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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및 이력제 최다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돼지고기 단속결과 194건 적발... 이중 101건이 원산지 거짓 표시

'독일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국내산 대패삼겹살로 거짓 표시하여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 형사입건 조치' (7월 20일 광주광역시 소재 A 한우고기&마트 정육판매점)


'멕시코산 돼지고기 삼겹살 및 목살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 역시 형사입건 조치' (8월 3일 충북 소재 K축산 식육판매점)


전국의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지역음식 특화거리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 및 이력제 등 합동단속 결과 돼지고기가 가장 많은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국의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지역음식 특화거리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단속결과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으로 502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이 가운데 돼지고기가 194개소로 전체 적발 개소 중 39%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에 돼지고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01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및 축산물 이력제 위반 등 93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에서 농관원은 사전에 관련기관과 단속정보 공유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한 후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합동단속 및 DNA동일성 검사 정보공유 등을 협업하였습니다. 


농관원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축산물을 비롯한 농식품의 안전성이 요구되고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부정유통 개연성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부정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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