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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강화될까?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효율적 원산지 관리를 위해 조사·단속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농관원에 구축, 25일부터 운영

돼지고기는 대표적인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수시로 단속을 나서고 있는데요, 이번에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수부, 관세청, 지자체 등의 원산지 조사·단속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구축하여 지난 2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조사·단속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지자체 등이 각자 조사정보를 단속기관별로 관리하고, 위반업체 정보만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속정보 입력도 불편하고, 상습 위반업체의 가중처벌이 일부 누락되거나 동일업소를 중복 단속하는 등 단속인력의 비효율적 운영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조사기관간 협력이 원활해지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11월 중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해 시스템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정보공유로 지자체의 원산지단속 참여가 원활하게 되었으며, 효율적인 원산지관리가 가능해져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소비자가 좀 더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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