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피드앤케어가 전 축종 질소저감사료(관련 기사) 신제품을 제1호로 등록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CJ피드앤케어는 19년 연구성과 기반 질소저감사료의 생산성 저하 의구심 해소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J피드앤케어의 'Amino Max(아미노맥스)' 기술은 사료분야의 지속적인 투자와 CJ바이오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합쳐져 만들어졌으며, 국내외 축산업을 기반하여 사료기술이 고도화되었습니다. CJ피드앤케어 질소저감사료 신제품은 CJ BIO와 함께 적정 단백질 함량 내 최고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아미노산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주 강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사료용 아미노산 시장을 선도하는 CJ BIO 아미노산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CJ피드앤케어에 따르면 CJ BIO아미노산은 ▶사료용 아미노산 시장을 선도 ▶60년간 쌓아온 미생물 발효역량과 초격차 R&D 기술을 통한 화학적 합성이 아닌, 친환경, 생물학적 L-form 아미노산 생산 ▶전 세계 1위 아미노산 기술 ▶필수아미노산 9종에 대한 생산 가능 및 질소저감사료 내 아미노산의 발란스를 완벽 하게 맞춰낼 수 있는 점이 주요 특징이며, 해당 기술을 Amino Max(아미노맥
'질소저감사료' 기준을 새로 신설(별표13의4)하는 내용을 담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공정서)' 고시가 1일 개정되었습니다. '질소저감사료'는 사료로 공급하는 잉여 질소를 감축하여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배출을 저감하는 환경친화적인 사료입니다. 기존 사료와 구분하여 '질소저감사료'로 표시·판매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단백질 첨가 수준을 규명하는 실험 연구(’21~‘23, 서울대·충남대·건국대)를 통해 한우, 돼지, 산란계의 성장 단계별 적정 단백질 수준을 확인하였으며, 해외 사례 분석, 국립축산과학원, 학계 및 업계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질소저감사료의 성분등록 및 표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달 행정예고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질소저감사료는 현행 사료(돼지, 산란계, 비육우)에 비해 단백질 최대 함량이 1~2%p 낮아졌습니다. 돼지 질소저감사료의 경우 지난 '22년 7월부터 하향 적용된 구간별 사료 조단백질 최대치(관련 기사)와 비교해 일괄적으로 1%포인트 낮추었습니다. 당초 2%포인트 낮추는 행정예고 안과 다릅니다. 조단백질 함량을 너무 낮추는 경우 돼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출하가 지연될 것이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올해 1월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축산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18% 감축하여야 합니다. 이 전략의 일환으로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비용을 직접 보전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올해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반추동물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와 가축분뇨로 배출되는 질소를 감축하기 위해 감축 효과가 큰 축종을 중심으로 저메탄·질소저감 사료를 급여하는 이행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관련기사). 저메탄사료는 기존 사료 대비 10% 이상 메탄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돼지에게 질소저감사료를 급여할 경우 두당 0.5만원을 지원하고, 한육우·젖소에게 저메탄사료를 급여할 경우 각각 두당 2.5만원, 5만원을 지원합니다. 올해 예산은 약 49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4월부터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전문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이 농가 선정, 이행 점검(사료 구매량 등), 지급액 산정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합니다. 돼지의 경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질소저감사료’의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을 이달 20일까지 행정예고(바로가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합사료의 범위 내에서 ‘질소저감사료’의 명칭을 세분화하였습니다(제2조제8호, 별표 13의4 신설, 제9조제1항 개정). ‘질소저감사료’ 명칭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별표 15 개정). 구체적으로 '질소저감사료'를 '배합사료 중에서 잉여 질소 배출 저감 등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사료'로 규정했습니다. 적용 축종은 육우(고기소, 큰소후기)와 돼지(이유·육성·비육·임신·포유돈), 산란계(산란 전·초기·중기·말기) 등입니다. 돼지의 질소저감사료는 지난 '22년 7월부터 하향 적용된 구간별 사료 조단백질 최대치(관련 기사)와 비교해 일괄적으로 2% 포인트 낮추었습니다. ▶이유돈 16% 이하 ▶육성돈 14% 이하 ▶비육돈 12% 이하 ▶임신돈 11% 이하 ▶포유돈 17% 이하 등입니다. 최소치는 라이신 함량을 기준점으로 삼았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돼지에게 환경개선사료를 먹이는 농가에 대해 마리당 5천원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