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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전용없이 축산식품 제조시설·주차장 등 설치 가능하다

농식품부·산림청, 28일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개 확정...농지 이용범위 확대, 주차장·화장실 설치 허용

정부가 농지전용 허가 없이도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 산지 19)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가운데 가장 눈여겨 볼 내용은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를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의 설치가 허용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약·비료 등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업, 노인복지시설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한,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 7종(농촌마을보호지구, 농업유산지구, 경관농업지구, 축산지구, 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 지구별 적합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확대 하는 등 농지·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아울러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주차장 설치도 허용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선 과제는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국민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기후변화, 인구 감소·고령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도 연내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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