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첫날 새벽 경남 밀양에서 돈사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1일 오전 1시 9분경 밀양시 단장면에 위치한 한 양돈장에서 불이 나 4시간 10여분 만에 완전 진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퇴비사와 육성사가 전소되고 자돈 1천여 마리가 폐사하였습니다. 불은 퇴비사에서 시작했으며 인접한 육성사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 축사 전기설비 안전관리와 전기화재 예방 안내서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이달 초 260여 ASF 살처분·도태 농가에 대해 재입식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들 농가는 공통적으로 ▶농장 세척·소독 ▶강화된 방역시설 보완 ▶농장 방역 평가 등 3단계 점검 과정을 통해 최종 재입식이 허용됩니다. 여기에서 강화된 방역시설은 ▶외부울타리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내부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기타 액비화시설 등을 말합니다. 재입식 대상 농가뿐만 아니라 이달 중 법 개정을 통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함께 지정될 시·군 내 농가들도 해당 방역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당장은 경기·강원 북부 농가에만 해당되지만, 차후 전체 농장들에게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재입식 점검 신청을 일찌감치 낸 북부유전자(이준길 대표, 경기 연천)를 통해 함께 강화된 방역시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살처분·수매 농장 재입식 절차 안내서(바로가기)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퇴비부숙도 계도기간을 불과 8개월여 앞둔 가운데 퇴비부숙도 적용 대상 축산농가 10곳 가운데 3곳이 자체 부숙관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농가를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는 2.4%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일 환경부,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내년 3월 25일 퇴비부숙도 기준 본격 시행에 대비한 농가별 이행계획 수립 및 퇴비 부숙도 검사 등 지자체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 부숙도 적용을 받는 축산농가는 50,517호로 파악되었습니다. 축종별로는 한우가 38,868호로 가장 많고, 이어 젖소 4,596호, 돼지 3,582호, 가금 2,170호, 기타 1,301호 등 입니다. 농가별 이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퇴비사와 장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자체 부숙관리 가능한 농가는 71.2%인 35,944호로 파악되었습니다. 반면, 부숙역량 미흡, 교반장비 및 퇴비사 부족 등으로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 등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약 28.8%인 14,573호로 나타났습니다. 시설·장비는 되지만, 부숙역량 미흡이 절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