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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질소저감사료 기준 확정 '현행 사료 대비 조단백 1%p↓'

농림축산식품부, 1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돼지 사료의 경우 라이신 최소량 마련

'질소저감사료' 기준을 새로 신설(별표13의4)하는 내용을 담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공정서)' 고시가 1일 개정되었습니다. 

 

 

'질소저감사료'는 사료로 공급하는 잉여 질소를 감축하여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배출을 저감하는 환경친화적인 사료입니다. 기존 사료와 구분하여 '질소저감사료'로 표시·판매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단백질 첨가 수준을 규명하는 실험 연구(’21~‘23, 서울대·충남대·건국대)를 통해 한우, 돼지, 산란계의 성장 단계별 적정 단백질 수준을 확인하였으며, 해외 사례 분석, 국립축산과학원, 학계 및 업계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질소저감사료의 성분등록 및 표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달 행정예고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질소저감사료는 현행 사료(돼지, 산란계, 비육우)에 비해 단백질 최대 함량이 1~2%p 낮아졌습니다.

 

 

돼지 질소저감사료의 경우 지난 '22년 7월부터 하향 적용된 구간별 사료 조단백질 최대치(관련 기사)와 비교해 일괄적으로 1%포인트 낮추었습니다. 당초 2%포인트 낮추는 행정예고 안과 다릅니다. 조단백질 함량을 너무 낮추는 경우 돼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출하가 지연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관련 기사). 

 

구체적으로 돼지 구간별 질소저감사료 조단백질 함량은 ▶이유돈 17% 이하 ▶육성돈 15% 이하 ▶비육돈 13% 이하 ▶임신돈 12% 이하 ▶포유돈 18% 이하 등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에 해당하는 라이신의 등록 최소량을 마련하여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앞으로도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사료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가겠다”라며, “저탄소 축산물 생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축산농가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처음으로 축산부문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선택형 공익직불제)을 추진합니다. 저메탄사료를 급이하는 한육우·젖소 농가에게 각각 두당 2.5만원/년, 5만원/년을, 질소저감사료를 급이하는 돼지 농가에게는 두당 5천원/년을 지원합니다. 이달 4월 한육우·젖소 농가 대상으로 사업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이며, 돼지 농가 대상 신청 접수는 하반기에 진행 예정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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