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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호우피해 농가에 보험금 25일부터 지급

피해 신고접수 3일 이내 피해조사 추진 중, 추정보험금 50% 선지급 방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집중 호우(7.16-20, 관련 기사) 피해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호우에 대비하여 손해 평가 인력 배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였고,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인력을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특히, 선제적인 손해 평가 대응을 통해 피해 신고 3일 이내 피해조사를 추진 중이며, 가축과 농기계는 7월 22일 기준 피해 신고접수 건 99%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신속한 손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조사 완료 후 이달 25일경부터 보험금 지급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농가에는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선지급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기도 가평, 충청남도 서산·예산, 전라남도 담양, 경상남도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게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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