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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일간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2일부터 10일까지 봄 행락철 맞아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봄을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이 펼쳐집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농관원’)은 봄철 나들이 시기를 맞아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가공용 쌀에 대한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 기간은 4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으로 제조·유통·통신판매업체와 단체급식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돼지고기는 원산지 위반 적발순위가 매년 1위를 차지하는 품목으로 연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봄철에 외국산 돼지고기의 원산지 둔갑이 빈번합니다. 때문에 이번 단속에서 돼지고기의 경우 식육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주요 점검 예정입니다. 

최근 돼지고기는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원산지 판별이 가능한 품목(관련 기사)으로 통신판매업체와 유통·제조업체들이 판매하는 원산지 의심품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돼지고기 원산지 단속은 주로 육안식별에 의존하였으나 지난해 개발에 성공한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법을 현장에서 적극 활용해 위반자 적발에 단속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하고 생산자의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농산물의 가격·품목·이슈·시기별로 원산지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정유통을 신고하여 처분이 확정되면 소정의 포상금이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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