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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명절 원산지 표시 위반 1위 품목은 '돼지고기'

농관원, 설 명절 기간(1.18~2.10)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443개 위반업체 적발

이번 설 명절에도 정부가 농축산물·가공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섰는데 '일반음식점'이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기간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에 대해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여 443개소 업체에 대해 모두 501건의 위반건수를 적발하였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수입·유통 상황 등의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현장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체 및 가공업체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번 설에 제수용품·선물세트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등 10,892개소를 조사하여 총 443개소(거짓표시 209, 미표시 234)를 적발하였습니다. 

 

위반 업태별로는 음식점(일반·휴게)이 가장 많은 146건(32.9%)이며, 이어 가공업체 94건(21.2%), 식육판매업 60건(13.5%), 통신판매업체 27건(6.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위반업체 443개소의 전체 위반사항 건수는 모두 501건(거짓표시 229, 미표시 272)입니다.

 

이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돼지고기가 88건(17.5%)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88건 가운데 39건은 거짓표시이며, 49건은 미표시였습니다. 

 

돼지고기 다음으로는 쇠고기 67건(13.4%), 배추김치 63건(12.6%), 두부류 33건(6.6%), 떡류 23건(4.6%) 등이었습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443개 업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09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와 검찰 송치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예정입니다. 미표시 23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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