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가축분뇨 관련 제주도의 행정처분은 여지없네요.

제주시는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43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 30개소에 대해 3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이들 위반 업체 30개소는 축산농장이 25개소, 분뇨 재활용업체 5개소 등입니다. 농장의 경우 대부분 양돈장으로 추정됩니다. 행정처분 35건은 ▶고발 2 ▶폐쇄 3(고발병과 2) ▶사용중지 4 ▶개선명령 14(고발병과 4) ▶조치명령 5 ▶과태료 7건(370만원) 등입니다.
제주시는 구체적으로 축산농장의 경우 ▶미신고 축사를 운영한 3개소에 대해 폐쇄명령, 조치명령 및 고발 ▶배출시설 또는 퇴비사를 무단 증축한 4개소에는 사용중지명령 1개월 처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개소와 시설파손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11개소는 과태료 및 개선명령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액비 유출로 액비살포기준 등을 위반한 2개소에 대해 개선 및 조치명령 처분 ▶가축분뇨 처리 위탁량을 초과한 2개소에는 과태료 부과를 조치했습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경우에는 처리시설 설치운영기준 및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한 5개소에 대해 2건은 고발하고, 5건(고발 병과 3)은 개선 및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시는 2024년 상반기 지도점검에 따른 위반사실을 언론 등에 공개해 농가의 자율점검 유도와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축산악취 발생원인 파악 및 시설개선 지원방안도 적극 고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축산악취 민원이 급증하는 6월부터 9월까지 축산악취 다량 발생 농장 120개소에 대해 악취분석전문기관인 제주악취관리센터와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가축분뇨 유출 사전 방지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농가의 노력과 시설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노후된 시설의 현대화 추진 등 농가의 자발적 동참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