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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1월 초까지 축산악취 집중 점검한다

11월 6일까지 축산악취 합동 지도점검반 편성…민원제기 농가 대상 합동 지도점검 계획

제주특별자치도가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1월 6일까지 도·행정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단속이 힘든 야간 및 주말 취약시간대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도·행정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 시기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대상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농가 ▶야간이나 주말에 민원신고 접수된 농가 등입니다. 

 

현장 확인 과정에서 악취가 심할 경우 시료를 채취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합니다. 

 

 

또한, 악취에 취약한 농가는 제주악취관리센터 등의 축산악취저감 기술컨설팅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축산악취 해결 없이는 지속가능한 축산발전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공존할 수 없다”며 “농가 스스로 관심과 의지를 갖고 악취 개선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최근 공개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의 축산시설 관련 악취 민원 발생건수는 1606건으로 전년 640건에 비해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민원 건수로 전국적으로 경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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