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9일 0시부로 전국 모든 지역의 구제역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3월 14일 첫 구제역 발생으로 '심각' 단계로 상향한지 117일 만입니다.

이번 조치는 전남 영암군과 무안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19호)과 방역대 농장(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농장 407호) 등에 대한 임상·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발생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던 감염 항체(NSP) 양성축에 대한 도태(27호, 677두 도축)가 끝나는 등 모든 방역 조치가 완료됨으로써 취해지게 되었습니다. 영암 도포 방역지역 내 감염(NSP)항체가 추가 검출된 4개 농장에 대한 구제역 이동제한도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13일 전남 영암군에서 구제역이 처음 확진된 이후 4월 13일(32일간)까지 총 19건(영암 13건; 소 13, 무안 6건; 소1, 돼지 5)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짧은 기간에 전남 영암·무안 지역의 많은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발생 농장의 가축에서 다수의 감염 항체(NSP)가 검출(27호, 677두)된 점을 볼 때, 축산농가가 백신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농장 내로 바이러스가 유입되어 구제역이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 방역 과정 중에 나타난 미비점과 일선 현장의 제도개선 요구 사항을 발굴한 후 금년 하반기 중에 '구제역 방역관리 개선방안'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구제역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구제역 위기경보는 하향되지만, 주변국에서 구제역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축산농가와 관련 종사자는 질병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백신접종을 비롯한 농장 내·외부 소독,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차단방역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