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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배달앱 및 온라인 플랫폼 대상 농·축산물 원산지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4-14 통신판매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정기단속 실시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주문·판매가 늘면서 관련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수도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19년 278개소 → '24년 763건).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이달 4일(화)부터 14일(금)까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한 정기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음식점 배달 앱을 비롯해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쿠팡, 지마켓 등), 쇼핑몰, TV홈쇼핑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고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유명지역 특산물 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 주요 점검 내용입니다. 

 

이번 단속에 앞서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400명의 사이버단속반이 지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원산지 표시내용을 사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사이버단속반은 원산지가 의심되는 농·축산물을 직접 주문하여 쇠고기·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나 근적외선분광법(NIRS) 등 과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 미리 확인한 후 점검반이 현장 단속하였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되며,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통신판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통신판매 위반 건수가 작년 11.6% 감소하였다('23년 863건 → '24년 763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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