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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구제역 청정지역 국제인증 앞둔 제주도 '외부인·차량 농장 출입 금지' 초강수

제주특별자치도, 18일 도지사 특별요청사항 발령...공항과 항만의 차단방역 강화, 소·돼지 불법 반입 금지

올해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을 앞두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제역 바이러스의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도지사 특별요청사항을 18일 발령했습니다.

 

 

이번 발령은 전남에서의 구제역 확산세에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4일부터 가축질병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15일부터 긴급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공항과 항만의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영훈 지사는 특별요청사항을 통해 ▶공항과 항만의 차단방역 강화 ▶소·돼지 불법 반입 금지 ▶관련 상황의 신속한 전파 등 바이러스 유입 방지와 관련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했습니다. 다만 예방접종과 사료 공급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하되, 차량 내외부 소독, 출입기록 관리, 환복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육지부 발생지와 발생국가 방문을 또한, 금지했습니다. 근로자 채용·고용 시에 방역관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특별요청사항은 제주 축산업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축산농가와 관련 기관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긴밀히 협조해 달라”며 “특히 싱가포르 지역의 한우고기 수출을 준비 중인 만큼, 앞으로 2주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도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구제역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전남 영암 첫 구제역 발생농장의 농장주가 최근 제주도 단체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도 방문과 바이러스 전남 유입 사이에 연관이 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었는데 농장의 소 감염 시기의 경우 2월말로 추정되고, 농장주의 제주도 방문시점이 3월 11일로 확인되면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대신 반대의 상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제주도에서 구제역 의심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소 4만3,406마리(농가 704호), 돼지 51만9,209마리(258호), 염소3,937마리(44호)가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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