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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사료 급여 금지도 행정명령....위반 시 처벌

전국 양돈농가 대상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군 산 풀사료 급이 금지 조치...위반 시 법적 처벌

정부가 ASF 방역 관련 방목사육 및 발생지 입산 금지에 이어 이번에는 풀사료(청예사료) 급이도 행정명령을 통해 금지시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게 '전국 양돈농장 대상 야생멧돼지 발생 시·군 산(産) 청예사료(풀사료) 급여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공고를 지난 24일까지 완료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 후 오는 26일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시행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주요 시군은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명령을 공고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조치는 지난 5일 확진된 영월 흑돼지 농장 사례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확진 이틀 뒤에 나온 농식품부 방역수칙 주요 내용에서는 '풀사료 급여 금지'가 포함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이를 행정명령으로 보다 강화한 것입니다. 

 

앞서의 방목사육과 발생지 입산 금지와 마찬가지로 위반 시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현재 야생멧돼지 발생 시군은 14개로 가평, 연천, 파주, 포천,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인제, 춘천, 영월, 양양, 강릉, 홍천 등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지만, 발생 시군 이외 풀사료 급이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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