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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나오지 말아야 할 것이 나왔다....제주도, 돼지열병 항원 혼입 백신 확인

제주특별자치도, 종돈장 이동제한 조치 및 긴급 정밀검사 실시, 해당 백신 제품 긴급수거 조치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의 한 종돈장에서 돼지열병(CSF) 항체가 검출되면서 도와 관내 양돈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돼지열병 백신항원(롬주) 근절과 함께 나아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지역단위 돼지열병 청정지위 인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돼지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백신의 경우 육지(생독백신)와 달리 병원성을 불활성화시켜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사독백신을 희망하는 농장에 한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종돈장은 비접종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돈장 돼지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돼지열병 항체'가 나온 것입니다(70두 검사 중 7두 항체 양성). 실제 발병이 아니라면 또 다시 백신항원 오염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사 결과 사용 중인 일본뇌염 백신(녹십자수의약품, 제조번호 122JEV01Z)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유전자검사(PCR) 결과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제조 과정에서 돼지열병 항원이 혼입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검역본부는 현재 항원 함량과 병원성 유무 등에 대해서 추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도는 해당 종돈장에 대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혈액, 분변, 약품 등 추가 시료를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돼지 및 환경 등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항원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는 또한, 해당 백신에 대해 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이미 농장에 공급된 백신에 대해서는 긴급 회수조치에 나섰습니다. 제주시 관내 양돈농가 162호에 9,055병이 공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수거된 백신은 245병 정도입니다.

 

아울러 도는 5일부터 해당 업체 생산 양돈예방백신(생독)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도내 유통 중인 돼지용 백신 12종을 긴급 수거해 추가 오염여부 등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내 백신제조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 조치를 검역본부에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해당 백신을 제조한 녹십자수의약품에서 생산하는 양돈질병 백신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로 도내 양돈장의 돼지질병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해당 일본뇌염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백신을 회수하고 도의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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