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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만원 지급으로 공중방역수의사 처우 개선 기대?

농림축산식품부, 25일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공포...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신설, 보수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포함 명시

정부가 최근 지원률이 낮아지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처우 개선책을 마련했는데 당장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정근수당 가산금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5일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2024.1.5.)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신분인 공중방역수의사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월 3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농식품부 예규(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지급 중인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하여 공중방역수의사 보수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축전염병이 지속 발생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일선에서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묵묵히 소임(所任)을 다하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아울러, “향후에도 관계부처, 지자체 및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중방역수의사 처우 개선을 위해 방역활동장려금 상향 조정, 배치기관의 관사·주거지원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는 수의사 면허가 있는 자를 보충역에 편입시켜 3년간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379명의 공중방역수의사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구 지자체 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2년을 정점으로 매년 신규 지원자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일반 현역 군인의 복무환경이나 월급('25년 병장 기준 150만원)이 크게 개선된 상황에서 굳이 복무기간이 2배나 더 긴 공중방역수의사를 선택할 이유가 적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부족한 수의직 공무원 인력을 대신하면서 업무량이 점차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부 공중방역수의사는 평상시 수의 업무가 아닌 비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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