나고(발목 복사뼈가 잠길 정도의 높이가 적당함) 닦거나 소독수에 담구는 방법으로 손을 소독한 후 작업복, 작업용 모자로 환복한다. 여건이 허락되는 기업은 샤워, 환복, 소독한 후 생산작업장으로 진입한다.

 

6.9.2 생산과정에 오염된 물품을 처리한 후 또는 생산작업을 떠났다가 다시 복귀하는 경우 반드시 다시 손을 씻고 소독한 후 복귀해야 한다.

 

6.9.3 생산작업이 종료된 후 공구와 기구를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고 작업복, 작업용 모자를 갈아 입고 두 손과 신발, 장화를 세척, 소독한 후 작업장을 떠나야 한다.

 

6.10 작업복의 세척 및 소독

6.10.1 도축기업의 직원은 매일 작업복을 갈아입어야 하며 작업복은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일괄 세척한다.

 

6.10.2 세척 후 소독제에 담구었다가 세탁, 탈수시킨다.

 

6.10.3 작업복에 대한 세척, 소독작업이 완료된 후 세탁설비에 대해 소독을 실시한다.

 

6.11 혈액저장탱크의 세척 및 소독

6.11.1 수집, 저장설비는 부식을 방지하고 세탁 및 소독이 용이란 스테인리스 강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6.11.2 혈액저장탱크를 비운 후 즉시 생산용 펌프, 혈액저장탱크와 배관을 세척 및 소독한다.

 

6.11.3 세척 및 소독절차: 우선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소독액에 침적소독을 30분간 실시한 다음 다시 깨끗한 물로 씻어낸다.

 

6.12 세척 및 소독 효과를 평가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 후 환경, 시설/설비, 공구/기구, 보호용품, 운송차량 등에 대해 면봉을 사용하여 시료를 채취, 검사하여 소독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핵산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소독 효과는 합격이고; 핵산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계속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7. 무해화처리

 

7.1 기본 요구사항

7.1.1 생산과정에 발생된 오수, 오물과 병해돼지 및 관련 제품, 폐기물 등은 즉시 분리수거를 하고 “병사 및 병해동물의 무해화처리 기술규범”의 요구사항에 따라 무해화처리를 실시하거나 자격조건을 갖춘 전문적인 무해화처리장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전문적인 무해화처리장에 위탁하여 병해돼지 및 관련 제품에 대해 무해화처리를 실시할 경우 위탁협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7.1.2 상응하는 예방조치를 취해 무해화처리과정에 인력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제품 교차 감염,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7.1.3 무해화처리작업은 현장 주재 수의 또는 육류제품 품질검사요원의 감독하에 시행한다.

 

7.2 처리작업에 대한 요구사항

7.2.1 병해돼지 및 관련 제품, 폐기물의 처리

도축가공과정에 발생된 폐기물, 도축 전 확인된 병해돼지, 도축과정에 검역 또는 육류제품 품질검사를 진행하여 식용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 돈육제품, 리콜된 돈육제품과 기타 반드시 무해화처리를 실시해야 하는 돼지 및 관련 제품은 “병사 및 병해동물의 무해화처리 기술규범”의 요구사항에 따라 제때에 무해화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7.2.2 오수, 오물의 처리

7.2.2.1 도축 규모에 적합한 폐기가스 수집 및 배출시스템, 오수 및 오물 처리시스템과 시설/설비를 마련하고 정상적으로 작업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7.2.2.2 도축단계에 발생된 오수는 배관을 통해 오수처리시설로 보내 처리하고 환경보호 요구조건에 도달하면 배출한다.

 

7.2.3 의료폐기물의 처리

검사실험실 등에서 발생된 주사기, 주사침 등 의료쓰레기는 고정재료로 만들어진 찔려도 구멍이 뚫리지 않는 안전한 수집용기에 보관한다. 국가의 관련 기술규범에 의거해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또는 전문기관에 일괄 수집하여 처리한다.

 

7.2.4 생활쓰레기의 처리

고정된 쓰레기수집장소를 따로 마련하고 명확히 표시하고 분리하여 적치해야 한다. 쓰레기 수집, 저장, 운반, 처리 등 과정에 쓰레기가 흩날리거나 유실,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3 조작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7.3.1 전문적인 시설/설비 조작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전문적인 기술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7.3.2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동물 전염병의 예방 및 제어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규범에 따라 무해화처리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7.3.3 조작하는 기간동안 규범에 따라 조작하고 개인의 안전, 위생보호에 주의해야 한다.

 

7.4 운반에 대한 요구사항

오물, 폐기물, 병해돼지 및 관련 제품은 전용 차량, 용기로 운반해야 한다. 사용하는 차량과 용기는 방수, 내식, 누출 방지 기능이 있어야 하고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해야 하며 명확히 표기가 있어야 한다.

 

7.5 소독에 대한 요구사항

오수, 오물, 폐기물, 병해돼지 및 관련 제품 등에 대한 무해화처리 작업이 완료된 후 일정한 농도의 소독액을 사용하여 처리 설비, 공구/기구, 장소, 인력에 대해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8.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8.1 검사실험실

“아프리카돼지열병 자체검사실험실 건설 및 운행 규범”의 요구사항을 참조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실험실을 건설하고 관련된 시설, 설비와 검사, 보호 등 용품을 배치한다.

 

8.2 검사절차

8.2.1 시료 채취

8.2.1.1 기본 요구사항

시료 채취, 저장, 운반작업은 반드시 NY/T541과 “고병원성 동물의 병원 미생물균(바이러스)종 또는 시료운송포장규범”의 관련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한다.

 

8.2.1.2 시료 채취에 대한 요구사항

돼지도축장은 현장 주재 수의의 감독하에 돼지 출처별로 회차를 나누어 도축하며 매회 돼지를 도축한 후 임시 저장한 혈액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거나; 또는 도축하기 전에 회차별로 채혈한 후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핵산검사를 실시한다. 회차를 나누어 회차별로 검사함으로써 누락을 방지한다.

 

- 전혈(全血): EDTA(항응고제)가 함유된 채혈관을 사용하여 혈액을 3~5㎖ 채취한 후 상하 방향으로 가볍게 수차례 뒤흔들어 혈액과 항응고제를 충분히 혼합하여 혈액 응고, 용혈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

 

- 조직 시료: 비장, 림프절 등 조직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8.2.2 시료 처리

8.2.2.1 전혈 시료: 1㎖를 취해 멸균된 원심관에 넣고 대기한다.

 

8.2.2.2 조직 시료: 01~0.2g 크기의 조직을 채취해 2㎖ 원심관에 넣고 자른다.

 

8.2.2.3 시료 불활화: 시료는 우선 불활화한 후 다시 연마 처리한다. 전혈 1㎖ 또는 0.1~0.2g 크기의 조직을 넣은 원심관을 60℃ 수욕에 넣고 30분간 불활화시킨다.

 

8.2.2.4 시료 연마: 불활화가 완료된 후 조직연마기를 사용하여 연마하여 1㎖~2㎖ PBS 조직현탁액을 제조한다.

 

8.2.3 시료 보관

검사한 시료는 반드시 복사본을 비치해둔다. 복사한 시료는 -20℃ 조건에서 6개월 이상 저장한다.

 

8.2.4 핵산 추출

8.2.4.1 검사시제박스의 설명서에 따라 DNA추출시제박스 또는 핵산추출기를 이용하여 바이러스 핵산을 추출한다.

 

8.2.4.2 만일 2시간 이내 검사할 경우 추출한 핵산을 얼음에 놓고 저장한다. 그 시간이 지난 후 검사할 경우 -20℃ 냉장고에 넣어 저장한다.

 

8.2.4.3 매번 핵산을 추출할 때 양성 대조, 음성 대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8.2.5 검사

농업농촌부가 허가한 또는 중국동물전염병예방제어센터가 비교한 요구에 부합되는 검사시제박스를 사용해야 한다. 검사시제박스 설명서에 따라 핵산증폭검사를 실시한다.

 

8.2.6 결과 판정

검사시제박스 설명서에 따라 진행하고 결과를 판정한다. 만일 시료 검사결과 의심사례 판정을 받은 경우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8.3 검사보고

8.3.1 검사가 완료된 후 검사인력은 검사보고서 및 관련 기록(시료검역합격증명번호, 검사방법, 검사날짜, 검사결과가 포함되어야 함)을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

 

8.3.2 검사보고서는 반드시 기업검사요원이 확인하고 서명해야 하며 도축기업 직인이 있어야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8.3.3 일반 양성 의심사례가 발견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대한 응급대처 실시방안(2020년 제2판)”의 요구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8.4 주의사항

8.4.1 각 작업구역에 진입하면 반드시 단일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즉, 시제 저장 및 준비구역 → 시료 조제구역 → 증폭구역.

 

8.4.2 각 작업구역은 명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하고 서로 다른 작업구역 내에서 설비, 물품을 혼용해서는 안된다.

 

8.4.3 검사실 청결작업은 시제 저장 및 준비구역 → 시료 조제구역 → 증폭구역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실험실구역마다 각각 자체 청결도구를 마련하여 교차감염을 방지해야 한다.

 

8.4.4 저장 시제와 시료 조제에 사용된 소모재는 직접 시제 저장 및 준비구역에 운송해야 하며 증폭검사구역을 경과하지 말아야 한다. 시제박스 안의 양성 대조품 및 품질제어품은 해당 구역에 저장해서는 안되며 시료 처리구역에 저장해야 한다.

 

8.4.5 시료실의 교차감염을 피해야 한다.

 

8.4.6 검사가 종료된 후 가위, 핀셋 등은 반드시 소독통에 넣고 담구어서 소독한 다음 철제용기에 넣고 다시 지퍼백에 넣고 표면 소독을 진행한 후 실험실에서 반출한다. 조직시료 저장액과 조직덩어리가 들어있는 원심관은 관입구를 밀폐시키고 지퍼백에 넣어 표면 소독을 실시한 후 실험에서 반출한다. 

 

석영사, 파이펫 팁 등 실험용 폐기물은 0.8% NaOH에 30분간 담구어서 소독한 후 지퍼백에 넣어 표면 소독을 실시한 후 실험실에서 반출한다. 실험실 외부에서 고압 멸균방법으로 상기 물품을 처리한다.

 

8.4.7 실험하기 전후 반드시 작업구역을 청소하고 소독제를 사용하여 작업구역의 실험대 표면을 소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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