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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돼지고기 인증점, 사업 3년만에 전국 365개로 증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도내 326, 도외 39 등 365개..홍보 및 추가 확대 지속

제주도가 인증하는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이하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이 전국에 365개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제주도)는 올해 2분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37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8월 기준 모두 365개로 늘었습니다(도외 39, 도내 326). 

 

제주도는 지난 2017년 10월 육지에서 생산하는 돼지고기 반입이 15년 만에 허용됨에 따라 수입산 또는 타시·도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 제도를 전격 도입했습니다(관련 기사).  

 

국내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 가운데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인증하는 곳은 제주도가 유일합니다. 

 

 

제주도는 도내 육가공업체를 통해 100% 제주산 돼지고기를 공급받아 운영하는 도내·외 음식점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인증점은 월 1회 이상 공급업체로부터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하며, 연 1회 이상 도·행정시로부터 이행 실태 점검을 받게 됩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 지정 내역 등을 소개하고, 소비자들이 제주산 돼지고기 음식점 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며, “청정 제주산 돼지고기의 소비 확대를 위해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을 확대 지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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