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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밭 분뇨 유출 농가에 과징금 6천4백만원 부과되었다

제주시, 관내 양돈농가 24개소에 행정처분...퇴비사 무단 증축, 악취기준 초과 등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지난 6월 제주에서 감귤밭으로 인근 양돈농가의 분뇨 50여 톤(추정)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관심을 끈 바 있습니다. 해당 농가에 대해 제주시가 분뇨 유출 관련 도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자치경찰단, 악취관리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양돈농가 9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 유출 양돈농가 등 2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별 처분 사항을 보면 ▲퇴비사를 무단 증축한 3개소에 과태료 부과와 사용중지명령 1개월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5개소와 시설파손 등 관리기준 위반 11개소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가축분뇨 위탁량 초과 4개소 과태료 부과 등입니다. 

 

특히, 지난 6월에 양돈장의 가축분뇨가 인근 밭으로 유출돼 지역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농장에는 6천 4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축분뇨 수거 조치명령과 고발조치했습니다. 해당 과징금은 관내 가축분뇨 배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 금액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와 악취민원 다발농가 등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 ▲가축분뇨 및 퇴·액비 불법배출 여부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악취방지시설 관리 실태 등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유출 사전 방지 및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농가의 노력과 시설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며, “노후된 시설의 현대화 추진 등 농가의 자발적 동참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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