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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양돈장 10곳 가운데 3곳 정부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완료

농식품부, 3.2 기준 7대 방역시설(폐사축 보관시설 제외) 설치율 30.6%, 4대 방역시설 설치율은 33.0%

정부는 멧돼지를 통한 ASF의 대규모 확산을 대비, 중점방역관리지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법 개정을 통해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를 통해 조속한 사전 설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3.2 기준) 전체 대상 농장 10곳 가운데 3곳은 사실상 해당 시설 설치를 끝맞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 관련 문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폐사축 보관시설을 제외한 7대 방역시설(내외부 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물품보관시설, 방조방충망 등) 설치 완료 농장은 전체 대상 5.485곳 중 1.678곳입니다. 비율로는 30.6%입니다. 발생지역 33개 시군은 95%(642곳 중 608), 인접 지역 21개 시군은 64%(614곳 중 396), 그외 지역 시군은 16%(4,229곳 중 674)으로 각각 파악되었습니다.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로의 ASF 멧돼지 확산을 계기로 우선 추진하고 있는 4대 방역시설(내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의 설치 비율은 더욱 높았습니다. 이미 3곳 가운데 1곳의 농장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33%). 각각 발생지역 33개 시군은 95%(642곳 중 610), 인접지역 21개 시군은 71%(614곳 중 437), 그외 지역 시군은 18%(4,229곳 중 765)입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8대 방역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현재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의 제작·배포를 추진 중입니다. 미설치 농장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방문 점검 및 설치 독려 중입니다. 

 

또한, 21일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재입법예고하였습니다(관련 기사). 4월 공포되면 6개월 후인 오는 10월까지 전국의 모든 농가는 폐사축 보관시설을 제외한 7대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어 폐사축 보관시설은 내년 4월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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