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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아니잖아! 휴가철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농관원, 7.13~8.14 관광지, 해수욕장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 23,700개소 점검...돼지고기 117건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이 휴가철을 맞아 실시한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일제단속에서 이번에도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자들이 대거 적발되었습니다.  

 

 

경기 소재 A음식점은 돼지고기(목전지) 312㎏를 이용하여 일명 “짜글이” 및 “제육볶음”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했는데 알고보니 거짓이었습니다. 미국산 입니다. 

 

경남 소재 B음식점에서는 칠레산 돼지고기(1,400㎏)과 국내산 돼지고기 갈비를 구매하여 혼합한 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북소재 C축산물은 미국산 쇠고기 목심, 독일산 돼지고기를 구매한 후, 쇠고기는 “호주산”으로, 돼지고기는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판매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위반물량이 4,500kg에 달합니다. 

 

농관원은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연인원 5,115명을 동원하여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유명 음식점 등 2만4천여 곳에 대하여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표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 업소 456개소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40개소 입니다. 원산지 미표시와 축산물 이력표시 위반업체는 216개소 입니다. 이들은 모두 형사입건 혹은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2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돼지고기가 117건으로 2위 였습니다. 이어 콩(두부) 54, 쇠고기 42, 닭고기 30, 쌀 19건 순 등 입니다.

 


농관원은 돼지고기 단속에서 이화학분석 기술(142건)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28건)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지능적인 위반업체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관원 서영주 원산지관리과장은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여 국내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농축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부정유통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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