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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원산지 위반 5건 가운데 1건은 돼지고기...최근 4년간 감소세

농관원, '19년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974건, 물량으로는 654톤..전년 대비 8.9% 감소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이 원산지 표시 대상 27만5천 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4,004개소(4,722건)를 적발했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돼지고기가 배추김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돼지고기의 적발실적(거짓표시+미표시)는 974건이며 물량으로는 654톤 입니다. 전체 적발건수(4722건) 5건 가운데 1건이 돼지고기 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4722건)는 전년대비(4514건) 208건이 늘어 4.6% 증가했습니다만, 돼지고기 적발건수는 95건이 줄어 8.9% 감소했습니다. 돼지고기의 적발건수는 최근 4년 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1000건 이하로 떨어졌습니다(관련 기사).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농관원의 단속기법도 과학화되고, 특별사법 경찰관 등의 단속 역량 강화가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입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이화학적 검정법'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농관원은 "지난해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396개소(2,806건)는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1,608개소(1,916건)에 대해서는 4억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며, "올해에는 단속 수사와 병행하여 사업자·판매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통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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