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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영암군 방역대 내 구제역 음성 판정 농가 이동제한 바로 해제!

13일 정부 이동제한 해제검사 완화 조치에 따라 19일 군서·신북면, 다음달 9~13일 도포면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검사 계획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오늘(19일)부터 군서·신북면 구제역 방역대에서 ‘이동제한 해제 검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은 지난 3월 이래 현재까지 장기간 구제역 이동제한에 따라 축산농가 경영난 악화 등 많은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농식품부와 전라남도에 방역 조치 완화를 꾸준히 제안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제역 백신 2~3회 접종, 청소·세척·소독 완료, 3km 방역대 외 구제역 확산 차단 등을 근거로 ▶항원검사 완화 ▶방역대 외 가축 거래 허용 ▶가축시장 재개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영암군의 제안 중 일부를 받아들여 3가지 항목의 이동제한과 해제검사를 완화했습니다.


먼저 바이러스 검출 농가의 이동제한 해제검사를 1주일 단위로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농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검사를 실시하려면 반경 3km 방역대 전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상태로 3주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제 해당 농가에서 1주일간 발생하지 않으면 해제검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연감염항체(NSP)가 검출된 농가의 경우 3주 이후에 이동제한 해제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방역대 전체에서 3주 동안 기다려야 검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방역대 내 농가 중에서 구제역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곧바로 이동제한이 해제됩니다. 

 


영암군의 건의 사항 중 가축시장 폐쇄, 가축거래 금지, 지정 도축장 출하, 임상검사증명서 발급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군서·신북면 방역대에서 우선 이동제한 해제검사에 들어간 영암군은, 다음달 9~13일 도포면 방역대에서도 동일한 검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르면 이달 21일부터 군서·신북면 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해제검사 이외에도 20일 축산농가·기관·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방역조치 완화 등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완화된 방역지침을 활용해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구제역 종식에 나서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승준 영암군 농축산유통과장은 “사료값 상승, 한우 가격 하락 등으로 축산농가의 생계에 감당하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며, "이번 완화조치 이외에도 가축시장 재개장, 살아있는 가축 거래 허용 등을 꾸준히 건의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영암군과 함께 구제역이 발생한 무안군은 지난 16일부로 이동제한이 전면 해제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 구제역 알림판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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