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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일까?

통신판매뿐만 아니라 배달상품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소비자가 배달시점에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최근 코로나19로 통신판매를 통한 비(非)대면 가정식 대체식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신판매·배달앱과 더불어 배달상품 등에도 정확히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까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정답은 '그렇다' 입니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되는 농식품 또는 배달음식은 인터넷·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도 원산지 표시가 가능합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 입니다. 별도의 과징금(위반금액의 5배 이하)도 부과됩니다. 

 

농관원은 "소비자는 통신판매를 통해 농식품 및 배달음식 등을 주문할 경우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배송 수령 시에도 포장재,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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