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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식품부에 축산법 개정 건의한다

사육두수 총량제 등 '양돈장 적폐청산 및 재발 방지 대책' 발표... 제도 강화 및 환경 개선에 초점

지난 19일 제주도가 '양돈장 적폐청산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대책에서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취소가 된 후 이어 축산업을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데, 향후 축산법만으로도 가축분뇨 무단 방류시 바로 허가 축산업취소가 가능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법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제도 개선 및 규제 강화에 집중한다고 밝히면서 가축분뇨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와 축산악취 개선명령 불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10년, 2차적으로는 영구적으로 예산 지원에서 제외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 비용은 원인 제공자 부담원칙으로 실제 처리비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주도는 더불어 생산자단체 의견수렴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 사육 돼지는 도축장 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가축분뇨 무단배출, 과다 액비살포, 덜 부숙 액비살포 등에 대한 가축분뇨 불법처리 신고 포상금제를 최대 2백만원으로 하여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농가별 가축 사육두수 현지 조사를 기반으로, 분뇨 처리 가능한 돼지만큼만 사육하도록 농가별 '사육두수 총량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앞서의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농가의 가축 사육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냄새저감 실천 모범농가 인증제와 악취저감 우수 농가에는 자금 우선 지원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악취 원인 제공자 자구 노력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4시 냄새민원 방제단 운영을 확대하고 가축분뇨 상시수거와 집중수거 원스톱 등도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가축분뇨처리 효율화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확충과 함께 액비 살포지 확대도 진행됩니다. 2018년부터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현재 200톤에서 430톤으로 증설하여 2020년까지 가축분뇨 100%를 공동자원화 시설로 처리한다는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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