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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야생멧돼지 먹으면 과태료 100만 원?

환경부, '20년 11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 통해 포획된 야생동물 소각, 매몰, 멸균처리 법으로 규정

지난 11일 연합뉴스는 멧돼지와 관련한 기사(바로가기)를 내었습니다. '멧돼지 식용이 법으로 금지된 가운데 지자체의 단속 의지가 부족해 여전히 암암리에 밀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멧돼지 식용이 법으로 금지다? 이는 사실입니다.

 

지난 '19년 10월 말 환경부는 포획된 야생멧돼지에 대한 자가 소비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20년 11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개정, '포획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 조항(제31조의 4)을 신설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포획한 유해야생동물(고라니, 멧돼지 등)은 매몰하거나 소각, 고온·고압 방식으로 멸균처리해야 합니다(별표 8의6). 구제역이나 ASF 등이 감염되었거나 의심되는 개체의 경우에는 매몰하거나 소각하고, 주변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별표 8의 4, 8의 5). 

 

또한, 앞서 야생멧돼지는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함께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로 정해진 바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조, 별표4). 

 

이제 이전 방식처럼 야생멧돼지를 자가 소비 또는 무상 제공, 판매를 한다면 법 위반입니다. 위반 시 처벌이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SF와 관련해서는 고발 조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야생멧돼지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결핵이나 브루셀라와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생충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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