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축협 조합장 일동은 지난 28일 국회에 농축산물 소비감소, 농가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위해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건의문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 ▶채소가격안정제 개선을 통한 수급조절 기능 강화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 마련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축산과 관련해서는 축산농가 사료가격 안정대책 마련 및 축산분야 공익직불제도 확대 등의 요구안도 포함되었습니다. 건의문은 장원호 조합장(충남 원북농협), 배정섭 조합장(전남서남부채소농협), 전형숙 조합장(경북 안동봉화축협)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을 비롯하여 양당 농해수위 정책실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전국의 지자체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환경부의 반대로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71건을 포함한 총 72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에는 앞서 '20년 8월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농협조합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조사 결과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는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의무화 내용은 빠졌습니다. 현행 지자체장 등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확
정부가 전국의 농·축협 등 지역조합의 채용비리에 대한 첫 대규모 조사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관계부처 합동(이하 정부)으로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특별팀’(TF, 이하 특별팀)을 구성하고, 정부차원에서는 처음으로 4월 29일부터 8월 23까지 약 4개월간 600여개 지역조합(농축협 498, 수협 40, 산림조합 62)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15∼’19)의 모든 신규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점검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관련 부처·청 홈페이지에 ‘지역조합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조사 기간 4개월간비 조사대상 조합을 포함한 모든 지역조합의 채용 비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습니다. 신고대상은 ▶채용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부당지시 ▶정규직 전환과정 특혜 등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 전반에 걸친 비리 행위 등 입니다. 채용비리 신고는 각 부처(농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산림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